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72건 · 1121/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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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0242 | ○ 관세율표 해설서 제8302호의 용어에 “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차일구·차체·마구·트렁크·장·함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비금속제의 모자걸이·브래킷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비금속제의 장착구가 있는 카스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58 | 2016-01-18 | ![]() |
| 84159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 “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마.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4 | 2016-01-15 | ![]() |
| 2919901090 | - 관세율표 제2919호에는 '비(非)금속무기산의 에스테르 및 그들의 염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가 분류되며, - 관세율표 해설서 제29류 8절 총설 (A) 비(非)금속 무기산의 에스테르에서 "이들 화합물은 일반적으로 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5 | 2016-01-15 | - |
| 392690900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6 | 2016-01-15 | - |
| 39269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7 | 2016-01-15 | ![]() |
| 39235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23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ㆍ포장 용기, 플라스틱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8 | 2016-01-15 | - |
| 8486309090 | - 관세율표 제84류 주9 나목 및 라목은 '이 주와 제8486호의 목적상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는 기판을 평판으로 제조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16부의 주 제1호와 제84류의 주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적용될 호가 정하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8486호의 표현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9 | 2016-01-15 | - |
| 8211920000 | ㅇ 관세율표 제8211호에는 '칼(톱니가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절단용 칼날을 갖춘 것으로 한정하고 전정용 칼을 포함하며 제8208호의 칼은 제외한다)과 그 날'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절단용 날(톱날상의 날을 불문한다)을 부착한 칼이 포함되며 제82…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83 | 2016-01-15 | - |
| 6001920000 | ㅇ 관세율표 제6001호에는 “파일(pile) 편물[롱파일(long pile) 편물과 테리(terry) 편물을 포함하며,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의 제품은 메리야스 편직에 의하여 제조되며 다음과 같은 제조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84 | 2016-01-15 | - |
| 731819 | ㅇ 관세율표 731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w)·볼트(bolt)·너트(nut)·코치 스크루(coach screw)·스크루 훅(screw hook)·리벳(rivet)·코터(cotter)·코터핀(cotter-pin)·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g…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75 | 2016-01-14 | ![]() |
| 210410 | ㅇ 관세율표 제2104호에는 '수프ㆍ브로드와 수프ㆍ브로드용 조제품 및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1) 단지 물ㆍ밀크 등의 첨가를 요하는 수프 또는 브로드용 조제품"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또한, "이들 물품은 일반적으로 식물성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79 | 2016-01-14 | ![]() |
| 210410 | ㅇ 관세율표 제2104호에는 '수프ㆍ브로드와 수프ㆍ브로드용 조제품 및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1) 단지 물ㆍ밀크 등의 첨가를 요하는 수프 또는 브로드용 조제품"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또한, "이들 물품은 일반적으로 식물성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80 | 2016-01-14 | ![]() |
| 2104109000 | ㅇ 관세율표 제2104호에는 '수프ㆍ브로드와 수프ㆍ브로드용 조제품 및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1) 단지 물ㆍ밀크 등의 첨가를 요하는 수프 또는 브로드용 조제품"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또한, "이들 물품은 일반적으로 식물성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81 | 2016-01-14 | - |
| 732690 |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11 | 2016-01-14 | ![]() |
| 830230 | o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 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o 관세율표 제8…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12 | 2016-01-14 | ![]() |
| 830230 | o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 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o 관세율표 제8…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13 | 2016-01-14 | ![]() |
| 841490 | o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14 | 2016-01-14 | ![]() |
| 87084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호에는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그리고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15 | 2016-01-14 | - |
| 760691 | ㅇ 관세율표 제76류 주 2 라에서 “'판ㆍ시트(sheet)ㆍ스트립ㆍ박(箔)'이란 평판 모양인 제품(제7601호의 가공하지 않은 물품은 제외한다)으로서 코일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횡단면에 중공(中空)이 없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인 것으로 둥근 모양의 모서리(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17 | 2016-01-14 | ![]() |
| 560312 | ㅇ 관세율표 제5603호에 “부직포(침투ㆍ도포ㆍ피복ㆍ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5603.12호에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그램 초과 70그램 이하인 인조필라멘트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부직포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22 | 2016-01-14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