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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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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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019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의 '(Ⅲ)부분품 및 부속품'의 (C)부분에서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제9401호의 차량용 시트를 예시'하고 있음. ㅇ 제94류 주2 및 총설에서는 '다른 물품 위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의자와 침대일지라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895 | 2014-11-27 | ![]() |
| 94019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의 '(Ⅲ)부분품 및 부속품'의 (C)부분에서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제9401호의 차량용 시트를 예시'하고 있음. ㅇ 제94류 주2 및 총설에서는 '다른 물품 위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의자와 침대일지라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896 | 2014-11-27 | ![]() |
| 7326909000 | - 본 물품은 선박에 고정되어 수평을 잡아주는 프로펠러를 설치하기 위한 철강제 지지물로 선박의 부분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 물품임 - 그러나, 관세율표 제89류 총설 내용에서 "별도로 제시된 선박 또는 수상구조물의 부분품(선체를 제외한다)과 부속품은 명백히 부분품 또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970 | 2014-11-27 | |
| 4016100000 |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974 | 2014-11-27 | |
| 7318190000 | ㅇ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w)·볼트(bolt)·너트(nut)·코치 스크루(coach screw)·스크루 훅(screw hook)·리벳(rivet)·코터(cotter)·코터핀(cotter-pin)·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975 | 2014-11-27 | |
| 2008199000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 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979 | 2014-11-27 | - |
| 2933991000 | ㅇ 관세율표 제2933호에는 "질소 원자만을 함유한 헤테로고리 화합물"을 분류하고 있고, 제2933.99-1000호에는 '인돌과 그 유도체'를 특게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H) 기타 질소헤테로 고리화합물(질소헤테로 원자만을 함유한 것)' 중에 '인돌'을 구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980 | 2014-11-27 | |
| 2106909099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B)에서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으로 이루어진 조제식료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을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981 | 2014-11-27 | - |
| 711299 | ㅇ 관세율표 제7112호 에는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귀금속이나 귀금속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그 밖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주로 귀금속의 회수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983 | 2014-11-27 | - |
| 630790 | o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관세율표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열거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990 | 2014-11-27 | ![]() |
| 3926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는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중략).... 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993 | 2014-11-27 | |
| 9030901000 | - 관세율표 제9030호에는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ㆍ스펙트럼 분석기와 그 밖의 전기적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제9028호의 것은 제외한다), 알파선ㆍ베타선ㆍ감마선ㆍ엑스선ㆍ우주선이나 그 밖의 전리선의 검사용이나 검출용 기기”가 분류되고, ? 제903…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535 | 2014-11-27 | |
| 940540 | ㅇ 관세율표 제9405호에 “램프와 조명기구, 조명용 사인ㆍ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광원이 고정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 “이들 그룹의 램프와 조명기구는 각종 재료로 만들 수 있으며, 각종의 광원[예: 양초ㆍ기름ㆍ석유ㆍ파라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538 | 2014-11-27 | ![]() |
| 853890 | ο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바)에서 “전기기기(제85류)”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나)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882 | 2014-11-26 | ![]() |
| 441900 | ㅇ 관세율표 제4419호에는 "나무로 만든 식탁용품과 주방용품"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식탁용 또는 주방용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가정형의 목제품(선반가공여부를 불문하며 기목 또는 상감세공목재품을 포함한다)만이 분류된다. 그러나 주로 장식적인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943 | 2014-11-26 | ![]() |
| 3920620000 | o 관세율표 제3920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20.62호에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944 | 2014-11-26 | |
| 2008979000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2008.97호에서 "혼합물"을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947 | 2014-11-26 | - |
| 2008979000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2008.97호에서 "혼합물"을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948 | 2014-11-26 | - |
| 2933199091 | ○ 관세율표 제2933호에는 "질소 원자만을 함유한 헤테로고리 화합물"을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2933.1호는 "붙지 않은 피라졸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황색분말상의 Pyraclonil로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960 | 2014-11-26 | |
| 850440301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는 “…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ㆍ 본 물품은 전압을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518 | 2014-1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