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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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611090
- 관세율표 제6110호에 “저지(jersey)ㆍ풀오버(pullover)ㆍ카디건(cardigan)ㆍ웨이스트코트(waistcoat)와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10.90호에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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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6012
2023-10-10
330690
ㅇ 관세율표 제3306호에는 “구강ㆍ치과 위생용 제품류[치열 교정용 페이스트(paste)와 가루를 포함한다], 치간 청결용 실로서 개별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치실(dental floss)]”이 분류되며, HSK 제3306.90-2000호에는 “치과위생용 제품류”를 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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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1398
2023-10-06
330690
ㅇ 관세율표 제3306호에는 “구강ㆍ치과 위생용 제품류[치열 교정용 페이스트(paste)와 가루를 포함한다], 치간 청결용 실로서 개별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치실(dental floss)]”이 분류되며, HSK 제3306.90-2000호에는 “치과위생용 제품류”를 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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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1399
2023-10-06
382499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화학품과 화학 조제품ㆍ그 밖의 조제품 이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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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5976
2023-10-06
392690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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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4946
2023-10-05
392690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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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4951
2023-10-05
392690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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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4953
2023-10-05
830230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으로 만든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ㆍ문ㆍ계단ㆍ창ㆍ블라인드ㆍ차체ㆍ마구ㆍ트렁크ㆍ장ㆍ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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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003
2023-10-05
290729
ㅇ 관세율표 제2907호에는 “페놀과 페놀알코올”이 분류되며, 소호 제2907.2호에는 “다가페놀과 페놀알코올”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페놀(phenol)은 벤젠고리(benzene ring)의 하나나 그 이상의 수소원자가 수산기(hydroxyl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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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1277
2023-10-04
300640
ㅇ 관세율표 제3006호에는 “의료용품(이 류의 주 제4호의 물품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006.40호에는 “치과용 시멘트”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에 한하여 분류한다.…(중략)…(6) 치과용 시멘트와 치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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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1278
2023-10-04
330690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나목에서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은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본 물품은 페이스트가 주입된 주사기 형태의 물품 3개와 일회용 팁 30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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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1283
2023-10-04
854442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44호에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 처리를 한것을 포함한다) 전선·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전기도체나 접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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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4920
2023-10-04
847989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a) 어떤 부나 류의 주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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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5936
2023-10-04
382499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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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1205
2023-09-27
852990
- 관세율표 제8524호에는 '평판디스플레이 모듈(터치감응식 스크린을 장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고, - 관세율표 제8529호에는 '부분품(제8524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 본 물품은 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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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4889
2023-09-27
843149
ㅇ 관세율표 제16부 제2호 나목에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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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5875
2023-09-27
392690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 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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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5887
2023-09-27
392690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 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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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5888
2023-09-27
392310
ㅇ 관세율표 제3923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ㆍ포장 용기, 플라스틱 으로 만든 뚜껑ㆍ마개ㆍ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소호제 3923.10호에 “상자ㆍ케이스ㆍ바구니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여러 가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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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5889
2023-09-27
843149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 제8431호 …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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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5898
2023-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