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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3923290000
Bag of nylon ; Portable Water Pack, SWP-1; R.KOREA
-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HS해설서에서“이 호에는 보통 각종의 물품을 포장 또는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플라스틱제품을 분류하며, 상자·케이스·바구…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568
2014-05-28
8504409099
- GENIUS HWI (모델: GENIUS HWI 400-440V)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는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호(제8409호·제8431호·재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269
2014-05-28
9026102000
TANK LEVEL SENSOR (FTPF05381) - 60L용
ο 관세율표 제16부 주1 타에서는 제90류의 물품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ο 관세율표 제9026호에는 제9014호·제9015호·제9028호·제9032호의 것을 제외한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액면·압력 또는 기타 변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가 분류됨. ο 동…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270
2014-05-28
8481909000
Part of VALVE; BAFFLE, 20405; PR.CHNA
-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며 (4) 탭·코크·밸브 등(제8481호)을 예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528
2014-05-27
7326909000
Other articles of iron or steel; CHAIN COMPRESSOR; R.KOREA
-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 (Ⅲ) 및 제89류 해설서 총설에 따라 별도로 제시된 선박 또는 수상구조물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명백히 부분품 또는 부속품으로서 인정되는 것일지라도 제89류에 분류되지 아니하고, 다른 해당 호에 분류되고, - 철강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529
2014-05-27
7326909000
Other articles of iron or steel; CORSS BITT; R.KOREA
- 본품은 선박의 갑판에 설치되어 선박을 부두에 정박시키기 위하여 견인 로프를 고정시키는 용도로 쓰이는 선박의 부분품이나,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 (Ⅲ) 및 제89류 해설서 총설은 별도로 제시된 선박 또는 수상구조물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명백히 부분품 또는 부속품…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530
2014-05-27
700719
Toughened safety glass for SMART PHONE cover glass, EF67 BARE
- 관세율표 제7007호에는 “안전유리(강화유리 또는 접합유리로 된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강화유리는 '일정제품의 유리를 그 형상을 잃지 않을 정도까지 연하게 되도록 재가열한 다음에 적절한 공정으로 급히 냉각시켜 만든 유리(열강화유리)…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260
2014-05-27
7007191000
Toughened safety glass for SMART PHONE cover glass, EF65 BARE
- 관세율표 제7007호에는 “안전유리(강화유리 또는 접합유리로 된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강화유리는 '일정제품의 유리를 그 형상을 잃지 않을 정도까지 연하게 되도록 재가열한 다음에 적절한 공정으로 급히 냉각시켜 만든 유리(열강화유리)…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261
2014-05-27
8517701029
TOUCH WINDOW GLASS for SMART PHONE, EF65 BLACK
-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셀룰러 전화기 또는 휴대형 전화기”를 예시함 - 본 물품은 스마트폰의 형상이 맞춰 절단, 천공한 후 전도성 잉크, IR 잉크, 터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262
2014-05-27
851770
TOUCH WINDOW GLASS for SMART PHONE, EF67 BLACK
-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셀룰러 전화기 또는 휴대형 전화기”를 예시함 - 본 물품은 스마트폰의 형상이 맞춰 절단, 천공한 후 전도성 잉크, IR 잉크, 터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263
2014-05-27
8708999000
PIPE-VENT LINE ; K1KTD267
- 제17부 총설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제17부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할 것'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해…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514
2014-05-26
8708999000
TUBE ASSY FUEL TANK OUTLET ; 172701AT0A-AC-REF
- 제17부 총설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제17부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할 것'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해…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515
2014-05-26
8708999000
PIPE FUEL(PUMP TO PIPE) ; 1581258MXO
- 제17부 총설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제17부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할 것'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해…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516
2014-05-26
8708999000
TUBE A FEEDING FRONT ; 95473409
- 제17부 총설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제17부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할 것'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해…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517
2014-05-26
8708999000
PIPE ASM-FUEL FEEDING FRONT ; 95931573
- 제17부 총설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제17부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할 것'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해…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518
2014-05-26
8708999000
PIPE ASM F/TNK VENT ; 95229009
- 제17부 총설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제17부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할 것'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해…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519
2014-05-26
8483909000
Clutch Carrier; 039986-63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엔진 또는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7부 해설서 총설에 제17부 주 제2호에 따라서 제외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529
2014-05-26
8414909020
Parts for air compressor ; R1900 HOUSING CASTING
-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525
2014-05-26
9030399000
LIGHTING VF TESTER - TM-F460
ο 관세율표 제9030호에는 제9028호의 것을 제외한 오실로스코우프·스펙트럼분석기와 기타 전기적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가 분류됨 ο 동 호 해설서(B)오실로스코우프·스펙트럼분석기 및 기타 전기적 량의 측정 및 검사용의 기기 그룹에서 전기적 량의 측정 또는 검사…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246
2014-05-26
9027509000
LIGHTING AND VISION TESTER - TM-L540
ο 관세율표 제90류 주3은 '제16부의 주 제3호 및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ο 관세율표 제16부 주3에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247
2014-05-26
<149714981499150015011502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