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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8419509000
OIL COOLER, 60350352
ο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마목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은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라고 규정함 ο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ㆍ조리ㆍ배소(焙燒)ㆍ증류ㆍ정류ㆍ살균ㆍ저온 살균ㆍ증기가열ㆍ건조ㆍ증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803
2015-07-07-
8531201090
TFT LCD MODULE; AA070ME03
ㅇ 관세율표 제8531호에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 기기(예: 벨ㆍ사이렌ㆍ표시반ㆍ도난경보기 또는 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 또는 제8530호의 것을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되는 모든 전기식 기기가 포함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810
2015-07-07-
8537102000
CAR ELECTRONIC PARTS ; RELAY ASSY-ICM ; 952304H0125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바목에 '전기기기(제85류)'는 제17부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기계의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하도록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094
2015-07-06-
8708940000
OUTPUT CLUTCH ; 3ZZZ002902A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마목에서 '엔진 또는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물품은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의 모터와 웜기어의 중간에 맞물려 모터에서 발생하는 동력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098
2015-07-06-
8481801030
람다2개선 WTC(Water Temperature Controller)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마목에 따라 '제8481호 또는 제8482호의 물품'은 제17부에서 제외됨. ○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보일러의 동체·탱크·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 및 온도 제어식의 밸브를…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099
2015-07-06-
3808929000
DIMETHYL DISULFIDE EC; PALADIN 유제; NETHERLANDS;
- 관세율표 제3808호에는 '살충제·살서제(쥐약)·살균제·제초제·발아억제제·식물성장조절제·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 등'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병원균·곤충(모기·나방·콜로라도충·바퀴벌레 등)·이끼·곰팡이·잡초·설치동물류·야생조 등을 박멸제거하려…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101
2015-07-06-
847330
Main Window(USE : Tablet); MU61-S00312, GT-P6200(P2); CN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063
2015-07-06
847330
Main Window(USE : Tablet); MU61-S00308, SGHN014KTLEPHC(P4); CN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064
2015-07-06
847330
Main Window(USE : Tablet); MU61-S00310, KBSHWM430WKTL(P2); CN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065
2015-07-06
847330
Main Window(USE : Tablet); MU61-S00333, GT-P6201KTL(P2); CN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066
2015-07-06
847330
Main Window(USE : Tablet); MU61-S00335, GT-P6200(P2); CN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067
2015-07-06
8473309090
Main Window(USE : Tablet); MU61-S00307, SGHN024KTL(P2); CN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068
2015-07-06-
8473309090
Main Window(USE : Tablet); MU61-S00303, SGHT869KTL; CN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069
2015-07-06-
7210491010
Flat-rolled products of non-alloy steel, otherwise plated or coated with zinc, annealed ; STEEL SHEET ; PRE COATED METAL SHEET ; CHINA
ㅇ관세율표 제7210호에는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동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제7208호 또는 제7209호에 기술된 물품과 동종의 제품이 포함된다…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075
2015-07-06-
8512900000
Parts of sound signalling equipment; AUTOMOBILE PARTS(HORN ASSY); HP 81236(PI75, 78 STAND)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2호에는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구(제8539…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076
2015-07-06-
8512900000
Parts of sound signalling equipment; AUTOMOBILE PARTS(HORN ASSY); HP 12060(LINER(0.15)T)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2호에는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구(제8539…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077
2015-07-06-
8512900000
Parts of sound signalling equipment; AUTOMOBILE PARTS(HORN ASSY); HP 82013(DIAPHRAGM(H)0.4T)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2호에는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구(제8539…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078
2015-07-06-
8512900000
Parts of sound signalling equipment; AUTOMOBILE PARTS(HORN ASSY); HP 81235(PI75, 78 Spring)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2호에는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구(제8539…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080
2015-07-06-
3921130000
Door Trim-CENTER PANEL, ARMREST 부분(원단:CLOTH사용);L38
ο 관세율표 제3921호의 용어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스트립'을 규정하고 제3921.13소호에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것'을 규정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제3919호·제3920호 또는 제54류에 해당하는…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087
2015-07-03-
2202901000
Beverage based on ginseng; 천호홍삼진액(Chunho Red ginseng juice); R.KOREA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주스와 채소주스는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2202.90-1000호에 '인삼음료'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008
2015-07-03-
<1242124312441245124612471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