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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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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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1391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본 주에서는 이 부의 물품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다음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제외한다.”라고 설명하면서 “(e) 펌프·압축기 및 팬(제8413호 또는 제8414호)”을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13호에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738 | 2015-11-11 | ![]() |
| 841391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본 주에서는 이 부의 물품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다음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제외한다.”라고 설명하면서 “(e) 펌프·압축기 및 팬(제8413호 또는 제8414호)”을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13호에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739 | 2015-11-11 | ![]() |
| 87084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호에는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그리고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742 | 2015-11-11 | - |
| 87084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호에는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그리고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743 | 2015-11-11 | - |
| 87084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호에는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그리고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744 | 2015-11-11 | - |
| 87084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호에는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그리고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745 | 2015-11-11 | ![]() |
| 87084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호에는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그리고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746 | 2015-11-11 | ![]() |
| 760820 | ㅇ 관세율표 제76류 주1의 마목에서 "관(管)이란 전체를 통하여 하나의 중공(中空)을 가지는 제품으로서 코일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횡단면이 균일하며, 원형인 모양으로서 그 관(管)의 벽의 두께가 균일한 것을 말한다." 및 "위와 같은 횡단면을 가진 관(管)들은 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753 | 2015-11-11 | ![]() |
| 760820 | ㅇ 관세율표 제76류 주1의 마목에서 "관(管)이란 전체를 통하여 하나의 중공(中空)을 가지는 제품으로서 코일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횡단면이 균일하며, 원형인 모양으로서 그 관(管)의 벽의 두께가 균일한 것을 말한다." 및 "위와 같은 횡단면을 가진 관(管)들은 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754 | 2015-11-11 | ![]() |
| 84082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제17부 해설서 총설에서 "제17부 주 제2호에 따라 제외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d) 제8407호 내지 제8412호에 해당하는 각종엔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755 | 2015-11-11 | ![]() |
| 382490 | ㅇ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화학 또는 기타의 조제품은 혼합물(특수한 형상의 유제 및…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760 | 2015-11-11 | ![]() |
| 8543709090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8 후단부에는 “제8541호나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제854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766 | 2015-11-11 | - |
| 847989909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4는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767 | 2015-11-11 | - |
| 9032899090 | ㅇ 본 물품은 각종의 탱크내에 저장된 액체의 액면을 감지하여, 이와 상호 결합된 스위치를 조작하므로써, 연결되는 기기(펌프, 경보기 등)에 전기회로를 개폐하여 탱크내의 액면을 일정하게 하거나, 경보 등을 발생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9026호에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768 | 2015-11-11 | - |
| 903289 | ㅇ 본 물품은 각종의 탱크내에 저장된 액체의 액면을 감지하여, 이와 상호 결합된 스위치를 조작하므로써, 연결되는 기기(펌프, 경보기 등)에 전기회로를 개폐하여 탱크내의 액면을 일정하게 하거나, 경보 등을 발생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9026호에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769 | 2015-11-11 | ![]() |
| 8505909000 | o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는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773 | 2015-11-11 | - |
| 851290 | o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는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o 관세율표 제85…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774 | 2015-11-11 | ![]() |
| 851290 | o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는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o 관세율표 제85…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775 | 2015-11-11 | ![]() |
| 851679 | ㅇ 본 물품은 이차전지·면상발열체·컨트롤PCB가 내장된 워머, 찜질안대, 위생패드, CABLE로 구성된 소매용 세트로 된 통칙3(나)호의 물품으로 본질적인 특성을 검토해 보면 - 신청인이 제시한 매뉴얼, 케이스 등의 자료에 의하면 Eyemask, Hotpack을 부각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139 | 2015-11-11 | ![]() |
| 854442 |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44호의 용어에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 전선·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광섬유 케이블”을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 “일반적으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140 | 2015-11-1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