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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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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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2690900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로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427 | 2014-04-03 | |
| 842199 | - 본 품은 차량용의 배기가스 정화장치의 하우징 전단부에 해당하는 물품임 -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 '(B)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에서 "기타의 공기 및 가스용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431 | 2014-04-03 | ![]() |
| 7308909000 | -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格子柱)·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셔터·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 만든 판·대·봉·형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432 | 2014-04-03 | |
| 848330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가목에서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통칙에 대한 해설에서 '반가공…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433 | 2014-04-03 | ![]() |
| 8479899020 | - 관세율표 16부 해설서에 “주기기와 함께 제시되는 부속기기(예: 압력계···스위치·컨트롤패널·자동조절기)로서 보통 주기기에 종속되는 것은 주기기와 함께 분류된다. 이들 부속기기들은 하나의 특정기계를 측정·검사·제어 또는 조절하도록 설계제작된 것이어야 한다.”라고 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935 | 2014-04-03 | |
| 8533403000 | - 관세율표 제8533호에는 '전기저항기(가감저항기와 전위차계를 포함하며, 전열용 저항체를 제외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권선 가변저항기가 아닌 기타의 가변저항기는 제8533.40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호 해설서에서는 “(A) 저항기(저항)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936 | 2014-04-03 | |
| 853221 | - 관세율표 제8532호에는 '축전기(고정식·가변식 또는 조정식(프리세트)에 한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50/60헤르쯔 회로에서 사용하고, 무효전력 용량이 0.5킬로바르 이상인 것(전력용 축전기)'이 아닌 고정식 축전기로서 탄탈륨의 것은 제8532.21…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937 | 2014-04-03 | ![]() |
| 853221 | - 관세율표 제8532호에는 '축전기(고정식·가변식 또는 조정식(프리세트)에 한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50/60헤르쯔 회로에서 사용하고, 무효전력 용량이 0.5킬로바르 이상인 것(전력용 축전기)'이 아닌 고정식 축전기로서 탄탈륨의 것은 제8532.21…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938 | 2014-04-03 | ![]() |
| 8708290000 | ο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051 | 2014-04-02 | |
| 8708290000 | ο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052 | 2014-04-02 | |
| 1806909090 | -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 동 표 제18류 주 제1호 및 제2호에서 제0403호·제1901호·제1904호·제1905호·제2105호·제2202호·제2208호·제3003호 또는 제3004호의 조제품은 제외하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396 | 2014-04-02 | - |
| 1806909090 | -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 동 표 제18류 주 제1호 및 제2호에서 제0403호·제1901호·제1904호·제1905호·제2105호·제2202호·제2208호·제3003호 또는 제3004호의 조제품은 제외하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397 | 2014-04-02 | - |
| 1806909090 | -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 동 표 제18류 주 제1호 및 제2호에서 제0403호·제1901호·제1904호·제1905호·제2105호·제2202호·제2208호·제3003호 또는 제3004호의 조제품은 제외하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398 | 2014-04-02 | - |
| 8413509020 | - 관세율표 제8413호에는“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액체엘리베이터”가 분류됨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액체(용융된 금속과 응고되지 않은 콘크리트를 포함한다)를 퍼올리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연속적으로 이동 시키는 대부분의 기계와 기구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399 | 2014-04-02 | |
| 8479909090 |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정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8479.90호에는 “부분품”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400 | 2014-04-02 | |
| 8708290000 | - 제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035 | 2014-04-01 | |
| 8708940000 | - 제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036 | 2014-04-01 | |
| 870829 | - 제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037 | 2014-04-01 | - |
| 854370909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85류 총설 (A)범위와 구성에 (3)전기의 특성 또는 효과에 의하여 작동하는 종류의 기기(예 : 전자적인 효과 등에 의해 작동되는 것)는 제8543호 등에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543호의 용어에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 |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1030 | 2014-04-01 | |
| 9506910000 | - 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체조·육상·그 밖의 운동에 사용하는 물품, 옥외게임용품,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용품”을 분류함 - 동 호 해설서 '(B) 기타의 운동용구 및 옥외게임용구' 예시에 “(11)궁술용구. 예: 활·화살·표적 (14) 기타의… |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1030 | 2014-04-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