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80건 · 1252/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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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31200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나목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31호 등에 분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27호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030 | 2015-06-25 | - |
| 8471601040 | ο 관세율표 제16부 주3은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031 | 2015-06-25 | - |
| 9506910000 | ○ 관세율표 제95류 주 제3호에 “주 제1호의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해당 물품과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 관세율표 제9506호의 용어에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ㆍ체조ㆍ육상ㆍ기타의 운동용구(탁구용품을 포함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035 | 2015-06-25 | - |
| 950691 | ○ 관세율표 제95류 주 제3호에 “주 제1호의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해당 물품과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 관세율표 제9506호의 용어에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ㆍ체조ㆍ육상ㆍ기타의 운동용구(탁구용품을 포함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036 | 2015-06-25 | ![]() |
| 841981 | ㅇ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ㆍ조리ㆍ배소ㆍ증류ㆍ정류ㆍ살균ㆍ저온살균ㆍ증기가열ㆍ건조ㆍ증발ㆍ응축ㆍ냉각 기타 온도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ㆍ설비 또는 장치[전기가열식(제8514호의 노와 오븐 및 기타장비를 제외한다) 및 이화학용의 것을 포함하며, 일반적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658 | 2015-06-25 | ![]() |
| 610443 | ㅇ 관세율표 제6104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앙상블(ensemble)·재킷·블레이저(blazer)·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661 | 2015-06-25 | ![]() |
| 392099 | ㅇ 관세율표 제3920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필름·박·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 또는 제3919호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682 | 2015-06-25 | ![]() |
| 253090 | ㅇ 관세율표 제2530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광물'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 (B)(1)항에 "(1) 천연 해포석은 매우 가볍고 다공성의 마그네시아의 수화규산염이며 백색·황색·회색 또는 핑크색으로 소아세아에서 거의 독점적으로 산출된다. 이는 소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686 | 2015-06-25 | ![]() |
| 381800 | ㅇ 관세율표 제3818호에는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된(doped) 화학원소(디스크·웨이퍼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정한다),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된(doped) 화학화합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붕소 또는 인으로 제2…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687 | 2015-06-25 | ![]() |
| 382490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제3824.90-9010호에서 "미량요소비료(제31류의 물품은 제외한다)"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688 | 2015-06-25 | ![]() |
| 293410 | ㅇ 관세율표 제2934호에는 "핵산과 이들의 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그 밖의 헤테로고리 화합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2934.10호에 “붙지 않은 티아졸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689 | 2015-06-25 | ![]() |
| 190190 |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맥아추출물과 고운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ㆍ전분 또는 맥아추출물의 조제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40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 제0…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690 | 2015-06-25 | ![]() |
| 5602101000 | ㅇ 관세율표 제5602호에는 “펠트(felt)(침투ㆍ도포ㆍ피복ㆍ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2.10호에 “니들룸펠트(needleloom felt)와 스티치본드(stitch-bonded) 섬유직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펠트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692 | 2015-06-25 | - |
| 1605559000 | ㅇ 관세율표 제16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을 분류하고 있으며, ㅇ 제16류 HS해설서 총설 (2)항에 "끓인 것, 증기로 찐것, 구운 것, 후라이 한 것, 볶거나 기타방법으로 조리한 것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694 | 2015-06-25 | - |
| 1905320000 | ㅇ관세율표 제1905호의 용어에는 '빵, 파이, 케이크, 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 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 실링 웨이퍼, 라이스페이퍼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1905.32호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702 | 2015-06-25 | - |
| 290559 | ㅇ 관세율표 제2905호에는 '비환식알코올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비환식알코올과 그 니트로할로겐화유도체가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Bronopol[2-Bromo…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704 | 2015-06-25 | ![]() |
| 3926909000 | ㅇ 관세율표 제3926에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 까지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707 | 2015-06-25 | - |
| 2933399090 | o 관세율표 제2933호에는 '질소 원자만을 함유한 헤테로고리 화합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이 호의 헤테로고리화합물은 (C) 붙지 아니한 피리딘(pyridine)고리(수소첨가 여부를 불문한다)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710 | 2015-06-25 | - |
| 040630 | ㅇ 관세율표 제0406호에는 "치즈와 커드(curd)"가 분류되며, 소호 제0406.30호에 "가공치즈(갈았거나 가루 모양의 것은 제외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모든 종류의 치즈가 분류된다. 즉, (3) 가공한 치즈(프로세스 치즈로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711 | 2015-06-25 | ![]() |
| 0406300000 | ㅇ 관세율표 제0406호에는 "치즈와 커드(curd)"가 분류되며, 소호 제0406.30호에 "가공치즈(갈았거나 가루 모양의 것은 제외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모든 종류의 치즈가 분류된다. 즉, (3) 가공한 치즈(프로세스 치즈로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712 | 2015-06-2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