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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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730729
- 관세율표 제7307호에 “철강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ㆍ엘보(elbow)ㆍ슬리브(sleeve)]”가 분류되고 소호 제7307.2호에 “기타(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세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철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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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6699
2023-11-09
851629
- 관세율표 제8516호의 용어는 “전기식의 즉시식ㆍ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 이용기기 …”를 규정하고 제8516.29-0000호에는 “기타”의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를 세분류함 ․ 같은 호 해설서 “(B)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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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6670
2023-11-08
853710
-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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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538
2023-11-06
870893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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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539
2023-11-06
901920
- 관세율표 제9019호에는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오존 흡입기ㆍ산소 흡입기(oxygen therapy)ㆍ에어로졸 치료기ㆍ인공 호흡기나 그 밖의 치료용 호흡기기”를 분류함 · 같은 호 해설서에 “(B) 엄격한 의미에서의 산소 흡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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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544
2023-11-06
382732
ㅇ 관세율표 제3827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메탄·에탄·프로판의 할로겐화 유도체를 함유한 혼합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3827.32호에 "기타(소호 제2903.71호부터 제2903.75호까지의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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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2377
2023-11-03
382732
ㅇ 관세율표 제3827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메탄·에탄·프로판의 할로겐화 유도체를 함유한 혼합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3827.32호에 "기타(소호 제2903.71호부터 제2903.75호까지의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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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2378
2023-11-03
382732
ㅇ 관세율표 제3827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메탄·에탄·프로판의 할로겐화 유도체를 함유한 혼합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3827.32호에 "기타(소호 제2903.71호부터 제2903.75호까지의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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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2379
2023-11-03
870321
ㅇ 관세율표 제8713호에는 '신체장애인용 차량(모터를 갖추었는지 또는 기계구동식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기계식 구동기구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이 신체장애인의 운반을 위하여 특별히 설계된 차량과 휠체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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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507
2023-11-03
853329
- 관세율표 제8533호에는 “전기저항기(가감저항기와 전위차계를 포함하며, 전열용 저항체를 제외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 저항기(resistor, resistance) : 이러한 것은 회로 내에 주어진 전기저항을 공급하는 기능을 가진 도체(導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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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508
2023-11-03
853329
- 관세율표 제8533호에는 “전기저항기(가감저항기와 전위차계를 포함하며, 전열용 저항체를 제외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 저항기(resistor, resistance) : 이러한 것은 회로 내에 주어진 전기저항을 공급하는 기능을 가진 도체(導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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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509
2023-11-03
761699
-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는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하는 것, 제15부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제82류나 제83류에 분류하는 물품이나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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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510
2023-11-03
853650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Ⅰ) 전기회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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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511
2023-11-03
382499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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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2273
2023-11-02
210690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HSK 제2106.90-9040호에 "자기소화효모(autolyzed yeast)와 그 밖의 효모 추출물(extract)"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표의 어떤 호에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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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2280
2023-11-02
841391
- 관세율표 제16부 주3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는 …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제90류 주3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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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440
2023-11-01
731829
- 관세율표 제7318호의 용어는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w)ㆍ볼트(bolt)ㆍ너트(nut)ㆍ코치 스크루(coach screw)ㆍ스크루 훅(screw hook)ㆍ리벳(rivet)ㆍ코터(cotter)ㆍ코터핀(cotter-pin)ㆍ와셔(washer)[스프링와셔(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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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6540
2023-11-01
731815
- 관세율표 제7318호의 용어는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w)ㆍ볼트(bolt)ㆍ너트(nut)ㆍ코치 스크루(coach screw)ㆍ스크루 훅(screw hook)ㆍ리벳(rivet)ㆍ코터(cotter)ㆍ코터핀(cotter-pin)ㆍ와셔(washer)[스프링와셔(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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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6541
2023-11-01
731815
- 관세율표 제7318호의 용어는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w)ㆍ볼트(bolt)ㆍ너트(nut)ㆍ코치 스크루(coach screw)ㆍ스크루 훅(screw hook)ㆍ리벳(rivet)ㆍ코터(cotter)ㆍ코터핀(cotter-pin)ㆍ와셔(washer)[스프링와셔(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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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6542
2023-11-01
731815
- 관세율표 제7318호의 용어는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w)ㆍ볼트(bolt)ㆍ너트(nut)ㆍ코치 스크루(coach screw)ㆍ스크루 훅(screw hook)ㆍ리벳(rivet)ㆍ코터(cotter)ㆍ코터핀(cotter-pin)ㆍ와셔(washer)[스프링와셔(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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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6543
2023-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