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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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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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99000 |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이 분류되며, 소호 제2008.1호에서 "견과류·땅콩 그 밖의 씨류(서로 혼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66 | 2015-01-13 | |
| 2008199000 |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이 분류되며, 소호 제2008.1호에서 "견과류·땅콩 그 밖의 씨류(서로 혼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67 | 2015-01-13 | |
| 4412317000 | ㅇ 관세율표 제4412호에는 "합판ㆍ베니어패널과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를 분류하고, 소호 제4412.31호에는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이 류의 소호주 제2호의 열대산 목재인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1) 합판 : 3매 이상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68 | 2015-01-13 | |
| 0404902000 | ○ 관세율표 제0404호에는 "유장(농축한 것인지 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따로 분류된 것 외의 천연밀크의 성분을 함유하는 물품(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는 하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69 | 2015-01-13 | |
| 3004909900 | ㅇ 관세율표 제3004호에 "의약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 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제3005호·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을 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73 | 2015-01-13 | |
| 94054090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1호에 “타. 제90류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물품이 제9405호에 분류되는지 여부를 검토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9405호에 “램프·조명기구(서치라이트·스포트라이트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97 | 2015-01-13 | |
| 94054090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1호에 “타. 제90류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물품이 제9405호에 분류되는지 여부를 검토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9405호에 “램프·조명기구(서치라이트·스포트라이트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98 | 2015-01-13 | |
| 851770102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따라 분류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 “전화기(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99 | 2015-01-13 | |
| 841990 | ο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는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ο 관세율표 제8419호의 용어는 '가열·조리·배소·증류·정류·살균·저온살균·증기가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7 | 2015-01-12 | ![]() |
| 8483909000 | ο 관세율표 제16부는 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 및 음향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분류하고, 같은 부 주2 가.에서는 제 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9 | 2015-01-12 | |
| 2202909000 | ○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를 분류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14 | 2015-01-12 | |
| 3002109090 | - 관세율표 제3002호에는 "사람의 피, 치료용·예방용·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백신·독소·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15 | 2015-01-12 | |
| 4818900000 | - 관세율표 제4818호에는 “화장지 및 이와 유사한 지·셀룰로오스워딩 또는 셀룰로오스섬유의 웨브(가정용 또는 위생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폭이 36센티미터 이하인 롤상의 것 또는 특정의 크기나 형상으로 절단한 것에 한한다)·손수건·크렌싱티슈·타올·책상보·서비에트·베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16 | 2015-01-12 | |
| 3907600000 | - 관세율표 제3907호에 "폴리아세탈수지ㆍ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ㆍ알키드수지ㆍ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고, 같은 소호 제3907.60호에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17 | 2015-01-12 | |
| 3907600000 | - 관세율표 제3907호에 "폴리아세탈수지ㆍ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ㆍ알키드수지ㆍ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고, 같은 소호 제3907.60호에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18 | 2015-01-12 | |
| 760421 | ○ 관세율표 17부 총설에서 (C)항에 “부분품 및 부속품이 이 부의 물품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도 이들이 본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되는 것이면 이 부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604호에는 '알루미늄 프로파일(profi…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23 | 2015-01-12 | ![]() |
| 870894 | ㅇ 본품은 원통형(GB 모델) 혹은 screw 모양(GS 모델)의 철강제 shaft로 자동차의 steering box에서 모터의 동력을 조향장치에 전달해 주는 전동축임 ㅇ 관세율표 제17부 부2는 제17부 물품의 부분품이라 하더라도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27 | 2015-01-12 | ![]() |
| 870894 | ㅇ 본품은 원통형의 철강제 shaft로 자동차의 steering box에서 모터의 동력을 조향장치에 전달해 주는 전동축임 ㅇ 관세율표 제17부 부2는 제17부 물품의 부분품이라 하더라도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을 제17부에서 제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28 | 2015-01-12 | ![]() |
| 84863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4는 “기계(또는 기계의 조합품)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29 | 2015-01-12 | ![]() |
| 320300 | ㅇ 관세율표 제3203호에는 "식물성ㆍ동물성 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염색용 추출물(extract)을 포함하고 수탄(獸炭)은 제외한다]와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3203.00-3000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32 | 2015-01-12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