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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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90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10호에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1)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일상 규정식을 동물에 공급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2911
2023-11-21
230990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10호에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1)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일상 규정식을 동물에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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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2912
2023-11-21
870829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제17부 총설(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다음의 것을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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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841
2023-11-21
481032
- 관세율표 제4810호에 “한 면이나 양면을 도포한 종이와 판지[결합재가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고령토(kaolin)[차이나 클레이(China clay)]나 그 밖의 무기물질을 도포한 것(그 밖의 다른 물질을 도포한 것은 제외한다)으로서 표면착색ㆍ표면장식ㆍ인쇄하였는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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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6938
2023-11-21
392690
-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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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6890
2023-11-20
640419
- 관세율표 제6404호에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ㆍ플라스틱ㆍ가죽ㆍ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404.1호에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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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6909
2023-11-20
392690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로 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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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2837
2023-11-17
854370
ㅇ 관세율표 제8543호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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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765
2023-11-16
280469
ㅇ 관세율표 제2804호에 “수소·희가스(rare gas)와 그 밖의 비(非)금속원소”를 분류하며, 소호 제2804.6호에 “규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C) 그 밖의 비(非)금속원소”에서 “(5) 규소(silicon) : 규소는 전기아크로(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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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2737
2023-11-15
040520
ㅇ 관세율표 제0405호에 “버터와 그 밖의 지방과 기름(밀크에서 얻은 것으로 한정한다), 데어리 스프레드(dairy spread)”가 분류되며, 소호 제0405.20호에 “데어리 스프레드(dairy spread)”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B)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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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2750
2023-11-15
292219
ㅇ 관세율표 제2922호에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을 분류하며, 소호 제2922.1호에는 “아미노알코올(동종 산소관능을 가지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의 에테르·에스테르, 이들의 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A) 아미노 알코올(amino-alco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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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2751
2023-11-15
180632
ㅇ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소호 제1806.3호에는 “기타[블록 모양ㆍ슬래브 모양ㆍ막대(bar)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초콜릿은 주로 코코아 페이스트(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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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2762
2023-11-15
180632
ㅇ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소호 제1806.3호에는 “기타[블록 모양ㆍ슬래브 모양ㆍ막대(bar)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초콜릿은 주로 코코아 페이스트(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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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2763
2023-11-15
382732
ㅇ 관세율표 제3827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메탄ㆍ에탄ㆍ프로판의 할로겐화 유도체를 함유한 혼합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3827.3호는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 함유하는 것[과불화탄소(PFCs)ㆍ수소불화탄소(HFCs)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염화불화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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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2786
2023-11-15
382499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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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2789
2023-11-15
390729
ㅇ 관세율표 제3907호는 “폴리아세탈수지ㆍ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ㆍ알키드수지ㆍ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며, 소호 제3907.29호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폴리에테르”를 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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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2793
2023-11-15
851762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용이나 그 밖의 무선통신망용의 스마트폰과 그 밖의 전화기를 포함한다)와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ㆍ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ㆍ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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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751
2023-11-15
851762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용이나 그 밖의 무선통신망용의 스마트폰과 그 밖의 전화기를 포함한다)와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ㆍ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ㆍ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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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752
2023-11-15
420292
ㅇ 제42류는 여행용구(travel goods)와 핸드백(handbag)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202.1호에 트렁크‧슈트케이스‧화장품케이스 등이, 제4202.2호에 핸드백이, 제4202.3호에 통상 포켓이나 핸드백에 넣고 다니는 물품이, 제4202.9호에는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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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6845
2023-11-15
420292
ㅇ 제42류는 여행용구(travel goods)와 핸드백(handbag)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202.1호에 트렁크‧슈트케이스‧화장품케이스 등이, 제4202.2호에 핸드백이, 제4202.3호에 통상 포켓이나 핸드백에 넣고 다니는 물품이, 제4202.9호에는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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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6846
2023-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