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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940540
ㅇ LED MODULE(모델:LLFML31-04L202A)
ㅇ 관세율표 제9405호의 용어에서 “램프와 조명기구(서치라이트·스포트라이트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광원이 고정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및 그 부분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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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321
2015-11-26
940540
ㅇ LED MODULE(모델:LLFML61-14L302A)
ㅇ 관세율표 제9405호의 용어에서 “램프와 조명기구(서치라이트·스포트라이트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광원이 고정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및 그 부분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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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322
2015-11-26
940540
ㅇ LED MODULE(모델:LLHMLWH-39N202A)
ㅇ 관세율표 제9405호의 용어에서 “램프와 조명기구(서치라이트·스포트라이트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광원이 고정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및 그 부분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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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323
2015-11-26
901890
ORION, Long pulsed Nd:YAG, 엔디야그레이 수술기; R.KOREA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대부분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외과의사·치과의사·수의사·조산부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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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325
2015-11-26
853649
EV Relay, GER100; R.KOREA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에서 (Ⅰ)전기회로의 개폐용 기기인'(C)계전기(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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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326
2015-11-26
854370
Encoder Interface Module for Variable Frequency Drive, SV-IS7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해당 호로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제85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의 전기기기(고유한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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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327
2015-11-26
8486402099
ㅇ OCR BARCODE PRINT MACHINE(모델:SM-OBCP5000)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328
2015-11-26-
9503003494
MF-17ST (MF-17RTW) ; 휴머노이드 로봇 ; 17관절, 325mm×200mm×100mm 1.3Kg ;; KR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는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331
2015-11-26-
847989
HYBRID PLACEMENT AND INSERTION MACHINE ; 이형부품 삽입기 ; MAI-H4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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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2059
2015-11-25
7326200000
Other articles of steel; W-MESH MOUNT; R.KOREA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060
2015-11-25-
200599
Onion preparations; SOUCHEF FRENCH ONION DEMI; U.S.A
ㅇ 관세율표 제2005호에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이들 물품은(제2001호의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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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9104
2015-11-25
1102200000
Maize(corn) fluor; 알파옥수수분말(OT);
ㅇ 관세율표 제1102호에는 “곡물의 고운 가루[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1102.20호에 “옥수수가루”가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밀가루 또는 메슬린가루를 제외한 곡물(즉, 제10류의 곡물을 제분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105
2015-11-25-
2930909099
2-Methyl-4,6-bis[(octylthio)methyl]phenol; KUMANOX 3020; R.KOREA
o 관세율표 제2930호에는 '유기-황화합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황원자가 탄소원자에 직접 결합한 분자를 가지고 있는 유기황화합물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2-Methyl-4,6-bis[(octylthio)met…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106
2015-11-25-
1602321090
Chicken meat preparations; SouChef; U.S.A.
ㅇ 관세율표 제1602호에는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육ㆍ설육 또는 피'를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1602.32호에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의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이 호…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108
2015-11-25-
180632
Other food preparations containg cocoa; Brookside Dark Chocolate Fruit Nut Bar 39g; CANADA
o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함량에 관계없이 코코아를 함유한 모든 설탕과자(초콜릿 누가를 포함)·감미를 부여한 코코아 분말·초콜릿분말·초콜릿 스프레드와 일반적으로 코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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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9128
2015-11-25
1901101090
Preparation for infant use; INFATRINI; GERMANY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ㆍ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130
2015-11-25-
200899
Gac preparation; FROZEN GAC FRUIT PUREE; VIETNAM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을 분류하고 있으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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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9131
2015-11-25
842890
PROTOTYPE DRIVING TRAIN FOR SKY BENCH; JAPAN
ㅇ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그 밖의 권양(捲揚)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예: 리프트·에스컬레이터·컨베이어·텔레페릭(teleferic)]"가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8425호부터 제8427호까지에 해당하는 권양용 및 하역용기계를 제외하고 이 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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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9133
2015-11-25
830230
ㅇ HYD CAB LATCH ASM, RH(모델:P3487500250)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 중 나목에 의하여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 총설에 범용성 부분품으로 '차량의 차체(coac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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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303
2015-11-25
8518299000
EMERGECY CALL(SPEAKER)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18호의 용어에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로저에 장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가청주파증폭기, 음향증폭세트”를 분류하도록 규정…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308
201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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