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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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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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189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18호에는 “냉장고ㆍ냉동고와 그 밖의 냉장기구나 냉동기구(전기식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273 | 2024-08-08 | ![]() |
| 950300 | -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서 (D) 그 밖의 완구에 “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288 | 2024-08-08 | ![]() |
| 321210 | ㅇ 관세율표 제3212호에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시킨 안료[금속 가루ㆍ금속플레이크(flake)를 포함하며, 페인트ㆍ에나멜 제조에 사용되는 액체나 페이스트(paste)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스탬프용 박(箔),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염료와 그 밖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165 | 2024-08-07 | ![]() |
| 847982 |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a)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246 | 2024-08-07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제3901호부터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물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 까지의 그 밖의 제료로 만든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250 | 2024-08-07 | ![]() |
| 220299 |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ㆍ견과류ㆍ채소 주스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HSK 제2202.99-2000호에는 “과실주스 음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153 | 2024-08-06 | ![]() |
| 820750 | - 관세율표 제8207호에는 “수공구용(동력작동식인지에 상관없다)이나 기계용 호환성 공구[예: 프레싱(pressing)용·스탬핑(stamping)용·펀칭(punching)용·태핑(tapping)용·드레딩(threading)용·드릴링(drilling)용·보링(boring…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990 | 2024-08-02 | ![]() |
| 392010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122 | 2024-08-02 | ![]() |
| 293399 | ㅇ 관세율표 제2933호에 “질소 원자만을 함유한 헤테로고리 화합물”이 분류되며, 제2933.99-1000호에는 “인돌과 그 유도체”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H) 그 밖의 질소헤테로 고리화합물(질소헤테로 원자만을 함유한 것)”에서 “(3) 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027 | 2024-08-01 | ![]() |
| 293890 | ㅇ 관세율표 제2938호에 “글리코시드(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염ㆍ에테르ㆍ에스테르ㆍ그 밖의 유도체”를 분류하며, 제2938.90-3000호에 “사포닌”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글리코시드(glyc…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028 | 2024-08-01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10호에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 것을 분류한다. (3) 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029 | 2024-08-01 | ![]() |
| 85052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 바목에서 “전기기기(85류)”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총설에서는 “제8505호의 전자석·전자석 클러치·전자석브레이크 등”을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외하는 물품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05호에는 '전자석, 영구자석과 자화(磁化)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976 | 2024-08-01 | ![]() |
| 481890 | ㅇ 관세율표 제4818호에 “화장지와 이와 유사한 종이ㆍ셀롤로오스워딩ㆍ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가정용이나 위생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폭이 36센티미터 이하인 롤 모양이나 특정의 크기나 모양으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한다)ㆍ손수건ㆍ클렌징티슈ㆍ타월ㆍ책상보ㆍ서비에트(ser…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068 | 2024-08-01 | ![]() |
| 900190 | ㅇ 관세율표 제9001호에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콘택트렌즈를 포함한다) ‧ 프리즘 ‧ 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소자로서 장착되지 않은 것(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유리로 만든 광학소자는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제9001.90-3000호에 “그 밖의 렌즈”가 세분류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952 | 2024-07-31 | ![]() |
| 640411 | ㅇ 관세율표 제6404호에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ㆍ플라스틱ㆍ가죽ㆍ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404.11호에 “스포츠용 신발류, 테니스화ㆍ농구화ㆍ체조화ㆍ…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017 | 2024-07-31 | ![]() |
| 640299 | ㅇ 관세율표 제6402호에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제6401호의 신발류는 제외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018 | 2024-07-31 | ![]() |
| 721990 | ㅇ 관세율표 제15부의 주 제7호에 “복합물품의 분류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각 호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둘 이상의 비금속(卑金屬)을 함유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물품[비금속(卑金屬) 외의 재료를 혼합한 물품으로서 이 표의 통칙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047 | 2024-07-31 | ![]() |
| 21061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2106.10호에 “단백질 농축물과 텍스처화한(textured) 단백질계 물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대두의 고운 가루와 그 밖의 단백질 물질로서 텍…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952 | 2024-07-30 | ![]() |
| 382499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942 | 2024-07-30 | ![]() |
| 848340 | -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 크랭크, 베어링하우징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 기어와 기어링, 볼이나 롤러 스크루, 기어박스, 그 밖의 변속기[토크컨버터를 포함한다], 플라이휠과 풀리[풀리블록을 포함한다], 클러치와 샤프트커플링…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978 | 2024-07-3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