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86건 · 1401/2750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5606001000 | ㅇ 관세율표 제5606호에는 "짐프사"를 분류하며 - 동 호 해설서에 "이러한 물품은 보통 한 가닥 이상의 방직용 섬유사로 된 심의 주위에 한가닥 또는 그 이상의 사로서 나선형으로 감아 놓은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피복용 사는 심을 완전히 덮지만 어떤 경우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102 | 2014-10-23 | |
| 3304991000 | ㅇ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 또는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을 제외하며, 썬스크린과 썬텐 제품류를 포함한다) 및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용 제품류"를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3) 기타 미용 또는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103 | 2014-10-23 | |
| 330499 | ㅇ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 또는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을 제외하며, 썬스크린과 썬텐 제품류를 포함한다) 및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용 제품류"를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3) 기타 미용 또는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104 | 2014-10-23 | ![]() |
| 9001909000 | - 관세율표 제90류에는 “광학기기·사진용 기기·영화용 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의료용 기기”가 분류되고, 총설에 “이 류에는 일반적으로 높은 완성가공도와 정밀도에 의하여 특징지어지는 각종기기가 분류된다.”고 해설함 - 관세율표 제9001호에는“ …, 각종 재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265 | 2014-10-23 | |
| 9001909000 | - 관세율표 제90류에는 “광학기기·사진용 기기·영화용 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의료용 기기”가 분류되고, 총설에 “이 류에는 일반적으로 높은 완성가공도와 정밀도에 의하여 특징지어지는 각종기기가 분류된다.”고 해설함 - 관세율표 제9001호에는“ …, 각종 재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266 | 2014-10-23 | |
| 903149 | - 관세율표 제9031호의 용어에'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가 분류되고, 제9031.49소호 주에“이 소호에는 사람의 시력에 직접 도움을 주거나 또는 시력을 향상시키는 기기뿐만 아니라 광학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과정을 통해 기능하는 기타 기기도 분류한다.”라고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713 | 2014-10-22 | ![]() |
| 901910 | ο 관세율표 제9019호의 용어는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등을 규정하고 ο 같은 호 해설서에서 (Ⅱ)마사지용 기기 그룹에서 “배(복부)·발·다리·등·팔·손·얼굴 등의 신체의 각 부분을 안마(massage)하는 장치는 일반적으로 마찰·진동 등의 동작을 하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714 | 2014-10-22 | ![]() |
| 8461401010 | - 관세율표 제8461호에는 "기어절삭용·기어연삭용·기어사상용의 공작기계"가 분류되며, 관세율표 제8461.40호에는 기어절삭기ㆍ기어연삭기 또는 기어완성가공기가 제8461.40-1010호에는 수치제어식의 기어절삭기가, 제8461.40-2000호에는 기어연삭기 또는 기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041 | 2014-10-22 | |
| 2309901040 | o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1040호에서 "축우용 배합사료"를 특게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A)항의 내용에 의하면 “합리적이고 균형되어 있는 상식에 필요한 전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 사료)”을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048 | 2014-10-22 | |
| 200897 | ㅇ 관세율표 제2008호 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2008.97호 에는 "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060 | 2014-10-22 | - |
| 200899 | ㅇ 관세율표 제2008호 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061 | 2014-10-22 | - |
| 4202922000 | ㅇ 관세율표 제4202호에는 "트렁크ㆍ슈트 케이스ㆍ화장품 케이스ㆍ이그잭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ㆍ서류가방ㆍ학생가방ㆍ안경 케이스ㆍ쌍안경 케이스ㆍ사진기 케이스ㆍ악기 케이스ㆍ총 케이스ㆍ권총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ㆍ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066 | 2014-10-22 | |
| 392690100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제3926.90-1000호에서 “기계용의 부분품"을 세분류 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사목에서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068 | 2014-10-22 | |
| 3304999000 | ㅇ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 또는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을 제외하며, 썬스크린과 썬텐 제품류를 포함한다) 및 메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용 제품류"를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3) 기타 미용 또는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069 | 2014-10-22 | |
| 741012 | ㅇ 관세율표 제7410호에 “구리의 박(箔)[인쇄한 것인지 또는 종이ㆍ판지ㆍ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1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고, 같은 소호 제7410.12호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070 | 2014-10-22 | ![]() |
| 40169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 “경화(硬化)하지 않은 가황(加黃)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기타 제품(경질고무제의 것을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 “이 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074 | 2014-10-22 | ![]() |
| 4016991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 “경화(硬化)하지 않은 가황(加黃)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기타 제품(경질고무제의 것을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 “이 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075 | 2014-10-22 | |
| 4016991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 “경화(硬化)하지 않은 가황(加黃)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기타 제품(경질고무제의 것을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 “이 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076 | 2014-10-22 | |
| 611599 | ㅇ 관세율표 제6115호에는 “팬티호스(panty hose)·타이츠(tights)·스타킹과 그 밖의 양말류[단계압박 양말류(예: 정맥류 치료용 스타킹)와 바닥을 대지 않은 신발류를 포함하며,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079 | 2014-10-22 | ![]() |
| 90269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해 “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이 제90류의 물품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제9026호”를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2(나)에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264 | 2014-10-22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