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65건 · 1118/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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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2620 | ㅇ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2가에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태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41 | 2016-01-21 | ![]() |
| 853650 |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ㆍ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74 | 2016-01-20 | ![]() |
| 7616999090 | - 본 물품은 알루미늄과 TPU로 이루어진 복합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6 | 2016-01-20 | - |
| 7616999090 | - 본 물품은 알루미늄과 TPU로 이루어진 복합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7 | 2016-01-20 | - |
| 7616999090 | -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되는 것, 제15부 주 제1호에 규정된 것, 제82류 또는 83류에 분류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8 | 2016-01-20 | - |
| 7326909000 |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42 | 2016-01-20 | - |
| 842489 | ㅇ 관세율표 제8424호에는 "액체나 가루의 분사용·살포용·분무용 기기(수동식인지에 상관없다),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43 | 2016-01-20 | ![]() |
| 84099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은 이 부의 부분품과 부속품 규정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제16부 주 제2호 다목에서 “그 밖의 각종 부분품은 경우에 따라 제8409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44 | 2016-01-20 | ![]() |
| 84099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은 이 부의 부분품과 부속품 규정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제16부 주 제2호 다목에서 “그 밖의 각종 부분품은 경우에 따라 제8409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45 | 2016-01-20 | ![]() |
| 84099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은 이 부의 부분품과 부속품 규정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제16부 주 제2호 다목에서 “그 밖의 각종 부분품은 경우에 따라 제8409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46 | 2016-01-20 | ![]() |
| 401699 | ㅇ 먼저 본 건 물품은 차량의 윈도우 레귤레이터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가목에서 '기계류 또는 전기기기에 사용되거나 기타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경화고무 외의 가황한 고무의 기타 제품(제4016호)'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016…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59 | 2016-01-20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60 | 2016-01-20 | ![]() |
| 320649 | ㅇ 관세율표 제3206호에 “그 밖의 착색제와 조제품(제3203호·제3204호·제3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A)기타 착색제와 조제품 - 이 호에는 무기착색제 또는 광물성의 착색제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75 | 2016-01-20 | ![]() |
| 3206499000 | ㅇ 관세율표 제3206호에 “그 밖의 착색제와 조제품(제3203호·제3204호·제3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A)기타 착색제와 조제품 - 이 호에는 무기착색제 또는 광물성의 착색제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76 | 2016-01-20 | - |
| 8419399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에서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84 | 2016-01-20 | - |
| 841989 | -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ㆍ…ㆍ응축ㆍ냉각과 그 밖의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ㆍ설비ㆍ실험실장치[전기가열식(제8514호의 노(爐)와 오븐과 그 밖의 장비는 제외한다), 실험실용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85 | 2016-01-20 | ![]() |
| 8543709090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8호에 의거 본건 물품이 제8541호 또는 제8542호에 분류가능한지 살펴보면, ㅇ 관세율표 제8541호의 용어에서 “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 패널에 조립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89 | 2016-01-20 | - |
| 9018498000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96 | 2016-01-20 | - |
| 9018499000 | -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ㆍ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ㆍ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97 | 2016-01-20 | - |
| 901849 | -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ㆍ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ㆍ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98 | 2016-01-2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