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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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490300
- 관세율표 제4903호에 “아동용 그림책과 습화책”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아동용의 그림책과 습화책도 포함한다. 이러한 책은 주로 제본되어 있으며(때로는 떼어 낼 수 있는 우편엽서의 형태의 것도 있다) 각 페이지(page)에는 보고 그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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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886
2024-02-19
392690
-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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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897
2024-02-19
902590
- 관세율표 제9025호에는 '액체비중계와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ㆍ온도계ㆍ고온계ㆍ기압계ㆍ습도계와 건습구 습도계(이들을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기록장치가 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제9025.90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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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23
2024-02-16
853110
- 관세율표 제8531호에는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예: 벨ㆍ사이렌ㆍ표시반ㆍ도난경보기ㆍ화재경보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하는 모든 전기식 기기를 포함한다. 이 경우에는 신호의 전달을 위하여 음을 사용하는 것(벨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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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24
2024-02-16
854370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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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99
2024-02-15
854370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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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00
2024-02-15
851762
- 관세율표 제8517호에 '전화기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517.62호에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가 세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유선 네트워크에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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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01
2024-02-15
220299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ㆍ견과류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를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C) 그 밖의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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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351
2024-02-14
200899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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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226
2024-02-08
230990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20호에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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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255
2024-02-08
230990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 “(Ⅱ) 그 밖의 조제품 - (C)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에서 “이들 조제품[시장에서 '프리믹스(premix)'로 칭하는 것]은 보통 여러 종의 물질(때로는 첨가제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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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268
2024-02-08
350510
ㅇ 관세율표 제3505호에 “덱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예: 프리젤라티나이지드(pregelatinised) 전분이나 에스테르화 전분], 전분ㆍ덱스트린이나 그 밖의 변성전분을 기본 재료로 한 글루(glue)”가 분류되며, 제3505.10-5010호에는 “식품용의 에테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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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269
2024-02-08
848330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중략)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어떠한 경우라도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 같은 부 해설서 총설에서 “어떤 물품 자체가 이 부의 하나의 호(중략)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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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769
2024-02-08
848330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중략)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어떠한 경우라도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 같은 부 해설서 총설에서 “어떤 물품 자체가 이 부의 하나의 호(중략)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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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770
2024-02-08
210690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표의 어떤 호에도 분류하지 않은 조제 식료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이 호에 분류한다. (중략) (B)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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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176
2024-02-07
290729
ㅇ 관세율표 제2907호에는 “페놀과 페놀알코올”이 분류되며, 소호 제2907.2호에는 “다가페놀과 페놀알코올”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페놀(phenol)은 벤젠고리(benzene ring)의 하나나 그 이상의 수소원자가 수산기(hydroxyl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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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191
2024-02-07
130219
ㅇ 관세율표 제1302호에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ㆍ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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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195
2024-02-07
210690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제2106.90-9091호에 “로열젤리, 벌꿀조제품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16) 식이보조제(food supplements)로 불리는 조제품으로서 식물성 추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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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199
2024-02-07
950300
-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이 분류됨 · 호 해설 (D) 그 밖의 완구에서 “이 그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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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08
2024-02-07
610423
ㅇ 관세율표 제6104호에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앙상블(ensemble)·재킷· 블레이저(blazer)·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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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752
2024-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