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80건 · 1271/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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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13912000 | ㅇ 관세율표 제8413호에는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와 액체엘리베이터"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액체(용융된 금속과 응고되지 않은 콘크리트를 포함한다)를 퍼올리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연속적으로 이동시키는 대부분의 기계와 기구가 포함되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817 | 2015-06-02 | - |
| 8517629000 | ㅇ 본 물품은 영상출력장치인 TV, 프로젝터, 모니터 등과 직접 연결되고 PC, 스마트기기등과 무선으로 통신하여 영상신호를 영상출력장치에 화면출력하고 LAN 케이블을 연결하여 무선(WiFi) 공유기의 역할을 지원하며 무선으로 접속된 기기에 선택적으로 화면을 출력하거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823 | 2015-06-02 | - |
| 854239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8호에서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8541호나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486 | 2015-06-02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B)에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 예: 상판ㆍ측면ㆍ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ㆍ하물 넣는 곳 등, 도어 및 그 부분품, 보닛(후드), 틀을 붙인 창ㆍ창ㆍ창…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83 | 2015-06-01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B)에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 예: 상판ㆍ측면ㆍ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ㆍ하물 넣는 곳 등, 도어 및 그 부분품, 보닛(후드), 틀을 붙인 창ㆍ창ㆍ창…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84 | 2015-06-01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B)에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 예: 상판ㆍ측면ㆍ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ㆍ하물 넣는 곳 등, 도어 및 그 부분품, 보닛(후드), 틀을 붙인 창ㆍ창ㆍ창…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85 | 2015-06-01 | - |
| 847989 |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가능을 가진 기계로 기계의 기능이 다른 어떤 기계 또는 기기로부터 별개로 또한 독립하여 작용될 수 있는 기계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727 | 2015-06-01 | ![]() |
| 8479899099 |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가능을 가진 기계로 기계의 기능이 다른 어떤 기계 또는 기기로부터 별개로 또한 독립하여 작용될 수 있는 기계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728 | 2015-06-01 | - |
| 847989 |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가능을 가진 기계로 기계의 기능이 다른 어떤 기계 또는 기기로부터 별개로 또한 독립하여 작용될 수 있는 기계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729 | 2015-06-01 | ![]() |
| 841981 | ㅇ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ㆍ조리ㆍ배소ㆍ증류ㆍ정류ㆍ살균ㆍ저온살균ㆍ증기가열ㆍ건조ㆍ증발ㆍ응축ㆍ냉각 기타 온도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ㆍ설비 또는 장치[전기가열식(제8514호의 노와 오븐 및 기타장비를 제외한다) 및 이화학용의 것을 포함하며, 일반적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730 | 2015-06-01 | ![]() |
| 841981 | ㅇ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ㆍ조리ㆍ배소ㆍ증류ㆍ정류ㆍ살균ㆍ저온살균ㆍ증기가열ㆍ건조ㆍ증발ㆍ응축ㆍ냉각 기타 온도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ㆍ설비 또는 장치[전기가열식(제8514호의 노와 오븐 및 기타장비를 제외한다) 및 이화학용의 것을 포함하며, 일반적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731 | 2015-06-01 | ![]() |
| 392690900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732 | 2015-06-01 | - |
| 7325992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 (Ⅲ)에서 “선박, 보트 또는 수상구조물의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하여는 규정한 바 없음을 유의해야한다. 따라서 이들의 부분품 및 부속품은 선박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각 해당하는 호의 기타류에 분류된다.”고 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751 | 2015-06-01 | - |
| 3907202000 | ㅇ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7.20호에 "그 밖의 폴리에테르"를 세분류하고 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752 | 2015-06-01 | - |
| 3907202000 | ㅇ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7.20호에 "그 밖의 폴리에테르"를 세분류하고 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753 | 2015-06-01 | - |
| 3907202000 | ㅇ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7.20호에 "그 밖의 폴리에테르"를 세분류하고 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754 | 2015-06-01 | - |
| 3907202000 | ㅇ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7.20호에 "그 밖의 폴리에테르"를 세분류하고 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755 | 2015-06-01 | - |
| 3907201000 | ㅇ 관세율표 제3907호에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같은 소호 제3907.20호에 "그 밖의 폴리에테르"를 세분류하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756 | 2015-06-01 | - |
| 3402901000 | ㅇ 관세율표 제3402호에는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HS해설서에서 “이 호의 물품에는 조제계면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474 | 2015-06-01 | - |
| 87088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에서는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이들 류 중 둘 이상의 호에서 규정한 내용에 동시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부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476 | 2015-06-0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