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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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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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0561 | о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이 이 부의 물품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도 이들이 이 표의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하는 것이면 이 부에서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본 물품은 제9405호의 “조명용 사인·조명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742 | 2024-07-22 | ![]() |
| 851220 | о 제8512호에는 “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구(제85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ㆍ윈드스크린와이퍼(windscreen wiper)ㆍ제상기(defroster)ㆍ제무기(demister)(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743 | 2024-07-22 | ![]() |
| 84148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4에서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714 | 2024-07-19 | ![]() |
| 481890 | ㅇ 관세율표 제4818호에 “화장지와 이와 유사한 종이ㆍ셀롤로오스워딩ㆍ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가정용이나 위생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폭이 36센티미터 이하인 롤 모양이나 특정의 크기나 모양으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한다)ㆍ손수건ㆍ클렌징티슈ㆍ타월ㆍ책상보ㆍ서비에트(ser…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667 | 2024-07-19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673 | 2024-07-19 | ![]() |
| 841459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은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693 | 2024-07-19 | ![]() |
| 190190 |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ㆍ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631 | 2024-07-18 | ![]() |
| 350400 | ㅇ 관세율표 제3504호에 “펩톤(peptone)과 이들의 유도체, 그 밖의 단백질계 물질과 이들의 유도체(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하이드파우더(hide powder)(크롬명반을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제3504.00-2030호에는 “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633 | 2024-07-18 | ![]() |
| 854143 | - 관세율표 제16부 제3호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689 | 2024-07-18 | ![]() |
| 848180 | -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보일러 동체·탱크·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나 기체)나 어떤 경우에는 고체(예: 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627 | 2024-07-18 | ![]() |
| 732690 |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鍛造)·펀칭(punching), 절단(cutting)·스탬핑(stamping)·접음·조립·용접·선삭(旋削)·밀링(milling)·구멍 뚫는 것(천공)과 같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628 | 2024-07-18 | ![]() |
| 39269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631 | 2024-07-18 | ![]() |
| 220299 |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ㆍ견과류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2) 직접 마실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526 | 2024-07-17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B)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칼슘염 등)과 식료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558 | 2024-07-17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B)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칼슘염 등)과 식료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559 | 2024-07-17 | ![]() |
| 903031 | - 관세율표 제9030호에는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ㆍ스펙트럼 분석기와 그 밖의 전기적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제9028호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는 “전기식 측정기기 중에는 다목적용의 것이 있는데, 예를 들면, “유니버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651 | 2024-07-17 | ![]() |
| 854430 | ㅇ 관세율표 제8544호는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 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 전선ㆍ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544.30호에는 '점화용 와이어링 세트와 그 밖의 와이어링…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633 | 2024-07-16 | ![]() |
| 853610 | ㅇ 관세율표 제호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Ⅱ) 전기회로의 보호용 기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634 | 2024-07-16 | ![]() |
| 390690 | - 관세율표 제3906호에는 “아크릴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아크릴 중합체에는 아크릴산이나 메타아크릴산의 중합체ㆍ아크릴ㆍ메타아크릴산의 염ㆍ에스테르의 중합체와 해당 알데히드ㆍ아미드ㆍ니트릴의 중합체를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520 | 2024-07-16 | ![]() |
| 842010 | ㅇ 관세율표 제8420호에는 “캘린더기(calendering machine)나 그 밖의 로울기(rolling machine)(금속이나 유리 가공용은 제외한다)와 이것에 사용되는 실린더”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8455호ㆍ제8462호나 제846…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530 | 2024-07-16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