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80건 · 1215/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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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932 | ㅇ 관세율표 제4009호 에는 "고무로 만든 관·파이프·호스[가황한 것으로 한정하고, 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하며, 조인트(joint)·엘보(elbow)·플랜지(flange) 등 연결구류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4009.32호 에서 “연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344 | 2015-08-12 | - |
| 400931 | ㅇ 관세율표 제4009호 에는 "고무로 만든 관·파이프·호스[가황한 것으로 한정하고, 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하며, 조인트(joint)·엘보(elbow)·플랜지(flange) 등 연결구류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4009.31호 에서 “연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345 | 2015-08-12 | - |
| 847710 | ㅇ 관세율표 제8477호에는 "고무나 플라스틱을 가공하거나 이들 재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무 또는 플라스틱의 가공용기계 또는 이들 재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를 분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346 | 2015-08-12 | ![]() |
| 700719 | ㅇ 본 물품은 모서리가 둥글게 가공되고 테두리 BM 및 LOGO가 인쇄된 강화유리로 태블릿 PC용 커버글라스로 사용됨 - 본 물품의 BM인쇄는 LCD로부터 발생하는 빛이 투과되는 것을 방지해 주고, 메인 화 면의 외관을 미려하게 하는 효과를 주기 위한 것으로 Table…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347 | 2015-08-12 | ![]() |
| 84733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 · 제8431호 · 제8448호 · 제8466호 · 제8473호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348 | 2015-08-12 | - |
| 84733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 · 제8431호 · 제8448호 · 제8466호 · 제8473호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349 | 2015-08-12 | - |
| 84733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 · 제8431호 · 제8448호 · 제8466호 · 제8473호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350 | 2015-08-12 | - |
| 847330909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351 | 2015-08-12 | - |
| 842890 | -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기타의 권양용·하역용·적하용 또는 양하용의 기계류(Other lifting, handling, loading or unloading machinery)”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8425호∼제8427호에 해당하는 권양용 및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355 | 2015-08-12 | ![]() |
| 9031809099 | -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8(나)호에서 “하이브리드 집적회로”를 “박막(薄膜)기술이나 후막(厚膜)기술로 만들어진 수동소자[저항기ㆍ축전기ㆍ인덕턴스(inductance) 등]와 반도체 기술로 만들어진 능동소자[다이오드ㆍ트랜지스터ㆍ모노리식(monolithic) 집적회로 등…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177 | 2015-08-12 | - |
| 870829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179 | 2015-08-12 | ![]() |
| 870829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180 | 2015-08-12 | ![]() |
| 870829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지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181 | 2015-08-12 | ![]() |
| 84134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주2(마)에서는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 또는 제8482호의 물품 및 엔진 또는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을 제외토록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13호에는 “액…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182 | 2015-08-12 | ![]() |
| 870590 | ㅇ 관세율표 제8705호에는 “특수용도차량(주로 사람 또는 화물수송용으로 설계 제작된 것을 제외한다)(예: 구난차ㆍ기중기차ㆍ소방차ㆍ콘크리트믹서 운반차ㆍ도로청소차ㆍ살포차ㆍ이동공작차ㆍ이동방사선차)”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수송 이외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183 | 2015-08-12 | ![]() |
| 85255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25호의 용어에 “라디오 방송용이나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수신기기·음성기록기기·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와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 카메라·비디오카메라레코더”를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 (A) 라디오 방송용 또는 텔레비전용 송…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188 | 2015-08-12 | ![]() |
| 9705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9705호의 용어에 “수집품과 표본(동물학·식물학·광물학·해부학·사학·고고학·고생물학·민족학·고전학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의 물품은 본질적인 가치는 적지만 그 희소성·집합 또는 겉모양의 관점에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189 | 2015-08-12 | ![]() |
| 84661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고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66호 등으로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66호에는 “제84…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194 | 2015-08-12 | ![]() |
| 8466100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고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66호 등으로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66호에는 “제84…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195 | 2015-08-12 | - |
| 741210 | ○ 관세율표 제74류 주 제1호가목에 '“정제한 동”이라 함은 동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99.85이상인 금속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412호에는 '동제의 관연결구류'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 따라 제7307호의 해설을 준용하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392 | 2015-08-1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