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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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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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0829 | - 제17부 총설은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708…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69 | 2016-01-19 | ![]() |
| 401699109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가)목에서 '각종 재료제의 조인트ㆍ와셔와 이와 유사한 물품(구성재료에 따라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40 | 2016-01-19 | - |
| 853650 | ㅇ 관세율표 제8536호의 용어에서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로 규정하고 있고, ㅇ 동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64 | 2016-01-19 | ![]() |
| 85371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중략)…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본 물품은 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79 | 2016-01-19 | ![]() |
| 851680 | - 관세율표 제8516호에는 “탄소전극ㆍ탄소브러시ㆍ램프용 탄소ㆍ전지용 탄소와 기타의 흑연 또는 탄소제품(전기용의 것에 한하며, 금속의 함유여부를 불문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F) 전열용 저항체”를 “전열용 저항체는 전류가 흐를 때에 고온이 발생되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80 | 2016-01-19 | ![]() |
| 9619001010 | ㅇ 관세율표 제9619호에는 “위생 타올(패드) 및 탐폰, 유아용 냅킨 및 냅킨 라이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재질을 불문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일반적으로 이 호의 물품들은 일회용이다. 이러한 물품 중 많은 것들은 (a) 착용자의 피부로부터 분비액…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83 | 2016-01-19 | - |
| 9619001010 | ㅇ 관세율표 제9619호에는 “위생 타올(패드) 및 탐폰, 유아용 냅킨 및 냅킨 라이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재질을 불문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일반적으로 이 호의 물품들은 일회용이다. 이러한 물품 중 많은 것들은 (a) 착용자의 피부로부터 분비액…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84 | 2016-01-19 | - |
| 961900 | ㅇ 관세율표 제9619호에는 “위생 타올(패드) 및 탐폰, 유아용 냅킨 및 냅킨 라이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재질을 불문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일반적으로 이 호의 물품들은 일회용이다. 이러한 물품 중 많은 것들은 (a) 착용자의 피부로부터 분비액…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85 | 2016-01-19 | ![]() |
| 9619001010 | ㅇ 관세율표 제9619호에는 “위생 타올(패드) 및 탐폰, 유아용 냅킨 및 냅킨 라이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재질을 불문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일반적으로 이 호의 물품들은 일회용이다. 이러한 물품 중 많은 것들은 (a) 착용자의 피부로부터 분비액…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86 | 2016-01-19 | - |
| 851770 | ㅇ 관세율표 제8517호의 용어는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 ·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를 규정하고, 제8517.70소호는 '부분품'을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61 | 2016-01-18 | ![]() |
| 8517703060 | ㅇ 관세율표 제8517호의 용어는 '음성 · 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를 규정하고, 제8517.70소호는 '부분품'을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2 | 2016-01-18 | - |
| 9031809099 | ○ 본 물품은 자동차 테일게이트의 외관을 구성하는 플라스틱 사출물과 압력에 따른 전기적량(저항값)의 변화를 감지하여 ECU로 전달하는 센서부가 조립된 것으로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에 해당함. ○ 관세율표 통칙 3(나)에서는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3 | 2016-01-18 | - |
| 854442 |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44호의 용어에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 전선·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광섬유 케이블”을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 “일반적으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57 | 2016-01-18 | ![]() |
| 830242 | ○ 관세율표 해설서 제8302호의 용어에 “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차일구·차체·마구·트렁크·장·함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비금속제의 모자걸이·브래킷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비금속제의 장착구가 있는 카스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58 | 2016-01-18 | ![]() |
| 84159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 “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마.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4 | 2016-01-15 | ![]() |
| 2919901090 | - 관세율표 제2919호에는 '비(非)금속무기산의 에스테르 및 그들의 염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가 분류되며, - 관세율표 해설서 제29류 8절 총설 (A) 비(非)금속 무기산의 에스테르에서 "이들 화합물은 일반적으로 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5 | 2016-01-15 | - |
| 392690900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6 | 2016-01-15 | - |
| 39269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7 | 2016-01-15 | ![]() |
| 39235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23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ㆍ포장 용기, 플라스틱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8 | 2016-01-15 | - |
| 8486309090 | - 관세율표 제84류 주9 나목 및 라목은 '이 주와 제8486호의 목적상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는 기판을 평판으로 제조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16부의 주 제1호와 제84류의 주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적용될 호가 정하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8486호의 표현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9 | 2016-01-1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