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33,563건 · 113/167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382499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372 | 2024-10-28 | ![]() |
| 240419 | ㅇ 관세율표 제2404호에 “담배·재구성한 담배·니코틴이나 담배 대용물·니코틴 대용물을 함유한 물품(연소시키지 않고 흡입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한다), 니코틴을 함유한 그 밖의 물품으로 인체 내에 니코틴을 흡수시키도록 만들어진 것”을 분류하며, 소호 제2404.19…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408 | 2024-10-28 | ![]() |
| 284290 | ㅇ 관세율표 제2842호는 “그 밖의 무기산염이나 과산화산염[알루미노실리케이트(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포함하며, 아지드화물은 제외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Ⅱ) 겹염(double salt)과 착염(complex salt)”으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429 | 2024-10-28 | ![]() |
| 293499 | ㅇ 관세율표 제2934호는 "핵산과 이들의 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그 밖의 헤테로고리 화합물"이 분류되며, 제2934.99-6000호에는 "핵산, 이들의 염과 유도체"가 세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핵산(nucleic acid)…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432 | 2024-10-28 | ![]() |
| 853110 | - 제8531호는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 신호용 기기(예: 벨ㆍ사이렌ㆍ표시반ㆍ도난경보기 또는 화재경보기)”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F) 화재경보기(fire alarm)'에 대해 “자동경보기도 검출부와 신호부(벨ㆍ버저ㆍ가시식의 표시기 등)의 두 부분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671 | 2024-10-28 | ![]() |
| 390799 | ㅇ 관세율표 제3907호는 "폴리아세탈수지ㆍ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ㆍ알키드수지ㆍ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5) 폴리에스테르(polyester…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332 | 2024-10-25 | ![]() |
| 841191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중략) 마.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이 부의 물품용 방열기는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386 | 2024-10-25 | ![]() |
| 300249 | ㅇ 관세율표 제3002호는 “사람의 피, 치료용ㆍ예방용ㆍ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ㆍ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백신ㆍ독소ㆍ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세포 배양체(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276 | 2024-10-24 | ![]() |
| 39269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316 | 2024-10-24 | ![]() |
| 39269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317 | 2024-10-24 | ![]() |
| 640299 | o 관세율표 제6402호에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제6401호의 신발류는 제외한다).”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337 | 2024-10-24 | ![]() |
| 854442 | - 제8544호에는 “절연전선ㆍ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기타의 전기절연도체(에나멜 도포 또는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하며, 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및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한 것으로 만든 것에 한하며, 전기도체 또는 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607 | 2024-10-23 | ![]() |
| 853710 |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를 제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589 | 2024-10-22 | ![]() |
| 902620 | - 관세율표 제9026호에는 “액체나 기체의 유량ㆍ액면ㆍ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變量)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예: 유량계ㆍ액면계ㆍ압력계ㆍ열 측정계). 다만, 제9014호ㆍ제9015호ㆍ제9028호ㆍ제9032호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592 | 2024-10-22 | ![]() |
| 391731 | - 관세율표 제16부 총설에서 “ 이 부에는...다른 부에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한 물품을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94류 총설에서 “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와 (중략) 이들 부분품은 다른 류에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분류하지 않을 경우 이 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551 | 2024-10-21 | ![]() |
| 391731 | - 관세율표 제16부 총설에서 “ 이 부에는...다른 부에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한 물품을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94류 총설에서 “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와 (중략) 이들 부분품은 다른 류에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분류하지 않을 경우 이 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552 | 2024-10-21 | ![]() |
| 851220 | - 관세율표 제8512호에는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구(제85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ㆍ윈드스크린 와이퍼(windscreen wiper)ㆍ제상기(defroster)ㆍ제무기(demister)(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555 | 2024-10-21 | ![]() |
| 880730 | - 관세율표 17부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것에만 한정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함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556 | 2024-10-21 | ![]() |
| 847990 | ㅇ 논의결과, - 본 물품이 조립되는 사이드도어 자동 개폐 시스템(PDSM)은 모터로 차량의 사이드도어를 자동으로 개폐하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로 볼 수 있고 본 물품은 차량 사이드도어 자동 개폐 시스템에 전용되는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기타의 기기의 부분품보다는 구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936 | 2024-10-18 | ![]() |
| 870310 | 자체처리(갑론) ㅇ 논의결과, - 호의 용어와 WCO HS 분류의견서(제32차, 제56차)에 따르면 제8703.10호에 분류될 수 있는 차량은 한정된 공간(골프장 등)을 주행하는 차량이나 신체가 불편한 사람의 근거리 이동이 적합하도록 설계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차량을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939 | 2024-10-18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