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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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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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2690 |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ㆍ조립ㆍ용접ㆍ연삭ㆍ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물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020 | 2014-03-20 | ![]() |
| 8479899050 |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기계류'를 분류되며 제8479.89-9050호에는 코팅머신(도포기)이 분류됨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021 | 2014-03-20 | |
| 8424899000 | - 제16부 주4에서는 “4.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023 | 2014-03-20 | |
| 842489 | - 제8424호에는 “액체나 가루의 분사용·살포용·분무용 기기(수동식인지에 상관없다),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가 분류됨. - 동호 해설서를 살펴보면, ”이 호에는 분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024 | 2014-03-20 | ![]() |
| 8421999010 | -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기체용의 여과 또는 청정기”가 분류되며, 제8421.9호에는 “기체용의 여과 또는 청정기의 부분품”이 세분류됨. - 또한 제8421호의 해설서를 살펴보면 “이 호에는 내연기관용 여과기도 포함되며,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는 고체상 및 액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025 | 2014-03-20 | |
| 8473309090 | - 제16부 주2.나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73호에 분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 제16부 총설 (II) 부분품 (부의 주2)에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026 | 2014-03-20 | |
| 848790901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다목에서 “위의 호로 분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8487호나 제8548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7호에는 “기계류의 부분품(접속자·절연체·코일·접촉자와 그 밖의 전기용품을 포함하지 않으며, 이 류에 따로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028 | 2014-03-20 | |
| 8483909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2 가.에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6부 해설서 총설에서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하도록…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029 | 2014-03-20 | |
| 7326909000 | - HS해설서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030 | 2014-03-20 | |
| 8481909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031 | 2014-03-20 | |
| 730630 | - 관세율표 제7306호 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관(管)과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예: 오픈심(open seam)·용접·리벳(rivet)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에 의하여 용접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032 | 2014-03-20 | - |
| 2309102000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2309.10호에 "개 또는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 것에 한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개 또는 고양이의 건강을 보조하기 위한 것으로 "소비자가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소매포장…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033 | 2014-03-20 | - |
| 2309902099 | - 관세율표 제2309호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호 제2309.90-20호에 '보조사료'를 특게하고 있으며, - 동호해설서 (Ⅱ)-(C)항의 내용에 의하면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이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사료관리법 제2…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036 | 2014-03-20 | |
| 3004909900 | - 관세율표 제3004호에는 "의약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 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ㆍ제3005호ㆍ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을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037 | 2014-03-20 | |
| 1302199099 | - 관세율표 제1302호에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043 | 2014-03-20 | |
| 8803301000 | -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과 크랭크, 베어링하우징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 기어와 기어링, 볼 또는 롤러 스크루, 기어박스, 기타의 변속기(토크컨버터를 포함한다), 플라이휠과 풀리(풀리블록을 포함한다), 클러치와 샤프트커플링…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836 | 2014-03-20 | |
| 130219 | - 관세율표 제1302호에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 품목분류사례 1979 | 2014-03-19 | ![]() |
| 8482990000 | -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944 | 2014-03-19 | |
| 8482990000 | - 본 품은 황삭, 중삭, 정삭 등 추가가공이 필요한 스러스트 볼 베어링 고정링에 사용되는 물품임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가목에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945 | 2014-03-19 | |
| 8482990000 | - 본 품은 황삭, 중삭, 정삭 등 추가가공이 필요한 스러스트 볼 베어링의 회전링에 사용되는 물품임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946 | 2014-03-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