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96건 · 1529/2750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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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16100000 | -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을 분류하고 있고, 동 소호 제4016.10호에 “셀룰러 고무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659 | 2014-04-15 | |
| 4016100000 | -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을 분류하고 있고, 동 소호 제4016.10호에 “셀룰러 고무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660 | 2014-04-15 | |
| 630539 | ㅇ 관세율표 제6305호에는 "포장용 빈 포대"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 "이 호에는 수송·저장 및 판매용의 상품을 포장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직용 섬유제의 빈 포대가 분류된다. 이 제품들은 여러가지 크기와 형상의 것이 있는 바, 특히 신축성의 중간형 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668 | 2014-04-15 | ![]() |
| 3209101020 | ㅇ 관세율표 제3209호에는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과 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수성(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669 | 2014-04-15 | |
| 3214900000 | ㅇ 관세율표 제3214호에는 “유리 접합용 퍼티(putty)·접목용 퍼티(putty)·수지시멘트·코킹(caulking)화합물과 그 밖의 매스틱(mastic), 도장용 충전제, 건물의 외면·실내벽·마루·천장과 이와 유사한 장소에 사용되는 비내화성 표면처리제”가 분류되며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670 | 2014-04-15 | |
| 4202922000 | ㅇ 관세율표 제4202호에는 “트렁크·슈트 케이스·화장품 케이스·이그잭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서류가방·학생가방·안경 케이스·쌍안경 케이스·사진기 케이스·악기 케이스·총 케이스·권총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671 | 2014-04-15 | |
| 420292 | ㅇ 관세율표 제4202호에는 "트렁크·슈트 케이스·화장품 케이스·이그잭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서류가방·학생가방, 안경 케이스·쌍안경 케이스·사진기 케이스·악기 케이스·총 케이스·권총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콤퍼지션 레더(compositio…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672 | 2014-04-15 | ![]() |
| 1704909000 | ㅇ 관세율표 제1704호에는 "설탕과자(백색 초콜릿을 포함하며, 코코아를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설탕제품이 분류되는데 고체 또는 반고체 물품으로 시판되고 보통 직접 식용에 적합한 것이며 총칭적으로 사탕과자, 과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673 | 2014-04-15 | |
| 392690100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675 | 2014-04-15 | |
| 842129 | -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며, 제8421.2호에는 "액체용 여과기와 청정기"를 특게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 (Ⅱ)항 '액체 또는 가스의 여과용 또는 청정용기기'에서 "이 호에 분류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676 | 2014-04-15 | ![]() |
| 701932 | ㅇ 관세율표 제7019호에 "유리섬유(글라스 울을 포함함다) 및 이들의 제품(예: 실·직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7019.32호에는 “얇은 쉬트(보일)”을 세분류함 ㅇ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유리섬유 그 자체와 각종형상으로 만들어진 유리섬유(이 류주 제4호에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677 | 2014-04-15 | ![]() |
| 811300 | ㅇ 관세율표 제8113호에는 “서멧(cermet)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을 분류하고 있음 ㅇ 동 호 해설서에서 “서멧은 세라믹성분(내열성과 고용융점을 갖고 있는 것)과 금속성분을 동시에 함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물품의 생…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678 | 2014-04-15 | ![]() |
| 550941 | ㅇ 관세율표 제5509에는 “합성스테이플섬유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5506호의 합성스테이플 섬유의 조방사를 방적하여 얻은 방적된 사[재봉사를 제외하며 단사이든 복합사(연합사)이든 불문한다]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679 | 2014-04-15 | ![]() |
| 294190 | ㅇ 관세율표 제2941호 에는 "항생물질"이 분류되며, 소호 제2941.90호 에는 “기타의 항생물질”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항생물질은 살아있는 미생물조직에 의해서 분비되며 다른 미생물조직을 죽이거나 그들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이들은 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680 | 2014-04-15 | - |
| 271019 | - 관세율표 제2710호에는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682 | 2014-04-15 | ![]() |
| 811300 | - 관세율표 제8113호에는 “서멧(cermet)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을 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서멧은 세라믹성분(내열성과 고용융점을 갖고 있는 것)과 금속성분을 동시에 함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물품의 생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683 | 2014-04-15 | ![]() |
| 210690 |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2106.90-40호에 “조제한 식용 해초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이 표상의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조제식료품으로서, 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ㆍ용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684 | 2014-04-15 | ![]() |
| 210690 |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2106.90-40호에 “조제한 식용 해초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이 표상의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조제식료품으로서, 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ㆍ용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685 | 2014-04-15 | ![]() |
| 9030820000 | - 관세율표 제9030호에는 “… 그 밖의 전기적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제9028호의 것은 제외한다), … ”가 분류되고, 제9030.82호에는 '반도체 웨이퍼 또는 소자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것'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에서 '전기량 측정의 주요한 형으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984 | 2014-04-15 | |
| 84733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는 기계의 부분품 분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 며 기계의 부분품은 제16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제1호, 제85류의 주 제1 호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고 규 정하고 있음 가. 제84류나 제85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985 | 2014-04-1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