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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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699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가목에서 “기계류나 전기기기에 사용되거나 그 밖의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질고무 외의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을 이 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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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6203
2023-10-18
848410
- 관세율표 제8484호에는 “개스킷(gasket)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금속 외의 재료와 결합한 금속판으로 만든 것이나 금속을 두 개 이상 적층한 것으로 한정한다), 재질이 다른 것을 세트로 하거나 소포장한 개스킷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작은 주머니와 봉투에 넣은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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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6210
2023-10-18
401699
- 본 물품은 차량 COMPRESSOR 출고 시 관이 채워지기 전 빈 홀에 먼지 등 이물질 유입을 막기 위한 물품으로 고무재질의 물품에 그 본질적 특성이 있는 물품임. -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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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6166
2023-10-17
401699
- 본 물품은 차량 COMPRESSOR 출고 시 관이 채워지기 전 빈 홀에 먼지 등 이물질 유입을 막기 위한 물품으로 고무재질의 물품에 그 본질적 특성이 있는 물품임. -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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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6167
2023-10-17
382499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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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1575
2023-10-16
853810
-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목에서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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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161
2023-10-16
853810
-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목에서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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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162
2023-10-16
630790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 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하거나 포함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 없다)로 만든 제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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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6119
2023-10-16
382499
- 관세율표 제3824호의 용어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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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6143
2023-10-16
843360
- 관세율표 제8433호에는 “수확기나 탈곡기(짚이나 건초 결속기를 포함한다), 풀 베는 기계, 새의 알ㆍ과실이나 그 밖의 농산물의 세정기ㆍ분류기ㆍ선별기(제8437호의 기계는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8433.60호에는 “새의 알·과실이나 그 밖의 농산물의 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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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6082
2023-10-13
283531
ㅇ 관세율표 제2835호에 “포스피네이트(하이포아인산염)·포스포네이트(아인산염)·인산염, 폴리인산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제2835.31-0000호에 “삼인산나트륨(트리폴리인산나트륨)”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C)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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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1468
2023-10-12
382499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B) 화학품과 화학 조제품·그 밖의 조제품”에서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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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1471
2023-10-12
392119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0호에서 “제3920호와 제3921호에서 '판·시트·필름·박·스트립'이란 판·시트·필름·박·스트립 … 으로서 절단하지 않았거나 정사각형·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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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6056
2023-10-12
271012
ㅇ 관세율표 제2710호는 "석유와 역청유(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인 것으로 한정한다), 웨이스트 오일(waste oil)"을 분류하며, 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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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1465
2023-10-11
851190
- 관세율표 제8511호에 “불꽃점화식이나 압축점화식 내연기관의 점화용ㆍ시동용 전기기기(예: 점화용 자석발전기ㆍ자석발전기ㆍ점화코일ㆍ점화플러그ㆍ예열플러그ㆍ시동전동기), 내연기관에 부속되는 발전기(예: 직류발전기ㆍ교류발전기)와 개폐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511.90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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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6019
2023-10-11
330499
ㅇ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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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1405
2023-10-10
330499
ㅇ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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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1406
2023-10-10
392630
- 관세율표 제94류 주1) 라목에서 제외하는 물품으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물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를 규정함. - 관세율표 제3926호에서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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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022
2023-10-10
392630
- 관세율표 제94류 주1) 라목에서 제외하는 물품으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물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를 규정함. - 관세율표 제3926호에서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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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023
2023-10-10
870840
- 관세율표 17부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것에만 한정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함.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042
2023-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