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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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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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99000 |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이 분류되며, 소호 제2008.1호에서 "견과류·땅콩 그 밖의 씨류(서로 혼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864 | 2014-08-26 | |
| 8483509000 | - 신청물품은 LCD 자동화 라인 설비인 엘리베이터를 구성하는 Sheave와 연결구류가 부착되어 있는 스테인레스재질의 와이어 로프임 -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는 “기계의 부분품은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중략)…제8548호를 제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865 | 2014-08-26 | |
| 7326909000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는 “각 호에 게기된 물품에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된다”를 규정하고 있으나, - 본 품은 황삭가공된 단조링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866 | 2014-08-26 | |
| 8412909000 | ㅇ 신청 물품은 굴삭기 등에 사용되는 유압실린더(Hydraulic cylinder)의 부분품으로 실린더 내에서 로드를 축으로, 피스톤 아래에 장착되어 부품의 마모를 방지하고 유체의 흐름을 윤활하게 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867 | 2014-08-26 | |
| 8537102000 | ㅇ 본품은 파노라마 선루프에 실러를 도포하고 자동차에 장착하도록 이송하는 설비 라인으로 여러 기기들이 조합되어 있는 상태이기에 관세율표 제16부 주 4호의 기능단위기계에 해당하는지 검토 해야함 - 제16부 주4호는 분류 요건에는 “제84류 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868 | 2014-08-26 | |
| 8516800000 | ㅇ 관세율표 제8516호에는 “전기식의 즉시식·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 이용기기[예: 헤어드라이어·헤어컬러·컬링통히터(curling tong heater)], 손 건조기, 전기다리미,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 전열용 저항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869 | 2014-08-26 | |
| 1601001000 | - 관세율표 제1601호에는 "소시지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육 또는 설육이나 피로 조제한 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 물품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제1601.00-1000호에서 "소시지"를 특게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서 "이 호에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870 | 2014-08-26 | |
| 8409993030 | Parts of engines for marine; Fuel Valve(Injection Valve); drg.12-015133.0 (tas 01-002-09339) ; ITALY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항에는 “나.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874 | 2014-08-26 | |
| 842620000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8426호에서는 “선박의 데릭(derrick), 크레인(케이블크레인을 포함한다), 이동식 양하대·스트래들 캐리어(straddle carrier), 크레인이 결합된 작업트럭”이 분류되며 ㅇ 또한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보통 풀리·윈치 또는 잭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875 | 2014-08-26 | |
| 4203212000 | ㅇ 관세율표 제4203호에는 “의류와 의류 부속품[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고, 같은 소호 제4203호에 “운동용으로 특수 디자인한 장갑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가죽과 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876 | 2014-08-26 | |
| 6201110000 | ㅇ 관세율표 제6201호에는 “남성용이나 소년용 오버코트(overcoat)ㆍ카코트(car-coat)ㆍ케이프(cape)ㆍ클록(cloak)ㆍ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ㆍ윈드치터(wind-cheater)ㆍ윈드재킷(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제6…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878 | 2014-08-26 | |
| 2202902000 |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른 호, 특히 제2009호 또는 제2201호에 분류되지 않는 비알코올 음료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 제22류 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879 | 2014-08-26 | |
| 2008199000 | o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이 분류되며, 소호 제2008.1호에서 "견과류·땅콩 그 밖의 씨류(서로 혼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880 | 2014-08-26 | |
| 380899 | ㅇ 관세율표 제3808호에는 “살충제ㆍ살서제(쥐약)ㆍ살균제ㆍ제초제ㆍ발아억제제ㆍ식물성장조절제ㆍ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ㆍ조제품으로 한 것ㆍ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ㆍ심지ㆍ양초ㆍ파리잡이 끈끈이)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음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881 | 2014-08-26 | ![]() |
| 3909500000 | ㅇ 관세율표 제3909호에 "아미노수지·페놀수지·폴리우레탄[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9.50호에 "폴리우레탄"이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관세율표 해설서에 따르면 "이 호에서는 (3) 폴리우레탄을 분류한다. 이 부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882 | 2014-08-26 | - |
| 2309901099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10호에서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호 해설서 (A)항의 내용에 의하면 “합리적이고 균형되어 있는 상식에 필요한 전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분류토록 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883 | 2014-08-26 | |
| 2309901099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조류용의 사료(예 : 조, 카나리씨드, 껍질을 벗긴 귀리 및 아마로 구성된 조제품으로서, 녹황색 잉꼬용의 주요한 또는 완전한 사료로 사용되는 것)”를 포함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 또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884 | 2014-08-26 | |
| 2309901099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조류용의 사료(예 : 조, 카나리씨드, 껍질을 벗긴 귀리 및 아마로 구성된 조제품으로서, 녹황색 잉꼬용의 주요한 또는 완전한 사료로 사용되는 것)”를 포함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 또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885 | 2014-08-26 | |
| 6203430000 | ㅇ 관세율표 제6203호에는 “남성용이나 소년용 슈트ㆍ앙상블(ensemble)ㆍ재킷ㆍ블레이저(blazer)ㆍ긴 바지ㆍ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ㆍ짧은 바지(breeches)ㆍ반바지(shorts)(수영복은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같은 소호 제6203.43호에 “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889 | 2014-08-26 | |
| 3918101000 | ㅇ 관세율표 제3918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바닥깔개(접착성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롤이나 타일 모양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9호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가 분류되고, ㅇ 관세율표 제39류 류주 제9호에「제3918호에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890 | 2014-08-26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