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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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490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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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6276
2023-10-20
841490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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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6277
2023-10-20
760820
- 관세율표 제7608호에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管)”이 분류되며, 소호 제7608.20호에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관(管)은 제15부 주 제9호마목에 규정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이 호의 관(管)은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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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6283
2023-10-20
960190
ㅇ 논의결과, 패각의 거친 부분을 다듬는 것은 가공공정으로 볼 수 없으며, 김 씨앗 배양 또는 굴 양식에 사용하기 위해 중앙을 천공하여 피복선(線)으로 연결한 것은 사용의 편리를 위해 단순히 정리한 것이므로 간단한 제조 이상의 공정으로 보기 어려워 “가공하지 않은 패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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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1756
2023-10-19
110220
- 관세율표 제1102호 에는 “곡물의 고운 가루[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1102.20호 에 “옥수수가루”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를 제외한 곡물의 고운 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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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1780
2023-10-19
160521
ㅇ 관세율표 제1605호에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을 분류하며, 소호 제1605.2호에 “새우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물품이 제시될 수 있는 여러 다른 상태에 관한 제16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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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1782
2023-10-19
210690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16) 식이보조제(food supplement 또는 dietary supplement)로 부르는 조제품 : 보통의 식단에 대한 보충제로서, 음식 안에 함유하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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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1784
2023-10-19
903180
ㅇ 관세율표 제16부와 제90류 주3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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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236
2023-10-19
851762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용이나 그 밖의 무선통신망용의 스마트폰과 그 밖의 전화기를 포함한다)와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ㆍ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ㆍ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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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237
2023-10-19
560312
- 관세율표 제5603호에 “부직포(침투ㆍ도포ㆍ피복ㆍ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3.12호에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그램 초과 70그램 이하인 인조필라멘트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부직포(nonwoven)는 방직용 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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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6222
2023-10-19
853669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ㆍ광섬유 다발용ㆍ케이블용 커넥터”가 분류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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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6223
2023-10-19
841490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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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6224
2023-10-19
841490
ㅇ 관세율표 제16부 나목에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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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6225
2023-10-19
841490
ㅇ 관세율표 제16부 나목에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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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6226
2023-10-19
732690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가 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이 호에는 단조(鍛造))ㆍ펀칭(punching), 절단(cutting)ㆍ스탬핑(stamping)ㆍ접음ㆍ조립ㆍ용접ㆍ선삭(旋削)ㆍ밀링(milling)ㆍ구멍 뚫는 것(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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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6227
2023-10-19
390230
분류원 자체처리 ㅇ 논의결과, 최초 심사 신청시 제출한 자료가 잘못 제공한 건으로 재심사시 제출한 자료(화학구조식)와 공중합체 중 단량체별 중량비율, NMR(핵자기공명) 분석데이터를 교차 검증하여 정확성 확인(제3902.30-0000호로 분석결과 회보)한 건으로 분석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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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256
2023-10-18
390230
분류원 자체처리 ㅇ 논의결과, 최초 심사 신청시 제출한 자료가 잘못 제공한 건으로 재심사시 제출한 자료(화학구조식)와 공중합체 중 단량체별 중량비율, NMR(핵자기공명) 분석데이터를 교차 검증하여 정확성 확인(제3902.30-0000호로 분석결과 회보)한 건으로 분석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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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257
2023-10-18
390230
분류원 자체처리 ㅇ 논의결과, 최초 심사 신청시 제출한 자료가 잘못 제공한 건으로 재심사시 제출한 자료(화학구조식)와 공중합체 중 단량체별 중량비율, NMR(핵자기공명) 분석데이터를 교차 검증하여 정확성 확인(제3902.30-0000호로 분석결과 회보)한 건으로 분석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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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258
2023-10-18
903180
- 관세율표 제16부와 제90류 주3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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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189
2023-10-18
903180
- 관세율표 제16부와 제90류 주3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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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190
2023-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