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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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660
- 관세율표 제8516호에는 “전기식의 즉시식·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 이용기기[예: 헤어드라이어ㆍ헤어컬러(hair curler)ㆍ컬링통히터(curling tong heater)], 손 건조기, 전기다리미, 그 밖의 가정용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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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321
2023-10-25
903289
- 관세율표 제9032호에는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Ⅱ) 전기적 양(量)의 자동조절기와 비전기적 양의 자동조절기'에 대해 “이 호의 자동 조정기기(automatic regulator)는 전기적이나 비전기적인 양(量)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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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322
2023-10-25
903289
- 관세율표 제9032호에는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Ⅱ) 전기적 양(量)의 자동조절기와 비전기적 양의 자동조절기'에 대해 “이 호의 자동 조정기기(automatic regulator)는 전기적이나 비전기적인 양(量)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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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323
2023-10-25
903289
- 관세율표 제9032호에는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Ⅱ) 전기적 양(量)의 자동조절기와 비전기적 양의 자동조절기'에 대해 “이 호의 자동 조정기기(automatic regulator)는 전기적이나 비전기적인 양(量)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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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324
2023-10-25
490290
- 관세율표 제4902호에 “신문ㆍ잡지ㆍ정기간행물(그림이나 광고 선전물이 있는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하는 간행물의 특성은 동일 제목하에 일정한 시간적인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발행되는 일련의 간행물을 말한다. 그리고 이것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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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6349
2023-10-25
400911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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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6337
2023-10-24
151790
ㅇ 관세율표 제1517호에는 "마가린, 동물성ㆍ식물성ㆍ미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로 만든 식용 혼합물이나 조제품(제1516호의 식용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들의 분획물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는 “이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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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1888
2023-10-23
340490
ㅇ 관세율표 제3404호에는 "인조 왁스와 조제 왁스"가 분류되며, 제3404.90-10호에는 “인조 왁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왁스는 다음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1)섭씨 40℃ 이상의 온도에서 드롭핑 포인트를 가져야 하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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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1889
2023-10-23
210390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를 분류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여러 성분(알ㆍ채소ㆍ육(肉)ㆍ과실ㆍ곡물 가루ㆍ전분ㆍ기름ㆍ식초ㆍ설탕ㆍ향신료ㆍ겨자ㆍ향미료 등)으로 만든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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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1905
2023-10-23
701969
- 관세율표 제7019호에 “유리섬유[글라스 울(glass wool)을 포함한다]와 이들의 제품(예: 실ㆍ로빙(roving)ㆍ직물)”가 분류되며, 소호 제7019.6호에 “기계적으로 접착한 직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유리섬유 그 자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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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6310
2023-10-23
140490
ㅇ 관세율표 제140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베텔나무잎(Betel leaf) : 신선하고 녹색의 넝쿨(Piper betle L.) 잎으로 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식사 후 기분을 상쾌하게 하거나 소화효과를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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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1815
2023-10-22
382499
분류원 자체처리 ㅇ 논의결과, 제29류 총설 '불순물'에 대해서 '일반적인 용도보다는 특정 용도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당해 물품에 의도적으로 남겨놓은 경우, 이들은 허용될 수 있는 불순물로 간주하지는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원료투입, 반응, 탈수, 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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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260
2023-10-20
390950
ㅇ 관세율표 제3909호에는 "아미노수지ㆍ페놀수지ㆍ폴리우레탄[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09.50호에 "폴리우레탄"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3) 폴리우레탄(polyurethane), 이 부류에는 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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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1797
2023-10-20
854470
ㅇ 관세율표 제8544호에는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전기도체나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544.70호에는 '광섬유 케이블'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선ㆍ케이블 등은 일정한 길이로 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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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245
2023-10-20
848210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2호에는 “볼베어링(ball bearing)이나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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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6255
2023-10-20
841490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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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6256
2023-10-20
731815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가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7307호·제7312호·제7315호·제7318호의 물품과 비금속제 이와 유사한 물품 등”을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w)ㆍ볼트(bolt)ㆍ너트(nut)ㆍ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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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6257
2023-10-20
731815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가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7307호·제7312호·제7315호·제7318호의 물품과 비금속제 이와 유사한 물품 등”을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w)ㆍ볼트(bolt)ㆍ너트(nut)ㆍ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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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6258
2023-10-20
841490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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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6274
2023-10-20
841490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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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6275
2023-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