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96건 · 1482/2750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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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0311 |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6호나목에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은 불규칙한 모양의 럼프(lump) 및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의 물품에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류 주 제7호에 “제3915호에서는 일차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879 | 2014-06-23 | ![]() |
| 3920300000 |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0호에 “제3920호와 제3921호에서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란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제54류의 것은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880 | 2014-06-23 | |
| 940190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의 '(Ⅲ)부분품 및 부속품'의 (C)부분에서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제9401호의 차량용 시트를 예시'하고 있음. - 제94류 주2 및 총설에서는 '다른 물품 위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의자와 침대일지라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884 | 2014-06-23 | ![]() |
| 940190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의 '(Ⅲ)부분품 및 부속품'의 (C)부분에서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제9401호의 차량용 시트를 예시'하고 있음. - 제94류 주2 및 총설에서는 '다른 물품 위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의자와 침대일지라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885 | 2014-06-23 | ![]() |
| 940190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의 '(Ⅲ)부분품 및 부속품'의 (C)부분에서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제9401호의 차량용 시트를 예시'하고 있음. - 제94류 주2 및 총설에서는 '다른 물품 위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의자와 침대일지라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886 | 2014-06-23 | ![]() |
| 9401909000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의 '(Ⅲ)부분품 및 부속품'의 (C)부분에서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제9401호의 차량용 시트를 예시'하고 있음. - 제94류 주2 및 총설에서는 '다른 물품 위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의자와 침대일지라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887 | 2014-06-23 | |
| 940190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의 '(Ⅲ)부분품 및 부속품'의 (C)부분에서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제9401호의 차량용 시트를 예시'하고 있음. - 제94류 주2 및 총설에서는 '다른 물품 위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의자와 침대일지라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888 | 2014-06-23 | ![]() |
| 6908901000 | ㅇ 관세율표 제6908호에는 "도자제의 판석과 포장(鋪裝)용·노(爐)용·벽용 타일(유약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한다), 도자제의 모자이크 큐브와 이와 유사한 것(유약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하며, 뒷면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고 - 같은 표 해설서 제6907호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087 | 2014-06-23 | - |
| 8428909000 | - 본 물품은 MEMS device의 양/불량을 테스트하기 위해 대상 물품을 투입, 회전 및 가속도 환경제공, 배출 등 handling 하는 HANDLER 기기와 배출된 device를 taping하여 reel에 감는 기가가 각각 별도의 하우징을 가지고 서로 다른 독립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088 | 2014-06-23 | |
| 8461500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4에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104 | 2014-06-23 | |
| 6112120000 | ㅇ 관세율표 제6112호에는 "트랙슈트·스키슈트·수영복(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112.1호에는 ”트랙슈트“가 특게되어 있음 ㅇ 동 호 해설서에 “(A)트랙슈트: 두 부분으로 된 편물제의 의류로서 안을 대지는 않았으나 때로는 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112 | 2014-06-23 | |
| 6110301000 | ㅇ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14호에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각각 서로 다른 호로 분류되는 방직용 섬유의 의류는 소매용 세트도 각각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이 주에서 "방직용 섬유의 의류"란 제6101호부터 제6114호까지와 제6201호부터 제6211호까지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113 | 2014-06-23 | |
| 8708290000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832 | 2014-06-20 | |
| 8531102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4에서는 '하나의 기계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839 | 2014-06-20 | |
| 392690900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표 해설서 제3926호에 따르면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841 | 2014-06-20 | |
| 392350 | ○ 관세율표 제3923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소호 제3923.50호에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세분류되며, - 같은 표 해설서 제3923호에 따르면 '이 호에는 보통…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842 | 2014-06-20 | ![]() |
| 8414901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에서“제8414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에 대해서는 제17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기체 압축기와 팬(fan)·팬이 결합된 환기용·순환용 후드' 등이 분류되며 같은 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859 | 2014-06-20 | |
| 3923900000 | ○ 관세율표 제3923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3.90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기타의 물품운반·포장 용기”가 세분류되어 있음. - 같은 표 해설서 제3923호에 따르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860 | 2014-06-20 | |
| 8421211000 | ο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액체용여과기(Filter)는 예를 들면, 액체를 다공성물질의 판ㆍ막 또는 괴(예: 포ㆍ팰트ㆍ철망ㆍ판ㆍ석제품ㆍ도자기ㆍ규조토ㆍ소결합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861 | 2014-06-20 | |
| 8708290000 | ο 관세율표 제8708호의 용어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제8708.29소호는 안전벨트를 제외한 “차체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규정함 ο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862 | 2014-06-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