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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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490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ㆍ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가 분류되며, 소호 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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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2547
2024-05-07
392690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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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002
2024-05-03
903180
-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9031.80호에 '그 밖의 기기'가 세분류됨 ․같은 호 해설서 “(Ⅰ)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그룹에서 자기의 변동(magnetic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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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015
2024-05-03
843149
- 관세율표 제8431호에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8431.4호에 “제8426호ㆍ제8429호ㆍ제8430호의 기계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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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2510
2024-05-03
854442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어떠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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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2524
2024-05-03
230990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20호에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에 대해“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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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468
2024-05-02
230990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20호에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에 대해“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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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469
2024-05-02
190190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ㆍ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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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495
2024-05-02
732690
- 관세율표 제7326호에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단조(鍛造))ㆍ펀칭(punching), 절단(cutting)ㆍ스탬핑(stamping)ㆍ접음ㆍ조립ㆍ용접ㆍ선삭(旋削)ㆍ밀링(milling)ㆍ구멍 뚫는 것(천공)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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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2472
2024-05-02
350610
ㅇ 관세율표 제3506호에는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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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445
2024-05-01
230990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A)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 이와 같은 조제품의 특징은 다음 세 가지 그룹의 각각의 영양물을 함유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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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448
2024-05-01
847989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어떠한 경우라도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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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969
2024-04-30
200899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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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382
2024-04-29
200899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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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383
2024-04-29
820411
- 관세율표 제8204호에는 '수동식 스패너(spanner)와 렌치(wrench)(토크미터렌치)를 포함하나 탭렌치(tap wrench)는 제외한다], 호환성 스패너소켓(spanner socket)(손잡이가 달린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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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929
2024-04-29
392690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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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932
2024-04-29
390729
ㅇ 관세율표 제3907호에 “폴리아세탈수지ㆍ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ㆍ알키드수지ㆍ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7.2호에 “그 밖의 폴리에테르”를 세분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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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2419
2024-04-29
390729
ㅇ 관세율표 제3907호에 “폴리아세탈수지ㆍ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ㆍ알키드수지ㆍ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7.2호에 “그 밖의 폴리에테르”를 세분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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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2420
2024-04-29
390729
ㅇ 관세율표 제3907호에 “폴리아세탈수지ㆍ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ㆍ알키드수지ㆍ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7.2호에 “그 밖의 폴리에테르”를 세분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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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2421
2024-04-29
731829
-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제의 스크루와 볼트·너트 … 코터·코터핀·와셔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 '(D) 코터핀(cotter-pin)·코터(cotter)' 그룹에서 “코터핀은 보통 두 갈래로 갈라진 형상이며, 스핀들, 샤프트, 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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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2438
2024-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