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96건 · 1567/2750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7604210000 | - 관세율표 제7604호에는 "알루미늄의 봉과 프로파일"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준용하고 있는 제74류의 주 제1호 마목에서'프로파일'이라 함은 "압연·압출·인발·단조 또는 형조제품으로서 코일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며,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256 | 2014-02-18 | |
| 7318151000 | -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w)ㆍ볼트(bolt)ㆍ너트(nut)ㆍ코치 스크루(coach screw)ㆍ스크루 훅(screw hook)ㆍ리벳(rivet)ㆍ코터(cotter)ㆍ코터핀(cotter-pin)ㆍ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257 | 2014-02-18 | |
| 8421999030 | -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259 | 2014-02-18 | |
| 8419899010 | -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ㆍ조리ㆍ배소(焙燒)ㆍ증류ㆍ정류ㆍ살균ㆍ저온살균ㆍ증기가열ㆍ건조ㆍ증발ㆍ응축ㆍ냉각과 그 밖의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ㆍ설비ㆍ실험실장치[전기가열식(제8514호의 노(爐)와 오븐과 그 밖의 장비는 제외한다), 실험실용을 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260 | 2014-02-18 | |
| 8421399020 | -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여과용 또는 청정용장치는 가동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 이 호에는 모든 형…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261 | 2014-02-18 | |
| 8538909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34 | 2014-02-17 | |
| 8538909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35 | 2014-02-17 | |
| 9028101010 | ㅇ 본 물품은 가스의 유량을 측정하여 전체 통과량을 표시하는 기체 적산용 계기로 관세율표 제9026호에 액체나 기체의 유량ㆍ액면ㆍ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變量)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예: 유량계ㆍ액면계ㆍ압력계ㆍ열 측정계)가 분류되나 제9028호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36 | 2014-02-17 | |
| 870829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38 | 2014-02-17 | |
| 902810 | ㅇ 제9026호에 “액체나 기체의 유량ㆍ액면ㆍ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變量)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예: 유량계ㆍ액면계ㆍ압력계ㆍ열 측정계) 다만, 제9014호ㆍ제9015호ㆍ제9028호 또는 제9032호의 것을 제외한다.)”가 규정되고 ㅇ 관세율표 제9028호에 “기체ㆍ…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39 | 2014-02-17 | ![]() |
| 2918299090 | - 관세율표 제2918호에는 "추가 산소관능을 갖는 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 · 할로겐화물 · 과산화물 · 과산화산 ·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로소화유도체"를 분류하며 - 소호 제2918.29호에는 "기타 페놀관능기의 카르복시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142 | 2014-02-17 | - |
| 2918299090 | - 관세율표 제2918호에 "추가 산소관능을 갖는 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ㆍ할로겐화물ㆍ과산화물ㆍ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ㆍ니트로소화유도체"가 분류되며, 소호 제2918.2호에 “페놀관능기의 카르복시산(기타 산소관능을 가지지 아니한 것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143 | 2014-02-17 | - |
| 2933699099 | - 관세율표 제2933호에는 "질소 원자만을 함유한 헤테로고리 화합물"을 분류하고 있으며 - 소호 제2933.69호에 "기타의 붙지 않은 트리아진고리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본 품은 붙지 않은 트라아진고리 구조를 가지는 기타 화합물이므로 관세율표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144 | 2014-02-17 | - |
| 2914501000 | - 관세율표 제2914호에는 "케톤·퀴논(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가 분류되고, 동해설에서 "(A) 케톤이들은 "카보닐"기로 불려지는 (·C=O) 기를 함유하는 화합물로서 알킬 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145 | 2014-02-17 | - |
| 2914709090 | - 관세율표 제2914호에는 "케톤·퀴논(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가 분류되고 - 관세율표 제29류 총설 (F)에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및 니트로소화유도체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146 | 2014-02-17 | - |
| 2835260000 | - 관세율표 제2835호에는“포스피네이트(하이포아인산염)·포스포네이트(아인산염)·인산염, 폴리인산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토록 규정함 - 동호 해설서에서 “인산염 및 폴리인산염”에 Tricalcium phosphate[오르토인산삼칼슘(Ca3(PO…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152 | 2014-02-17 | |
| 830230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이상 세가지를 모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153 | 2014-02-17 | ![]() |
| 2309909090 | - 관세율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수종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 제조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여러 수종의 광물성 물질로 구성된 조제품” 역시 이 호에 분류토록 설명함 - 본 품은 광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154 | 2014-02-17 | |
| 2309909090 | - 관세율표 제2309호에“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수종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를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옥수수속대(70%)와 캐슈넛부산물(30%)의 파쇄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것으로 기타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159 | 2014-02-17 | |
| 8705101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1(카)에는“이 부에서는 제17부의 물품을 제외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해설서 제8426호에서는 어떤 하역기계(예:보통크레인)가 실제 기본적으로 완성된 자동차용 샤시 또는 로리에 장치된 것은 특수용도자동차로서 일괄 제8705호에 분류토록 규정…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161 | 2014-02-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