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80건 · 1220/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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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089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에서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이들 류 중 둘 이상의 호에서 규정한 내용에 동시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부분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124 | 2015-08-06 | ![]() |
| 7306401000 | - 관세율표 총설 제17부에서 “부분품 및 부속품”의 요건 중 하나로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이라고 해설하고 하고 있어 본 건 물품이 이에 해당되는지를 먼저 검토함. - 관세율표 제730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 관과 중공프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125 | 2015-08-06 | - |
| 7307110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사)호, 제17부 주 제2(나)호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307호에는 “철강제의 관 연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126 | 2015-08-06 | - |
| 7307110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사)호, 제17부 주 제2(나)호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307호에는 “철강제의 관 연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127 | 2015-08-06 | - |
| 90251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사목에서는 제17부의 부분품 및 부속품 규정은 '제90류의 물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25호에는 '액체비중계와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ㆍ온도계ㆍ고온계ㆍ기압계ㆍ습도계와 건습 습도계(이들을 결합한 것을 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132 | 2015-08-06 | ![]() |
| 90251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사목에서는 제17부의 부분품 및 부속품 규정은 '제90류의 물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25호에는 '액체비중계와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ㆍ온도계ㆍ고온계ㆍ기압계ㆍ습도계와 건습 습도계(이들을 결합한 것을 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133 | 2015-08-06 | ![]() |
| 851770 | ㅇ 본 건 물품이 조립되는 홈네트워크의 본체는 실내의 벽면에 매립하는 형태의 비디오폰의 Unit으로 전면부에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와 마이크로 폰, 스피커, 조작버튼(통화버튼, 문열림 버튼, 경비실 통화 등) 등이 형성되어 있는 물품 으로 일반적인 인터폰 실내 유닛의 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134 | 2015-08-06 | ![]() |
| 90304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30호의 용어에 “오실로스코프·스펙트럼 분석기와 그 밖의 전기적 양의 측정용이나 감사용 기기(제9028호의 것은 제외한다), 알파선·베타선·감마선·엑스선·우주선이나 그 밖의 전리선의 검사용이나 검출용 기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135 | 2015-08-06 | ![]() |
| 3808940000 | o 관세율표 제3808호에는 '살충제·살서제(쥐약)·살균제·제초제·발아억제제·식물성장조절제·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조제품으로 한 것·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심지·양초·파리잡이 끈끈이)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122 | 2015-08-05 | - |
| 380894 | o 관세율표 제3808호에는 '살충제·살서제(쥐약)·살균제·제초제·발아억제제·식물성장조절제·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조제품으로 한 것·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심지·양초·파리잡이 끈끈이)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123 | 2015-08-05 | ![]() |
| 3926909000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3 나목에서는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된 물품으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플라스틱과 크롬의 두 가지 재료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350 | 2015-08-04 | - |
| 392690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3 나목에서는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된 물품으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플라스틱과 크롬의 두 가지 재료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351 | 2015-08-04 | ![]() |
| 8483509000 | ○ 관세율표 제16부는 '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을 분류하고, 동 부 주2. (가)에서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과 크랭크, 베어링 하우징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367 | 2015-08-04 | - |
| 8483509000 | ○ 관세율표 제16부는 '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을 분류하고, 동 부 주2. (가)에서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과 크랭크, 베어링 하우징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368 | 2015-08-04 | - |
| 84798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마)에 이 부에 사용되는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에 대하여는 부분품과 부속품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369 | 2015-08-04 | ![]() |
| 84798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마)에 이 부에 사용되는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에 대하여는 부분품과 부속품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370 | 2015-08-04 | ![]() |
| 3908900000 | - 관세율표 제3908호에는 “폴리아미드[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일부 중요한 나일론 종류의 폴리아미드는 폴리아미드-6ㆍ폴리아미드 -11ㆍ폴리아미드 -12ㆍ폴리아미드-6,6ㆍ폴리아미드-6,9ㆍ폴리아미드-6,…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097 | 2015-08-04 | - |
| 390390 | - 관세율표 제3903호에는 “스티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폴리스티렌 및 스티렌의 공중합체를 분류한다. 가장 중요한 스티렌의 공중합체는 스티렌- 아크릴로니트릴(SAN) 공중합체ㆍ아크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098 | 2015-08-04 | ![]() |
| 711292 | - 관세율표 제7112호에는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귀금속이나 귀금속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그 밖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주로 귀금속의 회수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귀금속과 귀금속 화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100 | 2015-08-04 | ![]() |
| 6903901000 | ㅇ 관세율표 제6903호에는 “그 밖의 내화성 도자제품[예: 레토르트(retort)ㆍ도가니ㆍ머플ㆍ노즐ㆍ플러그ㆍ서포트ㆍ큐펠(cupel)ㆍ관(管)ㆍ쉬드(sheath)ㆍ막대(rod)](규산질의 화석 가루나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으로 만든 제품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102 | 2015-08-04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