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96건 · 1426/2750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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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07100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1 제외규정에 제83류의 물품을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307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플렉시블 튜빙(flexible tubing)(연결구류가 붙은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호 해설서에 “나선상으로 감아서 성형…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111 | 2014-09-05 | |
| 230990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Ⅱ)-(C)의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에서 "(3)담체로 공여하는 것으로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유기영양물질(매니옥과 대두의 분과 조분ㆍ맥조분ㆍ효모ㆍ식품공업의 각종 잔재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112 | 2014-09-05 | ![]() |
| 190590 | -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 파이· 케이크· 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905.90-1050호에 “쌀과자”를 특게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모든 베이커리제품이 분류된다. 베이커리제품의 가장 공통적인 성분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113 | 2014-09-05 | ![]() |
| 4811590000 | - 관세율표 제4811호에 "종이,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크기와는 관계 없이 롤 모양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으로서 도포·침투·피복·표면착색·표면장식·인쇄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4803호·제4809호·제4…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114 | 2014-09-05 | |
| 7610100000 | ㅇ 관세율표 제7610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그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格子柱)·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알루미늄으로 만든 판·봉·프로파일(pr…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115 | 2014-09-05 | |
| 3207400000 | o 관세율표 제3207호에 "조제 안료·조제 유백제(乳白劑)·조제 그림물감·법랑·유약·유약용 슬립·액체 상태 러스터(lustre)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 (요업·에나멜공업·유리공업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유리프리트(frit)와 그 밖의 유리[가루·알갱이·플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116 | 2014-09-05 | |
| 3926909000 | o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117 | 2014-09-05 | |
| 1902200000 | ㅇ 관세율표 제1902호에는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육(肉)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스파게티ㆍ마카로니ㆍ누들ㆍ 라자니아(lasagne)ㆍ뇨키(gnocchi)ㆍ라비올리(ravioli)ㆍ카넬로니(cannelloni) 등과 같이 그 밖의 방법…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118 | 2014-09-05 | |
| 160411 | Prepared salmon ; Marinated and smoked Atlantic salmon in slice, deep frozen, vacuum packed ; NORWAY ㅇ 관세율표 제1604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 캐비아, 어란(魚卵)으로 조제한 캐비아 대용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1604.11호에는 "연어(원래 모양이나 토막낸 것으로 한정하며, 잘게 다진 것은 제외한다)"를 세분류 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제(1…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119 | 2014-09-05 | ![]() |
| 3916902000 | o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 따르면 부분품과 부속품이 이 부의 물품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도 이들이 본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되는 것이면 이 부에서 제외됨 o 관세율표 제3916호에 "플라스틱의 모노필라멘트(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121 | 2014-09-05 | |
| 8471900000 | ㅇ 본품은 X-ray 영상이 촬영된 감광 플레이트(image plate)를 내부에 삽입, 레이저 빔을 주사하여 영상을 읽어 들인 후 이를 digital 데이터로 변환하여 연결된 PC로 전송해주는 스캐너임 ㅇ 관세율표 제9022호에는 X선을 사용하는 기기가 분류되나, 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123 | 2014-09-05 | - |
| 8471900000 | ㅇ 본품은 X-ray 영상이 촬영된 감광 플레이트(image plate)를 내부에 삽입, 레이저 빔을 주사하여 영상을 읽어 들인 후 이를 digital 데이터로 변환하여 연결된 PC로 전송해주는 스캐너임 ㅇ 관세율표 제9022호에는 X선을 사용하는 기기가 분류되나, 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124 | 2014-09-05 | - |
| 847190 | ㅇ 본품은 X-ray 영상이 촬영된 감광 플레이트(image plate)를 내부에 삽입, 레이저 빔을 주사하여 영상을 읽어 들인 후 이를 digital 데이터로 변환하여 연결된 PC로 전송해주는 스캐너임 ㅇ 관세율표 제9022호 에는 X선을 사용하는 기기가 분류되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127 | 2014-09-05 | - |
| 49089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49류 총설에 “이 류에는 인쇄된 모티브·문자나 그림이 그 물품의 본질적인 성격이나 용도를 결정하는 각종 인쇄물이 분류되며....(중략)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물품의 경우에는 지 이외의 기타 재료에 인쇄되어 있는 것도 이 류에 분류된다”라고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128 | 2014-09-05 | ![]() |
| 84831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 엔진 또는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총설에서 “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129 | 2014-09-05 | ![]() |
| 840219 | - 관세율표 제8402호에는 “증기발생보일러(저압증기도 발생시킬 수 있는 중앙난방용 온수보일러는 제외한다)와 과열수보일러(super-heated water boiler)”가 분류되며 - 동호 해설서에서는 “(A) 수증기 또는 기타의 증기 발생보일러_이 그룹에는 수증기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130 | 2014-09-05 | ![]() |
| 820730 | ○ 관세율표 제82류 주1호에서 “이 류에는 다음의 재료로 만들어진 날ㆍ작용단ㆍ작용면 또는 그 밖의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 만을 분류한다. 가. 비(卑)금속”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해설서 제82류 주2호에서 “이 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비(卑)금속제의 부분품(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131 | 2014-09-05 | ![]() |
| 8505191000 | ㅇ 관세율표 제8505호에 “전자석, 영구자석과 자화(磁化)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 전자석이나 영구자석식 척(chuck)·클램프와 이와 유사한 가공물 홀더, 전자석 커플링(coupling)·클러치와 브레이크, 전자석 리프팅헤드(lifting head)”를 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132 | 2014-09-05 | |
| 8207301000 | ○ 관세율표 제82류 주1호에서 “이 류에는 다음의 재료로 만들어진 날ㆍ작용단ㆍ작용면 또는 그 밖의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 만을 분류한다. 가. 비(卑)금속”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해설서 제82류 주2호에서 “이 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비(卑)금속제의 부분품(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133 | 2014-09-05 | |
| 8479899010 |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134 | 2014-09-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