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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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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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18152000 |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이 표에서 범용성 부분품”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가. 제7307호ㆍ제7312호ㆍ제7315호ㆍ제7317호 또는 제7318호의 물품 및 비(卑)금속제의 이와 유사한 물품 ...“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철강제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46 | 2014-02-06 | |
| 1602501000 | - 관세율표 제1602호에“그 밖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육·설육이나 피”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602.50-1000호에 “밀폐용기에 넣은 소로 만든 것”을 분류함 - 관세율표 제16류 주 제2호에“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 식료품은 소시지·육·설육·피·어류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47 | 2014-02-06 | |
| 1905310000 | -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 파이, 케이크, 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고, 소호 제1905.31호에 "스위트 비스킷"을 세분류하고 있음 - 또한 동호 해설서에서 "스위트 비스킷"을 "분, 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48 | 2014-02-06 | |
| 1806321000 | -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에 "초콜릿은 주로 코코아 페이스트와 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로 조성되어 있고 보통 향료와 코코아 버터를 가한 것이며, 코코아 페이스트는 어떤 경우에는 코코아분말과 기타 식물유로 대체될 수도 있다. 또한 초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64 | 2014-02-06 | |
| 84733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중략)…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 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므로 본 물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95 | 2014-02-05 | ![]() |
| 84733090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중략)…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 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므로 본 물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96 | 2014-02-05 | |
| 851770102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항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97 | 2014-02-05 | |
| 851770102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항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98 | 2014-02-05 | |
| 39263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다목에서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00 | 2014-02-05 | |
| 39263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다목에서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01 | 2014-02-05 | |
| 2309901010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A)항의 내용에 의하면 “합리적이고 균형되어 있는 상식에 필요한 전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분류토록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3호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09 | 2014-02-05 | - |
| 481190 | - 관세율표 제4811호에는 “종이,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크기와는 관계 없이 롤 모양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으로서 도포ㆍ침투ㆍ피복ㆍ표면착색ㆍ표면장식ㆍ인쇄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4803호ㆍ제4809호ㆍ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10 | 2014-02-05 | ![]() |
| 481930 | - 관세율표 제4819호에는 “종이ㆍ판지ㆍ셀룰로오스워딩ㆍ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상자ㆍ포장대ㆍ그 밖의 포장용기, 종이나 판지로 만든 서류상자ㆍ서류받침과 이와 유사한 물품(사무실ㆍ상점이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11 | 2014-02-05 | ![]() |
| 442090 | - 관세율표 제4420호에는 "마르퀘트리(marquetry) 목제품과 상감세공 목제품, 신변장식용품, 칼붙이, 이와 유사한 제품용인 나무로 만든 상자와 용기, 나무로 만든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품, 제94류에 해당하지 않는 목제 가구"가 분류되며, 동 소호 제44…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12 | 2014-02-05 | ![]() |
| 390210 | - 관세율표 제3902호 에는 "프로필렌의 중합체 또는 기타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6호 나목에 "불규칙한 형상의 블록·럼프·분(몰딩 분을 포함한다)·입·플레이크 및 이와 유사한 벌크상의 것"은 제3901호 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13 | 2014-02-05 | - |
| 240391 | - 관세율표 제2403호 에는 "그 밖의 제조 담배, 제조한 담배 대용물, 균질화하거나 재구성한 담배·담배 추출물(extract)과 에센스(essence)"가 분류되며, 소호 제2403.91호 에는 "균질화하거나 재구성한 담배"를 특게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14 | 2014-02-05 | - |
| 240130 | - 관세율표 제2401호 에는 "잎담배와 담배 부산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담배부산물. 예: 담배의 엽을 취급하는 데서 생긴 웨이스트나 담배생산품의 제조로부터 생긴 웨이스트[줄기·주맥·절단한 부스러기·진개(dust) 등]"를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15 | 2014-02-05 | - |
| 2401301000 | - 관세율표 제2401호에는 "잎담배와 담배 부산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담배부산물. 예: 담배의 엽을 취급하는 데서 생긴 웨이스트나 담배생산품의 제조로부터 생긴 웨이스트[줄기·주맥·절단한 부스러기·진개(dust) 등]"를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16 | 2014-02-05 | - |
| 2401301000 | - 관세율표 제2401호에는 "잎담배와 담배 부산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담배부산물. 예: 담배의 엽을 취급하는 데서 생긴 웨이스트나 담배생산품의 제조로부터 생긴 웨이스트[줄기·주맥·절단한 부스러기·진개(dust) 등]"를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17 | 2014-02-05 | - |
| 1901902010 | - 관세율표 제1901호의 용어에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미만의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25 | 2014-02-0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