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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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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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03001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503호·제8522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함 - VCM(Voice Coil M…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722 | 2015-06-29 | - |
| 8503001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503호·제8522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함 - VCM(Voice Coil M…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723 | 2015-06-29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050 | 2015-06-26 | - |
| 8708309000 | ο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분류에 대하여 '(a)이 부의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052 | 2015-06-26 | - |
| 39263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에서 '제15부 주 제2호에 규정한 비금속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을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고, 제15주 주2 (다)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함 ㅇ 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055 | 2015-06-26 | - |
| 39263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에서 '제15부 주 제2호에 규정한 비금속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을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고, 제15주 주2 (다)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함 ㅇ 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056 | 2015-06-26 | - |
| 8481300000 | ㅇ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보일러 동체·탱크·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481.30호에 '체크(논리턴)밸브'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743 | 2015-06-26 | - |
| 848410 | ㅇ 관세율표 제8484호에는 "개스킷(gasket)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금속 외의 재료와 결합한 금속판으로 만든 것이나 금속을 두 개 이상 적층한 것으로 한정한다), 재질이 다른 것을 세트로 하거나 소포장한 개스킷(gasket)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작은 주머니와 봉…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744 | 2015-06-26 | ![]() |
| 848410 | ㅇ 관세율표 제8484호에는 "개스킷(gasket)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금속 외의 재료와 결합한 금속판으로 만든 것이나 금속을 두 개 이상 적층한 것으로 한정한다), 재질이 다른 것을 세트로 하거나 소포장한 개스킷(gasket)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작은 주머니와 봉…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745 | 2015-06-26 | ![]() |
| 73269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부분품'에 대해 "각종 재료로 만든 조인트(joint)·와셔(washer)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링상의 철강제 물품으로 구동축 사이에 결합되어 진동 및 소음을 감소시키기 위한 물품이므로 조인트·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746 | 2015-06-26 | ![]() |
| 7326909000 | ㅇ 본 물품은 엔진에서 전달된 진동을 감소시키기 위해 체인커버 측면에 붙이는 철강제 물품으로 엔진의 구동 등 해당기계의 부분품으로의 특성이 없으므로 특정기기의 부분품으로 볼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747 | 2015-06-26 | - |
| 841239 | ㅇ 관세율표 제8412호에는 "그 밖의 엔진과 모터"가 분류되며, 소호 제8412.3호에 "압축공기식 엔진과 모터"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호(제8406호부터 제8408호까지, 제8410호 또는 제8411호) 또는 제8501호 또는 제8…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748 | 2015-06-26 | ![]() |
| 840999303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목은 부분품으로서 “제84류 또는 제85류의 어느 특정한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은 당해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제84류 또는 85류의 어느 한 호에 해당하는지 우선 검토하면, - 관세율표 제8481호의 “파이프 등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776 | 2015-06-26 | - |
| 84099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목은 부분품으로서 “제84류 또는 제85류의 어느 특정한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은 당해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제84류 또는 85류의 어느 한 호에 해당하는지 우선 검토하면, - 관세율표 제8481호의 “파이프 등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777 | 2015-06-26 | ![]() |
| 854370909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 “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712 | 2015-06-26 | - |
| 3926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부 총설에서 제15부 주2의 범용성 부분품을 “차량의 차체(co…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022 | 2015-06-25 | ![]() |
| 8302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 나목에서는 '제15부 주2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을 제17부의 부분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제15부 주2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함. - 관세율표 제8302호는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등'이 분류되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023 | 2015-06-25 | - |
| 8302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 나목에서는 '제15부 주2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을 제17부의 부분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제15부 주2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함. - 관세율표 제8302호는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등'이 분류되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024 | 2015-06-25 | - |
| 9031809099 | - 관세율표 제16부 주1의 타목은 “제90류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제9031호에는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윤곽투영기 이외에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광학식의 여부 불문)'고 규정함. - 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025 | 2015-06-25 | - |
| 9031809099 | - 관세율표 제16부 주1의 타목은 “제90류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제9031호에는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윤곽투영기 이외에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광학식의 여부 불문)'고 규정함. - 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026 | 2015-06-2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