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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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3084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호에서 '제16부의 주 제3호와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에서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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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2
2024-01-03
630790
- 관세율표 제6307호에 방직용 섬유로 만든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하거나 포함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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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53
2024-01-03
230990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며, HSK 제2309.90-9010호에는 “낚시용 떡밥”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23류 주 제1호에 “제2309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동물성ㆍ식물성 원료를 그 본질적인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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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4218
2023-12-28
190190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ㆍ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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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4220
2023-12-28
230990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1) 어류와 바다에서 사는 포유동물의 가용물(soluble)로서 액체 상태·점성의 용액 상태·페이스트(paste) 상태나 건조된 것을 포함하며, 이들은 잔류액(수용성 성분 즉,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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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4223
2023-12-28
321310
ㅇ 관세율표 제3213호에는 "화가용ㆍ학생용ㆍ간판도장공용ㆍ색조 수정용ㆍ오락용 물감과 이와 유사한 물감[태블릿(tablet) 모양인 것ㆍ튜브들이ㆍ병들이ㆍ접시들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이나 포장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화가용ㆍ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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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4241
2023-12-28
940421
- 관세율표 제9404호에는 “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 침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예: 매트리스ㆍ이불ㆍ우모이불ㆍ쿠션ㆍ푸프(pouff)ㆍ베개]으로서 스프링을 부착한 것이나 각종 재료를 채우거나 내부에 끼워 넣은 것이나 셀룰러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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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330
2023-12-28
940421
- 관세율표 제9404호에는 “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 침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예: 매트리스ㆍ이불ㆍ우모이불ㆍ쿠션ㆍ푸프(pouff)ㆍ베개]으로서 스프링을 부착한 것이나 각종 재료를 채우거나 내부에 끼워 넣은 것이나 셀룰러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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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331
2023-12-28
940421
- 관세율표 제9404호에는 “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 침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예: 매트리스ㆍ이불ㆍ우모이불ㆍ쿠션ㆍ푸프(pouff)ㆍ베개]으로서 스프링을 부착한 것이나 각종 재료를 채우거나 내부에 끼워 넣은 것이나 셀룰러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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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332
2023-12-28
200819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2008.1호에는 “견과류・땅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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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4197
2023-12-27
950824
- 관세율표 제9508호에는 “순회서커스ㆍ순회동물원 용품, 놀이공원의 탈것·워터파크 놀이기구, 유원지용 오락물(실내사격연습장용품을 포함한다), 순회극장 용품”이 분류되고 소호 제9508.24호에는 “동작 시뮬레이션 기기 및 무빙 씨어터(moving theatre)”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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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310
2023-12-27
841490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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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7666
2023-12-27
841490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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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7667
2023-12-27
732690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ㆍ펀칭, 절단ㆍ스탬핑ㆍ접음ㆍ조립ㆍ 용접ㆍ선삭ㆍ밀링ㆍ구멍 뚫는 것(천공)과 같은 그 밖의 공정에 의하여 얻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앞 호에 포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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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7668
2023-12-27
848210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2호에는 “볼베어링(ball bearing)이나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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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7669
2023-12-27
392690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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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7677
2023-12-27
732690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鍛造)·펀칭(punching), 절단(cutting)·스탬핑(stamping)·접음·조립·용접·선삭(旋削)·밀링(milling)·구멍 뚫는 것(천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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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7683
2023-12-27
900220
ㅇ 관세율표 제9002호에 “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ㆍ프리즘ㆍ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소자(장착된 것으로서 기기의 부분품으로 사용하거나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유리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있고, 소호 제9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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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7631
2023-12-26
847330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은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73호 등에 분류한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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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7633
2023-12-26
731815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가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7307호·제7312호·제7315호·제7318호의 물품과 비금속제 이와 유사한 물품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w)ㆍ볼트(bolt)ㆍ너트(nut)ㆍ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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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7642
202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