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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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690
ㅇ 관세율표 제3916호에는 "플라스틱의 모노필라멘트(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막대(rod, stick)・형재(形材)(표면 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밖의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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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7213
2023-12-05
390210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3호에 “제3901호부터 제3911호까지는 화학적인 합성으로 제조된 물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범주로 한정하여 적용된다. 다. 평균 5량체(量體) 이상의 그 밖의 합성중합체”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주 제6호에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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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7260
2023-12-05
820770
- 관세율표 제8207호에는 '공구용(동력작동식인지에 상관없다)이나 기계용 호환성 공구[예: 프레싱(pressing)용ㆍ스탬핑(stamping)용ㆍ펀칭(punching)용ㆍ태핑(tapping)용ㆍ드레딩(threading)용ㆍ드릴링(drilling)용ㆍ보링(b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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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992
2023-12-04
854442
- 관세율표 제8544호에는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 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 전선ㆍ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전기도체나 접속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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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995
2023-12-04
854442
- 관세율표 제8544호에는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 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 전선ㆍ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전기도체나 접속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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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996
2023-12-04
850940
- 관세율표 제8509호에는 '가정용 전기기계식 기기(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제8508호의 진공청소기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는 '(A) 중량에 관계없이 여기에 분류하는 한정된 몇몇 품목 (2) 식품용 그라인더(food grinder)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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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003
2023-12-04
841370
- 관세율표 제8413호에는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와 액체엘리베이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II)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에 대하여 “이 호에는 액체[용융(鎔融 : molten)된 금속과 응고되지 않은 콘크리트(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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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006
2023-12-04
841451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어떠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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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7189
2023-12-04
230990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Ⅱ) 그 밖의 조제품 (C)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 이들 조제품[시장에서 “프리믹스(premix)”로 칭하는 것]은 보통 여러 종의 물질(때로는 첨가제라고 부른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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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3155
2023-11-30
850450
-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소호 제8504.50호에는 '그 밖의 유도자'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Ⅲ) 유도자 : 주로 단권의 코일로 되어 있으며, 교류회로에 삽입하면 자기유도에 따라 교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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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950
2023-11-29
841451
ㅇ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ㆍ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 기밀(氣密)식 생물안전작업대(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414.51호에 “테이블용ㆍ바닥용ㆍ벽용ㆍ창용ㆍ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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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7074
2023-11-28
730630
- 관세율표 제7306호에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관(管)과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예: 오픈심(open seam)ㆍ용접ㆍ리벳(rivet)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이 분류되며, 소호 제7306.30호에 “기타(용접한 것으로 한정하며, 횡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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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7085
2023-11-28
600536
- 관세율표 제6005호에 “경(經)편직 편물류[거룬(galloon) 편직기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며, 제6001호부터 제6004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005.36호에 “합성섬유로 만든 것(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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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7086
2023-11-28
293890
ㅇ 관세율표 제2938호는 “글리코시드(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염ㆍ에테르ㆍ에스테르ㆍ그 밖의 유도체”가 분류되며, - HS해설서 제29류 제12절 총설에서“이 절에서, '유도체(derivative)'란 해당 호 앞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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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2969
2023-11-22
382499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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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2970
2023-11-22
190410
ㅇ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그룹에는 곡물(옥수수ㆍ밀ㆍ쌀ㆍ보리 등)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바삭바삭하게 만든 조제 식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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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2984
2023-11-22
180690
ㅇ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제1806.90-3010호에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을 세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함유량에 상관없이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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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2985
2023-11-22
732690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단조(鍛造))ㆍ펀칭(punching), 절단(cutting)ㆍ스탬핑(stamping)ㆍ접음ㆍ조립ㆍ용접ㆍ선삭(旋削)ㆍ밀링(milling)ㆍ구멍 뚫는 것(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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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862
2023-11-22
540233
ㅇ 관세율표 제5402호에는 "합성필라멘트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하며, 67데시텍스 미만인 합성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402.33호에는 "폴리에스테르 텍스처드사"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소호(제5402.3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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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7017
2023-11-22
690912
ㅇ 관세율표 제69류 주 제1호 나목에 “나. 수지 경화, 수화(水和) 반응 촉진, 물이나 그 밖의 휘발성 성분의 제거 등을 위해 섭씨 800도 미만의 온도로 가열한 제품은 소성(燒成)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러한 제품은 제69류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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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7019
2023-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