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80건 · 1238/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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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3180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3호에 “제16부의 주 제3호와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 본 물품은 본체, 프로브, 케이블, 테스트 Peg, Smartpeg Mount, Smartpeg 등으로 구성된 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제16부 주4호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902 | 2015-07-15 | ![]() |
| 847990 | ο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은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에 대하여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는바 ο 본 물품을 구성품으로 하는 WINDOW REGULATOR는 모터의 회전력에 의해 창유리를 개폐하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161 | 2015-07-14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ㆍ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가 분류되며 - 동호 해설서에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393 | 2015-07-14 | ![]() |
| 853710 |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5가에서는“자동자료처리기계”에 대하여 프로그램 처리와 관련된 자료를 기억할 수 있고, 사용자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작성하고, 수리계산을 실행할 수 있으며, 처리프로그램을 스스로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 동호 해설서에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394 | 2015-07-14 | ![]() |
| 3824909090 |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397 | 2015-07-14 | - |
| 3919900000 | -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테이프ㆍ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ㆍ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398 | 2015-07-14 | - |
| 2208709000 | ㅇ 관세율표 제2208호에는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80미만의 것으로 한정한다), 증류주·리큐르와 그 밖의 주정음료'를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2208.70호에는 '리큐르'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B)항에 "설탕…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401 | 2015-07-14 | - |
| 847989 |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18) 플렉시블한 케이블 또는 관(예: 방직용 섬유 또는 금속의 케이블 또는 로프·전기용 케이블·연관)의 권취기', '(23) 전기식, 유압식, 압…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403 | 2015-07-14 | ![]() |
| 8479899091 |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18) 플렉시블한 케이블 또는 관(예: 방직용 섬유 또는 금속의 케이블 또는 로프·전기용 케이블·연관)의 권취기', '(23) 전기식, 유압식, 압…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405 | 2015-07-14 | - |
| 253090 | ㅇ 관세율표 제2530호 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광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이 그룹에는 특히 (8) 석회석(조상태의 것)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25류 주 제1호에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거나 이 류의 주 제4호에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406 | 2015-07-14 | - |
| 253090 | ㅇ 관세율표 제2530호 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광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이 그룹에는 특히 (8) 석회석(조상태의 것)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25류 주 제1호에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거나 이 류의 주 제4호에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407 | 2015-07-14 | - |
| 9027509000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 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883 | 2015-07-14 | - |
| 85423110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류 주8호 나목에 “전자집적회로”란 다음 물품을 말한다고 하면서 “회로소자(다이오드·트랜지스터·저항기·축전기·인덕턴스 등)가 하나의 반도체 재료나 화합물반도체 재료(예: 도프된 실리콘, 비소화갈륨, 실리콘 게르마늄, 인화인듐)의 내부나 표면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888 | 2015-07-14 | - |
| 8708100000 | ο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148 | 2015-07-13 | - |
| 8538909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나목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 … 제8538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151 | 2015-07-13 | - |
| 85369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가목에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기계의 부분품은 각 해당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152 | 2015-07-13 | ![]() |
| 382490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356 | 2015-07-13 | ![]() |
| 282739 | ㅇ 관세율표 제2827호에는 "염화물.산화염화물.수산화염화물.브롬화물.산화브롬화물 및 요드화물.산화요드화물"이 분류되며, 제2827.3호에는 "기타 염화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백색 결정성 분말의 Magnesium ammonium potassium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357 | 2015-07-13 | ![]() |
| 481159 | ㅇ 관세율표 제4811호에는 "종이,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크기와는 관계 없이 롤 모양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으로서 도포·침투·피복·표면착색·표면장식·인쇄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4803호·제4809호·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359 | 2015-07-13 | ![]() |
| 320619 | o 관세율표 제3206호에는 '그 밖의 착색제와 조제품(제3203호·제3204호·제3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소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360 | 2015-07-13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