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86건 · 1399/2750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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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08300000 | -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ㆍ수문ㆍ탑ㆍ격자주ㆍ지붕ㆍ지붕틀ㆍ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ㆍ셔터ㆍ난간ㆍ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 만든 판ㆍ대ㆍ봉ㆍ형재ㆍ관과 이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148 | 2014-10-27 | |
| 7308909000 | -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ㆍ수문ㆍ탑ㆍ격자주ㆍ지붕ㆍ지붕틀ㆍ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ㆍ셔터ㆍ난간ㆍ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 만든 판ㆍ대ㆍ봉ㆍ형재ㆍ관과 이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149 | 2014-10-27 | |
| 560210 | ㅇ 관세율표 제5602호에는 "펠트(felt)(침투ㆍ도포ㆍ피복ㆍ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고, 제5602.10-1000호에서 "니들룸 펠트(needleloom felt)"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펠트는 대체로 방직용 섬유의 여러 층(보통 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152 | 2014-10-27 | ![]() |
| 560210 | ㅇ 관세율표 제5602호에는 "펠트(felt)(침투ㆍ도포ㆍ피복ㆍ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고, 제5602.10-1000호에서 "니들룸 펠트(needleloom felt)"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펠트는 대체로 방직용 섬유의 여러 층(보통 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153 | 2014-10-27 | ![]() |
| 392020 | o 관세율표 제3920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20.20호에 "프로필렌의 중합체로 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154 | 2014-10-27 | ![]() |
| 5704900000 | ㅇ 관세율표 제5704호에는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펠트(felt)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고, 터프트(tuft)하거나 플록(flock)한 것은 제외하며 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2) 강도를 높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155 | 2014-10-27 | |
| 570490 | ㅇ 관세율표 제5704호에는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펠트(felt)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고, 터프트(tuft)하거나 플록(flock)한 것은 제외하며 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2) 강도를 높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156 | 2014-10-27 | ![]() |
| 570320 | - 관세율표 제5703호에는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터프트(tuft)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5703.20호에는 "나일론이나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을 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160 | 2014-10-27 | ![]() |
| 3208201019 | - 관세율표 제3208호에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ㆍ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을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164 | 2014-10-27 | |
| 6201931000 | - 관세율표 제6201호에는 “남성용이나 소년용 오버코트(overcoat)ㆍ카코트(car-coat)ㆍ케이프(cape)ㆍ클록(cloak)ㆍ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ㆍ윈드치터(wind-cheater)ㆍ윈드재킷(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제6…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165 | 2014-10-27 | |
| 6210401000 | - 관세율표 제6210호에는 “의류(제5602호, 제5603호, 제5903호, 제5906호 또는 제5907호의 직물류의 제품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같은 소호 제6210.40호에 "그 밖의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166 | 2014-10-27 | |
| 8483409020 | ㅇ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 크랭크(crank),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plain shaft bearing), 기어(gear)와 기어링(…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169 | 2014-10-27 | |
| 8483409020 | ㅇ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 크랭크(crank),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plain shaft bearing), 기어(gear)와 기어링(…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170 | 2014-10-27 | |
| 730719 | ㅇ 관세율표 제7307호에는 “철강제의 관연결구류(예: 커플링·엘보·슬리브)”가 분류되고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철강제의 연결구류를 분류하며, 두 개의 관 구멍을 함께 연결하기 위하거나, 하나의 관을 타 장치에 연결하기 위하여 또는 관의 틈을 메우기 위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172 | 2014-10-27 | ![]() |
| 848630 | - 제84류 주9호 라목에서 “제16부의 주 제1호와 제84류의 주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적용될 호가 정하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8486호의 표현을 만족하는 기계는 이 표의 다른 호로 분류하지 않으며, 제8486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제8486호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173 | 2014-10-27 | ![]() |
| 2309902099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고 있고, 제2309.90-20호에는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C)항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조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175 | 2014-10-27 | |
| 848291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마. 제8482호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84류 주 제6호에서 “공칭지름에 대한 최대오차가 100분의 1 이하이거나 0.05밀리미터 이하(둘 중 작은 기준을 적용한다)인 연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182 | 2014-10-27 | ![]() |
| 903290 |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나)호에서는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ㆍ제9013호ㆍ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273 | 2014-10-27 | ![]() |
| 84879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다)호에서는 “그 밖의 각종 부분품은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로 분류하거나 위의 호로 분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8487호나 제8548호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274 | 2014-10-27 | ![]() |
| 9032909000 |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나)호에서는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ㆍ제9013호ㆍ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275 | 2014-10-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