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33,566건 · 127/167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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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0899 |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는 “(H) 브레이크[슈(shoe)ㆍ세그먼트(segment)ㆍ디스크(disc) 등]와 그 부분품[플레이트(plate)ㆍ드럼ㆍ실린더ㆍ장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470 | 2024-07-09 | ![]() |
| 870899 |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는 “(H) 브레이크[슈(shoe)ㆍ세그먼트(segment)ㆍ디스크(disc) 등]와 그 부분품[플레이트(plate)ㆍ드럼ㆍ실린더ㆍ장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471 | 2024-07-09 | ![]() |
| 870899 |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는 “(H) 브레이크[슈(shoe)ㆍ세그먼트(segment)ㆍ디스크(disc) 등]와 그 부분품[플레이트(plate)ㆍ드럼ㆍ실린더ㆍ장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472 | 2024-07-09 | ![]() |
| 39269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287 | 2024-07-09 | ![]() |
| 293359 | ㅇ 관세율표 제2933호에는 “질소 원자만을 함유한 헤테로고리 화합물”이 분류되며 제2933.59-2000호에서 “피리미딘, 그 염과 그 밖의 피리미딘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의 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235 | 2024-07-08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265 | 2024-07-08 | ![]() |
| 610610 | ㅇ 관세율표 제6106호에 “여성용이나 소녀용 블라우스ㆍ셔츠ㆍ셔츠블라우스(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06.10호에 “면으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267 | 2024-07-08 | ![]() |
| 591110 | ㅇ 관세율표 제5911호에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이 류의 주 제8호에 열거된 물품으로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분류되며, 소호 제5911.10호에 “침포(針布)로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펠트(felt), 펠트(felt)로 안을 붙인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271 | 2024-07-08 | ![]() |
| 382499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168 | 2024-07-05 | ![]() |
| 830230 |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ㆍ문ㆍ계단ㆍ창ㆍ블라인드ㆍ차체(coachwork)ㆍ마구ㆍ트렁크ㆍ장ㆍ함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 ”가 분류되고, 소호 제8302.30호에는 “자동차용으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384 | 2024-07-05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며, HSK 제3926.90-1000호에 “기계용의 부분품”이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234 | 2024-07-05 | ![]() |
| 401699 |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까지나 다른 류에 분류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硬質 : hard) 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235 | 2024-07-05 | ![]() |
| 200899 | ㅇ 관세율표 제2008호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096 | 2024-07-04 | ![]() |
| 293090 | ㅇ 관세율표 제2930호에 “유기-황 화합물”이 분류되며, 제2930.90-2000호에는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황원자가 탄소원자에 직접 결합한 분자를 가지고 있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113 | 2024-07-04 | ![]() |
| 285390 | ㅇ 관세율표 제2853호에 “인화물(燐化物)(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인철은 제외한다), 그 밖의 무기화합물[증류수나 전도도수(傳導度水)와 이와 유사한 순도의 물을 포함한다], 액체 공기[희가스(rare gas)가 제거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압축 공기,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115 | 2024-07-04 | ![]() |
| 330290 | ㅇ 관세율표 제3302호에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혼합물과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하나 이상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알코올의 용액을 포함하며,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방향성(芳香性)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조제품(음료제조용으로 한정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119 | 2024-07-04 | ![]() |
| 902710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3호에는 '제16부의 주 제3호와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함. - 본 물품은 미세먼지 등의 가스 측정 센서와 온도 센서가 결합된 복합물품으로 주된 기능은 공기질 측정을 위한 가스 측정에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306 | 2024-07-04 | ![]() |
| 850110 | - 관세율표 제8501호에는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제8501.10호에는 “전동기(출력이 37.5와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에서는 '전동기'에 대하여 “전동기(electric motor)는 전기적 에너지(e…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328 | 2024-07-04 | ![]() |
| 850110 | - 관세율표 제8501호에는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제8501.10호에는 “전동기(출력이 37.5와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에서는 '전동기'에 대하여 “전동기(electric motor)는 전기적 에너지(e…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329 | 2024-07-04 | ![]() |
| 850110 | - 관세율표 제8501호에는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제8501.10호에는 “전동기(출력이 37.5와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에서는 '전동기'에 대하여 “전동기(electric motor)는 전기적 에너지(e…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330 | 2024-07-04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