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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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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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16902000 | ㅇ 관세율표 제3916호에는 "플라스틱의 모노필라멘트(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막대(rod, stick)·형재(形材)(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밖의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형재를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891 | 2014-08-26 | |
| 8537102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바목에 의하여 “전기기기(제85류)”는 제17부의 부분품 규정에서 제외함. ○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 및 기타의 기반(基盤)(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369 | 2014-08-25 | |
| 85371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바목에 의하여 “전기기기(제85류)”는 제17부의 부분품 규정에서 제외함. ○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 및 기타의 기반(基盤)(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370 | 2014-08-25 | ![]() |
| 8537102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바목에 의하여 “전기기기(제85류)”는 제17부의 부분품 규정에서 제외함. ○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 및 기타의 기반(基盤)(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371 | 2014-08-25 | |
| 8409911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2에는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798 | 2014-08-25 | |
| 8471601090 | - 관세율표 제84류 주5(다)에서 “라 및 마의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기는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일부로 본다._(1)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2) 중앙처리장치에 직접적으로 또는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단위기기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799 | 2014-08-25 | |
| 854442 | ο 각종 건설기계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는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는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ο 관세율표 제8544호의 용어는 “절연전선·케이블(접속자 부착여부 불문)”을 규정하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350 | 2014-08-22 | ![]() |
| 853710 | ο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전기기기(제85류)'의 물품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함. ο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352 | 2014-08-22 | ![]() |
| 392690 | ο 본 건은 아크릴 고무(ACM)를 성형하여 제조한 개스킷(Gasket)이며, 자동차 엔진 헤드 커버에 장착되어 기밀을 유지하여, 엔진 내부의 오일 누유 및 외부 이물질 유입을 방지하는 물품으로, 엔진작동에 필수 불가결한 구성요소로서의 부분품으로 볼 수 없음. - 또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360 | 2014-08-22 | ![]() |
| 3505104090 | - 관세율표 제3505호에는 “덱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예: 프리젤라티나이지드(pregelatinised) 전분이나 에스테르화 전분], 전분·덱스트린이나 그 밖의 변성전분을 기본 재료로 한 글루(glue)”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호화전분 및 ”팽윤“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766 | 2014-08-22 | |
| 2309902099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 (C)항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조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1)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 프로비타민, 아미노산, 항생물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778 | 2014-08-22 | |
| 2309909090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같은 호 해설서에서 "(Ⅱ)기타의 제조품; 이 범주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C)의 (3) 담체로 공여하는 것으로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유기영양물질(매니옥과 대두의 분과 조분ㆍ맥조분ㆍ효모ㆍ식품공업의 각종 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779 | 2014-08-22 | |
| 2309902099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 (C)항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조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1)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 프로비타민, 아미노산, 항생물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780 | 2014-08-22 | |
| 2309902099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20호에서 "보조사료"를 세분류 하고 있음. 같은 호 해설서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781 | 2014-08-22 | |
| 3920620000 | - 관세율표 제3920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20.62호에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782 | 2014-08-22 | |
| 2106909099 |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고 있고, 같은 호 해설서에는 "(9) 단과자ㆍ검 기타 이와 유사한 것(특히 식이요법용의 것)으로서 설탕대용의 인공감미료(예:소르비톨)을 함유하는 것"을 이 호에 분류하도록 해설하고 있음. - 또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784 | 2014-08-22 | |
| 2101209090 | - 관세율표 제2101호에는 "커피ㆍ차 또는 마태의 엑스ㆍ에센스와 농축물,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커피ㆍ차ㆍ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와 기타의 볶은 커피대용물 및 이들의 엑스ㆍ에센스와 농축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2101.20호에는 "차나 마테의 추출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785 | 2014-08-22 | |
| 3506910000 | - 관세율표 제3506호에는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787 | 2014-08-22 | |
| 5603930000 | -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같은 관세율표 해설서에서 "부직포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놓거나 또는 아무렇게나 배열하고 접착시킨 시트 또는 웹이다. 이들 섬유의 근원은 천연의 것이거나 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788 | 2014-08-22 | |
| 2008999000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의 내용에 “이 호에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793 | 2014-08-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