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72건 · 1138/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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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1320 | - 관세율표 제9613호에는, “끽연용 라이터와 기타의 라이터(기계식 또는 전기식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이들의 부분품(라이터 돌과 심지를 제외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2) 전기식 라이터_ 메인(mains) 또는 전지로부터의 전류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228 | 2015-12-18 | ![]() |
| 961320 | - 관세율표 제9613호에는, “끽연용 라이터와 기타의 라이터(기계식 또는 전기식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이들의 부분품(라이터 돌과 심지를 제외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2) 전기식 라이터_ 메인(mains) 또는 전지로부터의 전류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229 | 2015-12-18 | ![]() |
| 870829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233 | 2015-12-18 | ![]() |
| 870829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234 | 2015-12-18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235 | 2015-12-18 | - |
| 870829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236 | 2015-12-18 | ![]() |
| 841490902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는 '마.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에 대하여 '부분품과 부속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ㅇ 제16부 주 제2호에서는 '나.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237 | 2015-12-18 | - |
| 283630 | ㅇ 관세율표 제2836호의 용어에는 "탄산염, 과산화탄산염(과탄산염), 상관습상의 탄산암모늄(카르밤산암모늄을 함유한 것에 한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b)탄산수소나트륨(NaHCO3) : 보통 결정 분말 또는 백색 결정으로 물에 용해되며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871 | 2015-12-18 | ![]() |
| 160100 | ㅇ 관세율표 제1601호에는 '소시지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육ㆍ설육(屑肉)이나 피로 조제한 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 물품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소시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즉, 잘게 썰거나 다진 육과 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875 | 2015-12-18 | ![]() |
| 2008199000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이 호에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876 | 2015-12-18 | - |
| 420310 | o 관세율표 제4203호의 용어에 “의류와 의류 부속품[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가죽 또는 콤퍼지션레더제의 모든 의류 및 그 부속품(하기 예외조항을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876 | 2015-12-18 | ![]() |
| 180690 | o 관세율표 제1806호의 용어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함량에 관계없이 코코아를 함유한 모든 설탕과자(초콜릿 누가를 포함)ㆍ감미를 부여한 코코아 분말ㆍ초콜릿분말ㆍ초콜릿 스프레드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877 | 2015-12-18 | ![]() |
| 600534 | o 관세율표 제6005호의 용어에서 “경(經)편직 직물류[거룬(galloon) 편직기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며, 제6001호부터 제6004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6001호의 파일편물을 제외한 폭이 30㎝를 초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880 | 2015-12-18 | ![]() |
| 581092 | ㅇ 관세율표 제5810호의 용어에서 “자수포[원단 상태인 것ㆍ스트립(strip) 모양인 것ㆍ모티프(motif)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자수포는 기존의 튜울ㆍ망지ㆍ벨벳ㆍ리본ㆍ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ㆍ레이스 또는 직조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881 | 2015-12-18 | ![]() |
| 630790 |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열거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882 | 2015-12-18 | ![]() |
| 4412326000 | ㅇ 관세율표 제4412호의 용어에는 “합판ㆍ베니어패널과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1) 합판 : 3매 이상의 목재의 판을 접착제로 서로 다른면에 접착하고 압축시킨 것이며 일반적으로 연속적인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885 | 2015-12-18 | - |
| 8708290000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8708.2호에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886 | 2015-12-18 | - |
| 7326909000 |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888 | 2015-12-18 | - |
| 2931909099 | o 관세율표 제2931호에는 "그 밖의 유기-무기 화합물"이 분류되며, o 관세율표 제29류 주 제6호에서 "제2930호와 제2931호의 화합물은 그 분자 중에서 수소, 산소, 질소 원자뿐만 아니라 황, 비소, 납, 그 밖의 비금속이나 금속 원자가 탄소 원자와 직접 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889 | 2015-12-18 | - |
| 9406009020 | ㅇ 관세율표 제94류 주4에서 제9406호의 “조립된 건축물”이란 “공장에서 완성한 건축물이나 현장에서 조립할 수 있는 요소를 갖추어 동시에 제시되는 건축물(예: 가옥ㆍ작업현장의 숙박시설ㆍ사무실ㆍ학교ㆍ상점ㆍ차고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함 ㅇ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594 | 2015-12-18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