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96건 · 1440/2750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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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81909000 | ο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8481호의 물품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816 | 2014-08-19 | |
| 391890 | ㅇ 관세율표 제3918호에 “플라스틱제의 바닥깔개”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의 전 부분은 롤상 또는 타일상의 것으로서 보통 바닥깔개로 사용되는 플라스틱을 분류하고 해당 물품의 본래의 용도에 부수적이 아닌 모티브ㆍ글 또는 그림을 인쇄한 물품이 포함된다는 것…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817 | 2014-08-19 | ![]() |
| 9503003919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 및 각종의 퍼즐”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가 분류되고, 교육용 완구(예: 완구용 화학·전기·인쇄·재봉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818 | 2014-08-19 | |
| 852990992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항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29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제8529호의 용어에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에 열거된 물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820 | 2014-08-19 | |
| 853710 | ο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전기기기(제85류)'의 물품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함. ο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324 | 2014-08-18 | ![]() |
| 853710 | ο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전기기기(제85류)'의 물품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함. ο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325 | 2014-08-18 | ![]() |
| 1704902090 | ㅇ 관세율표 제1704호에는 "설탕과자(백색 초콜릿을 포함하며, 코코아를 함유한 것을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1704.90-20호에는 캔디류를 규정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8)설탕 과자의 형상으로 만든 과실젤리와 과실페이스트"를 '사탕과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595 | 2014-08-18 | - |
| 3208103000 | ㅇ 관세율표 제3208호에는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이 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596 | 2014-08-18 | - |
| 3208201030 | ㅇ 관세율표 제3208호에는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이 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597 | 2014-08-18 | - |
| 291090 | - 관세율표 제2910호에는 "3원고리의 에폭시드ㆍ에폭시알코올ㆍ에폭시페놀ㆍ에폭시에테르와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ㆍ니트로소화유도체"를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에폭시알코올 · 에폭시페놀 및 에폭시에테르: 이들은 에폭시기 이상에 각각 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615 | 2014-08-18 | ![]() |
| 3907309000 | -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같은 소호 제3907.30호에는 "에폭시수지"를 세분류하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616 | 2014-08-18 | |
| 2008979000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 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619 | 2014-08-18 | |
| 2924291010 | ○ 관세율표 제2924호에는 "카르복시 아미드관능화합물, 탄산의 아미드관능화합물"을 분류하며, 소호 제2924.29-1010호에는 "아미노아세트 아닐리드와 그 유도체"를 세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아미드는 다음의 특유한 기를 함유하고 있는 화합물이다.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626 | 2014-08-18 | |
| 3307909000 | o 관세율표 제3307호에서 "면도용 제품류ㆍ인체용 탈취제ㆍ목욕용 조제품ㆍ 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ㆍ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ㆍ 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이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 없다)"를 분류하고 있음 o 관세율표 제33류 주 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627 | 2014-08-18 | |
| 330790 | o 관세율표 제3307호에서 "면도용 제품류ㆍ인체용 탈취제ㆍ목욕용 조제품ㆍ 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ㆍ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ㆍ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이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 없다)"를 분류하고 있음 o 관세율표 제33류 주 제4…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628 | 2014-08-18 | ![]() |
| 392690 | o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 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표 해설서 제3926호에 따르면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630 | 2014-08-18 | ![]() |
| 85129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바)에서“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전기기기(제85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보충 설명으로 제17부 총설(Ⅲ)에서“(7)제85류의 전기기기.. (e)자동차용의 전기식 조명·신호용 기기(제8…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308 | 2014-08-14 | |
| 85129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바)에서“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전기기기(제85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보충 설명으로 제17부 총설(Ⅲ)에서“(7)제85류의 전기기기.. (e)자동차용의 전기식 조명·신호용 기기(제8…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309 | 2014-08-14 | |
| 85129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바)에서“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전기기기(제85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보충 설명으로 제17부 총설(Ⅲ)에서“(7)제85류의 전기기기... (e)자동차용의 전기식 조명·신호용 기기(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310 | 2014-08-14 | ![]() |
| 8708999000 | - 제17부 총설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제17부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할 것'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311 | 2014-08-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