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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870829
INSULATOR-FENDER; 84141B2000;
- 제17부 총설은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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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69
2016-01-19
4016991090
Other articles of vulcanised rubber other than hard rubber; ANTI NOISE SHIM [F-IN]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가)목에서 '각종 재료제의 조인트ㆍ와셔와 이와 유사한 물품(구성재료에 따라 분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40
2016-01-19-
853650
ㅇ MOSFET Module with Thermistor(모델:LMH450M106)
ㅇ 관세율표 제8536호의 용어에서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로 규정하고 있고, ㅇ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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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64
2016-01-19
853710
Digital Protection Relay; GIPAM 2000(정격 AC 110/125V, 50/60 Hz 또는 DC 110/125V)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중략)…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본 물품은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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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79
2016-01-19
851680
아트케이블 ; ART-150 ;; KR
- 관세율표 제8516호에는 “탄소전극ㆍ탄소브러시ㆍ램프용 탄소ㆍ전지용 탄소와 기타의 흑연 또는 탄소제품(전기용의 것에 한하며, 금속의 함유여부를 불문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F) 전열용 저항체”를 “전열용 저항체는 전류가 흐를 때에 고온이 발생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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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80
2016-01-19
9619001010
MAMY POKO PREMIE(MAMYPOKO P-S 26/16GL(P-S =PREMIE)
ㅇ 관세율표 제9619호에는 “위생 타올(패드) 및 탐폰, 유아용 냅킨 및 냅킨 라이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재질을 불문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일반적으로 이 호의 물품들은 일회용이다. 이러한 물품 중 많은 것들은 (a) 착용자의 피부로부터 분비액…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83
2016-01-19-
9619001010
MAMY POKO PREMIE(MAMYPOKO P-XS 24/16GL(P-XS =PREMIE)
ㅇ 관세율표 제9619호에는 “위생 타올(패드) 및 탐폰, 유아용 냅킨 및 냅킨 라이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재질을 불문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일반적으로 이 호의 물품들은 일회용이다. 이러한 물품 중 많은 것들은 (a) 착용자의 피부로부터 분비액…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84
2016-01-19-
961900
MAMY POKO PREMIE(MAMYPOKO PREMIE 30/6GL)
ㅇ 관세율표 제9619호에는 “위생 타올(패드) 및 탐폰, 유아용 냅킨 및 냅킨 라이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재질을 불문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일반적으로 이 호의 물품들은 일회용이다. 이러한 물품 중 많은 것들은 (a) 착용자의 피부로부터 분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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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85
2016-01-19
9619001010
PAPER DIAPER(MAMYPOKO BABY PANTS TAPE(BOSONGHUG)XL GIRL 32/4
ㅇ 관세율표 제9619호에는 “위생 타올(패드) 및 탐폰, 유아용 냅킨 및 냅킨 라이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재질을 불문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일반적으로 이 호의 물품들은 일회용이다. 이러한 물품 중 많은 것들은 (a) 착용자의 피부로부터 분비액…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86
2016-01-19-
851770
INBUILDING ANTENNA(Multi-Band Omni Antenna;CPWW-IDT-23)
ㅇ 관세율표 제8517호의 용어는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 ·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를 규정하고, 제8517.70소호는 '부분품'을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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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61
2016-01-18
8517703060
INBUILDING ANTENNA(Multi-Band Small Log Antenna;CPWW-YG-6810)
ㅇ 관세율표 제8517호의 용어는 '음성 · 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를 규정하고, 제8517.70소호는 '부분품'을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2
2016-01-18-
9031809099
W/STRIP ASSY-T/GATE A/PINCH, LH
○ 본 물품은 자동차 테일게이트의 외관을 구성하는 플라스틱 사출물과 압력에 따른 전기적량(저항값)의 변화를 감지하여 ECU로 전달하는 센서부가 조립된 것으로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에 해당함. ○ 관세율표 통칙 3(나)에서는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3
2016-01-18-
854442
ㅇ 인터넷 LAN선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44호의 용어에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 전선·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광섬유 케이블”을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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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57
2016-01-18
830242
Bracket(FSCH)
○ 관세율표 해설서 제8302호의 용어에 “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차일구·차체·마구·트렁크·장·함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비금속제의 모자걸이·브래킷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비금속제의 장착구가 있는 카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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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58
2016-01-18
841590
SUC. F/T-COMP VOLVO ECR58D; R.KOREA
- 관세율표 제17부 주2 “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마.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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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54
2016-01-15
2919901090
Bisphenol A Bis (diphenyl phosphate) ; PR.CHNA
- 관세율표 제2919호에는 '비(非)금속무기산의 에스테르 및 그들의 염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가 분류되며, - 관세율표 해설서 제29류 8절 총설 (A) 비(非)금속 무기산의 에스테르에서 "이들 화합물은 일반적으로 알…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5
2016-01-15-
3926909000
HZG SPEAKER DECO LH/RH; R.KOREA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6
2016-01-15-
392690
HZG BOSE LOGO(FR/RR); R.KOREA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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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57
2016-01-15
3923500000
CAP-DIS. BUS/C
-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23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ㆍ포장 용기, 플라스틱으…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8
2016-01-15-
8486309090
HIGH TEMPERATURE ANNEALING SYSTEM; FURNACE OVEN MACHINE; CRYSTER 500S/600S;
- 관세율표 제84류 주9 나목 및 라목은 '이 주와 제8486호의 목적상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는 기판을 평판으로 제조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16부의 주 제1호와 제84류의 주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적용될 호가 정하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8486호의 표현을…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9
201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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