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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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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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1019 | ㅇ 관세율표 제71류의 주 제4호 가목에 ““백금”이란 플라티늄(platinum)ㆍ이리듐(iridium)ㆍ오스뮴(osmium)ㆍ팔라듐(palladium)ㆍ로듐(rhodium)ㆍ루테늄(ruthenium)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며, 주 제5호 가목에 “백금의 함유량이 전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639 | 2024-11-07 | ![]() |
| 711019 | - 관세율표 제71류의 주 제4호 가목에 “ '백금'이란 플라티늄(platinum)·이리듐(iridium)·오스뮴(osmium)·팔라듐(palladium)·로듐(rhodium)·루테늄(ruthenium)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며, 주 제5호 가목에 “백금의 함유량이 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640 | 2024-11-07 | ![]() |
| 711019 | - 관세율표 제71류의 주 제4호 가목에 “ '백금'이란 플라티늄(platinum)·이리듐(iridium)·오스뮴(osmium)·팔라듐(palladium)·로듐(rhodium)·루테늄(ruthenium)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며, 주 제5호 가목에 “백금의 함유량이 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641 | 2024-11-07 | ![]() |
| 051199 | ㅇ 관세율표 제0511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과 제1류나 제3류의 동물의 사체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 분류되며,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진주를 단순히 분말화한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동물성 생산품"에 해당하므로 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646 | 2024-11-07 | ![]() |
| 551512 | o 관세율표 제5515호에 “합성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5515.12호에 “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합성스테이플섬유의 실로 제직한 직물(woven fabri…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647 | 2024-11-07 | ![]() |
| 8415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는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15호에는 “공기조절기(동력구동식 팬과 온도나 습도를 변화시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605 | 2024-11-06 | ![]() |
| 842121 |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의 “(Ⅱ)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여과용이나 청정용 장치는 가동 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612 | 2024-11-06 | ![]() |
| 640399 | - 관세율표 제6403호에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ㆍ플라스틱ㆍ가죽ㆍ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갑피(甲皮)[총설 (D) 참조]를 가죽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614 | 2024-11-06 | ![]() |
| 382499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 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 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 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677 | 2024-11-05 | ![]() |
| 382499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697 | 2024-11-05 | ![]() |
| 382499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709 | 2024-11-05 | ![]() |
| 382499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710 | 2024-11-05 | ![]() |
| 382499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711 | 2024-11-05 | ![]() |
| 854442 | - 관세율표 제8544호에는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 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 전선ㆍ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전기도체나 접속자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922 | 2024-11-05 | ![]() |
| 84818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중략) 마.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이 부의 물품용 방열기는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590 | 2024-11-05 | ![]() |
| 84818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중략) 마.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이 부의 물품용 방열기는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591 | 2024-11-05 | ![]() |
| 852589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869 | 2024-11-04 | ![]() |
| 850490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관세율표 제85…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881 | 2024-11-04 | ![]() |
| 847989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는 “하나의 기계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567 | 2024-11-04 | ![]() |
| 392062 | o 관세율표 제3920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0.62호에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578 | 2024-11-04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