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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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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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084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하여 “(a)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992 | 2015-11-16 | ![]() |
| 870840000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하여 “(a)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93 | 2015-11-16 | - |
| 870840000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하여 “(a)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94 | 2015-11-16 | - |
| 870840 | - 관세율표 제8708호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D) 각종 기어박스(트랜스미션)(기계식·overdri…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995 | 2015-11-16 | ![]() |
| 870850 | - 관세율표 제8708호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E) 차동치차부의 구동축, 비구동축(앞 또는 뒤)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996 | 2015-11-16 | ![]() |
| 8708501000 | - 관세율표 제8708호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E) 차동치차부의 구동축, 비구동축(앞 또는 뒤)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97 | 2015-11-16 | - |
| 39239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관세율표 제3923호는 “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 또는 포장용기와 뚜껑·…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005 | 2015-11-16 | - |
| 854370909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류 총설 “(A)범위와 구성” 부분은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3)전기의 특성 또는 효과에 의하여 작동하는 종류의 기기〔예:전자적인 효과, 발열성 등에 의하여 작동하는 것(제8505호·제8511호 내지 제8518호·제8525호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006 | 2015-11-16 | - |
| 8302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 나목은 “제15부 주2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을 제17부의 부분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제15부 주2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함. - 제8302호는 “비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007 | 2015-11-16 | ![]() |
| 650500 | o 관세율표 제6505호에는 “모자[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의 것과 원단 상태(스트립 모양은 제외한다)인 레이스·펠트(felt)나 그 밖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안을 댄 것인지 또는 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재료로 만든 헤어네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876 | 2015-11-16 | ![]() |
| 3307909000 | ㅇ 관세율표 제3307호에 '면도용 제품류ㆍ인체용 탈취제ㆍ목욕용 조제품ㆍ탈모제와 기타 조제향료ㆍ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화장품 또는 화장용품류 및 실내용 조제방취제(가향하거나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5) 향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877 | 2015-11-16 | - |
| 9619003010 | o 관세율표 제9619호에는 “위생 타월(패드)·탐폰(tampon), 유아용 냅킨·냅킨라이너(napkin liner)와 이와 유사한 물품(어떤 재질이라도 가능하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재질을 불문하고 위생 타올(패드) 및 탐폰·유아용 냅킨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878 | 2015-11-16 | - |
| 3926200000 | o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6.20호에는 “의류와 의류 부속품(장갑, 벙어리장갑을 포함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879 | 2015-11-16 | - |
| 6404199000 | o 관세율표 제6404호에는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o 관세율표 제64류 주 제4호 가목에 “갑피(甲皮)의 재료는 외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880 | 2015-11-16 | - |
| 6404199000 | o 관세율표 제6404호에는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o 관세율표 제64류 소호주 제1호에서 “소호 제6402.12호·제6…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881 | 2015-11-16 | - |
| 6404199000 | o 관세율표 제6404호에는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o 관세율표 제64류 주 제4호 가목에 “갑피(甲皮)의 재료는 외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882 | 2015-11-16 | - |
| 3307909000 | ㅇ 관세율표 제3307호에 '면도용 제품류ㆍ인체용 탈취제ㆍ목욕용 조제품ㆍ탈모제와 기타 조제향료ㆍ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화장품 또는 화장용품류 및 실내용 조제방취제(가향하거나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분류하며, - 관세율표해설서 제33류 총설 내용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883 | 2015-11-16 | - |
| 291830 | - 관세율표 제2918호에는 “추가 산소관능을 갖는 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ㆍ할로겐화물ㆍ과산화물ㆍ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ㆍ니트로소화유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2918.30호에 “알데히드ㆍ케톤관능기의 카르복시산(그 밖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884 | 2015-11-16 | ![]() |
| 8473309090 | ㅇ 관세율표 제8473호에는 “제8469호 부터 제8472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고, 제8473.30호는 제8471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세분류 되어 있음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205 | 2015-11-16 | - |
| 8473309090 | ㅇ 관세율표 제8473호에는 “제8469호 부터 제8472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고, 제8473.30호는 제8471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세분류 되어 있음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206 | 2015-11-16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