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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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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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26901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433 | 2014-07-04 | |
| 2932999090 | - 관세율표 제2932호에는 "산소 원자만을 함유한 헤테로고리 화합물"을 분류하고 있으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헤테로 고리화합물은 다음과 같다. (C) 기타의 산소헤테로 고리화합물(산소 헤테로 원자만을 함유한 것)"을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 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434 | 2014-07-04 | - |
| 2005999000 | -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채소라 함은 이 류의 주 제3호에서 규정한 물품에 한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436 | 2014-07-04 | - |
| 3917322000 | - 관세율표 제3917호에는 "플라스틱의 관·파이프·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예: 조인트(joint)·엘보(elbow)·플랜지(flange)]"를 분류하고 있고, 동 소호 제3917.3호에 “기타(연결구가 없는 것으로 한정하며, 그 밖의 재료로 보강되거나 결합되지 않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437 | 2014-07-04 | - |
| 8487909090 | - 관세율표 제16부주 제2호 다항에 “기타의 각종 부분품은 경우에 따라 제8409호, 제841호, 제8448호, 제8466호, 제8473호, 제8503호, 제8522호, 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하거나 또는 앞에서 설명한 호에 분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8…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439 | 2014-07-04 | |
| 841990 | -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조리·배소·증류·정류·살균·저온살균·증기가열·건조·증발·응축·냉각 기타 온도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 또는 장치[전기가열식(제8514호의 노와 오븐 및 기타장비를 제외한다) 및 이화학용의 것을 포함하며, 일반적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440 | 2014-07-04 | ![]() |
| 7308909000 | -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제의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과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제의 판·대·봉·형재·관 및 이와 유사한 것”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있어서 이러한 구조물은 일단 설치되면 대체로 계속 설치된 장소에 남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441 | 2014-07-04 | |
| 8544700000 | ㅇ 관세율표 제8544호에 “광섬유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한 것으로 만든 것에 한하며, 전기도체 또는 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을 분류하고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전기도체와 조립 또는 접속자와 결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섬유로 개별 피복한 광섬유케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561 | 2014-07-04 | |
| 8903999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5에서 “물 위를 주행하도록 설계된 것은 제89류”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903호에는 “요트와 유람 또는 운동용의 기타 선박 및 노를 젓는 보트와 카누”가 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요트ㆍ마린제트와 기타의 범선 및…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562 | 2014-07-04 | |
| 8708999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에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해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563 | 2014-07-04 | |
| 9018398000 | ο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가 분류됨. ο 동 호 해설서에서 내과의사·외과의사·치과의사..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진단·예방·치료 또는 수술용 등의 것과 기기의 재질 여하를 불문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565 | 2014-07-04 | |
| 9018398000 | ο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가 분류됨. ο 동 호 해설서에서 내과의사·외과의사·치과의사..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진단·예방·치료 또는 수술용 등의 것과 기기의 재질 여하를 불문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566 | 2014-07-04 | |
| 9018398000 | ο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가 분류됨. ο 동 호 해설서에서 내과의사·외과의사·치과의사..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진단·예방·치료 또는 수술용 등의 것과 기기의 재질 여하를 불문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567 | 2014-07-04 | |
| 8505119000 | ο 관세율표 제8505호의 용어는 “전자석, 영구자석과 자화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을 규정하고 제8505.11소호는 영구자석과 자화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금속으로 만든 것”을 규정함 ο 같은 호 해설서에서 “영구자석은 영구적으로 자기가 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014 | 2014-07-03 | |
| 84835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 마목에서“엔진 또는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7부 해설서 총설 역시 제17부 주2호에 따라 “(6)제84류의 특정 기타물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017 | 2014-07-03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018 | 2014-07-03 | |
| 3926909000 | ο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표 해설서 제3921호에 따르면 "판ㆍ시트 등(표면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정사각형 및 직사각형으로 단절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022 | 2014-07-03 | |
| 8545909000 | ㅇ 본 품은 발열패드, 조끼타입의 상의류, 축전지가 함께 소매포장되어 세트로 구성된 물품임 ㅇ 조끼타입의 상의류와 발열패드가 일체형으로 봉재되어 있지 않은 형태의 물품이므로 의류로 분류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3(나)는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2021 | 2014-07-03 | |
| 2933592090 | ㅇ 관세율표 제2933호에는 "질소 원자만을 함유한 헤테로고리 화합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2933.59호에는 "그 밖의 피리미딘고리(수소첨가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피페라진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을 세분류 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E) 피리미딘고리(수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322 | 2014-07-03 | - |
| 1211201399 | ㅇ 관세율표 제1211호에는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공하는 식물 및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절단·분쇄 또는 분말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호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324 | 2014-07-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