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33,566건 · 163/167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843149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 제8431호 …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5899 | 2023-09-27 | ![]() |
| 843149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 제8431호 …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5900 | 2023-09-27 | ![]() |
| 843149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 제8431호 …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5901 | 2023-09-27 | ![]() |
| 300640 |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나목에서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은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본 물품은 페이스트가 주입된 주사기 형태의 물품과 일회용 팁 20개, 일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1114 | 2023-09-26 | ![]() |
| 300640 | ㅇ 관세율표 제3006호에는 “의료용품(이 류의 주 제4호의 물품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3006.40-2000호에는 “치과용 충전제(Dental fillings)”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6) 치과용 시멘트와 치과용 충전제ㆍ뼈 형성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1132 | 2023-09-26 | ![]() |
| 340700 | ㅇ 관세율표 제3407호에는 “조형용 페이스트(paste)(아동 오락용을 포함한다), 치과용 왁스나 치과용 인상재료[세트로 된 것, 소매용으로 포장된 것, 판 모양ㆍ말굽 모양ㆍ막대(stick)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플라스터(plaster)(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1133 | 2023-09-26 | ![]() |
| 340700 | ㅇ 관세율표 제3407호에는 “조형용 페이스트(paste)(아동 오락용을 포함한다), 치과용 왁스나 치과용 인상재료[세트로 된 것, 소매용으로 포장된 것, 판 모양ㆍ말굽 모양ㆍ막대(stick)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플라스터(plaster)(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1134 | 2023-09-26 | ![]() |
| 340700 | ㅇ 관세율표 제3407호에는 “조형용 페이스트(paste)(아동 오락용을 포함한다), 치과용 왁스나 치과용 인상재료[세트로 된 것, 소매용으로 포장된 것, 판 모양ㆍ말굽 모양ㆍ막대(stick)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플라스터(plaster)(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1135 | 2023-09-26 | ![]() |
| 340700 | ㅇ 관세율표 제3407호에는 “조형용 페이스트(paste)(아동 오락용을 포함한다), 치과용 왁스나 치과용 인상재료[세트로 된 것, 소매용으로 포장된 것, 판 모양ㆍ말굽 모양ㆍ막대(stick)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플라스터(plaster)(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1136 | 2023-09-26 | ![]() |
| 340700 | ㅇ 관세율표 제3407호에는 “조형용 페이스트(paste)(아동 오락용을 포함한다), 치과용 왁스나 치과용 인상재료[세트로 된 것, 소매용으로 포장된 것, 판 모양ㆍ말굽 모양ㆍ막대(stick)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플라스터(plaster)(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1137 | 2023-09-26 | ![]() |
| 340700 | ㅇ 관세율표 제3407호에는 “조형용 페이스트(paste)(아동 오락용을 포함한다), 치과용 왁스나 치과용 인상재료[세트로 된 것, 소매용으로 포장된 것, 판 모양ㆍ말굽 모양ㆍ막대(stick)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플라스터(plaster)(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1138 | 2023-09-26 | ![]() |
| 340700 | ㅇ 관세율표 제3407호에는 “조형용 페이스트(paste)(아동 오락용을 포함한다), 치과용 왁스나 치과용 인상재료[세트로 된 것, 소매용으로 포장된 것, 판 모양ㆍ말굽 모양ㆍ막대(stick)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플라스터(plaster)(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1139 | 2023-09-26 | ![]() |
| 84831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제17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 제16부 주2호 가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5847 | 2023-09-26 | ![]() |
| 84831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제17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 제16부 주2호 가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5848 | 2023-09-26 | ![]() |
| 300640 |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나목에서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은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본 물품은 페이스트가 주입된 주사기 형태의 물품과 팁 5개가 함께 소매포장…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1064 | 2023-09-25 | ![]() |
| 960200 | ㅇ 관세율표 제9602호에 “가공한 식물성이나 광물성 조각용 재료와 그 제품, 성형품이나 조각품[왁스·스테아린(stearin)·천연수지·모델링페이스트(modelling paste)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그 밖의 성형품이나 조각품, 가공한 비경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1067 | 2023-09-25 | ![]() |
| 300640 | ㅇ 관세율표 제3006호에는 “의료용품(이 류의 주 제4호의 물품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006.40호에는 “치과용 시멘트”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에 한하여 분류한다.…(중략)…(6) 치과용 시멘트와 치과용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1074 | 2023-09-25 | ![]() |
| 300640 | ㅇ 관세율표 제3006호에는 “의료용품(이 류의 주 제4호의 물품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006.40호에는 “치과용 시멘트”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에 한하여 분류한다.…(중략)…(6) 치과용 시멘트와 치과용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1076 | 2023-09-25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20호에는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는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 유지를 확실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1079 | 2023-09-25 | ![]() |
| 960321 | - 관세율표 제9603호에는 '비․브러시(기계․기구․차량 등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브러시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9603.21호에 '칫솔'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 “(B) 그 밖의 비와 브러시” 그룹에서 “이 그룹에는 재료와 모양이 상당한 정도로 서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853 | 2023-09-2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