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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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3120
ㅇ 관세율표 제16부 제2호 나목에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5766
2023-09-25
843120
ㅇ 관세율표 제16부 제2호 나목에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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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5767
2023-09-25
843120
ㅇ 관세율표 제16부 제2호 나목에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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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5769
2023-09-25
841459
ㅇ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ㆍ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 기밀(氣密)식 생물안전작업대(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있고, 소호 제8414.5호에 “팬”이 세분류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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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5774
2023-09-25
843120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는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5779
2023-09-25
843149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는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5780
2023-09-25
843149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는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5781
2023-09-25
848690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 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관세율표 제8486호에는 “반도체 보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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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5795
2023-09-25
391990
-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ㆍ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5799
2023-09-25
391990
-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ㆍ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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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5807
2023-09-25
300640
ㅇ 관세율표 제3006호에는 “의료용품(이 류의 주 제4호의 물품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3006.40-2000호에 “치과용 충전제(Dental fillings)”가 세분류됨 - 관세율표 제30류 주 제4호에서 “치과용 시멘트와 그 밖의 치과용 충전제, 뼈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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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1006
2023-09-22
330690
ㅇ 관세율표 제3306호에는 “구강ㆍ치과 위생용 제품류[치열 교정용 페이스트(paste)와 가루를 포함한다], 치간 청결용 실로서 개별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치실(dental floss)] ”을 분류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3류 주 제3호에서 “제3303호부터 제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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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1008
2023-09-22
210690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 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 되며, 제2106.90-9040호에는 “자기소화효모(autolyzed yeast)와 그 밖의 효모 추출물(extract)”을 세 분류 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표의 어떤 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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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1010
2023-09-22
100630
ㅇ 관세율표 제1006호 에 “쌀”이 분류되며, 소호 제1006.30호 에는 “정미(연마․광택 여부에 상관없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b) 반숙미 : 이것은 아직 껍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가공(예: 탈곡․정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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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1011
2023-09-22
300640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나목에서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은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본 물품은 페이스트가 주입된 주사기 형태의 물품과 일회용 팁 20개, 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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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1012
2023-09-22
300640
ㅇ 관세율표 제3006호에 “의료용품(이 류의 주 제4호의 물품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HSK 제3006.40-2000호에 “치과용 충전제”가 세분류되어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에 한하여 분류한다. (6) 치과용 시멘트와 치과용 충전제·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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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1026
2023-09-22
300640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나목에서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은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본 물품은 페이스트가 주입된 주사기 형태의 물품과 팁 10개가 함께 소매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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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1031
2023-09-22
300640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나목에서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은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본 물품은 페이스트가 주입된 주사기 형태의 물품과 일회용 팁 20개,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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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1032
2023-09-22
300640
ㅇ 관세율표 제3006호에 “의료용품(이 류의 주 제4호의 물품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HSK 제3006.40-2000호에 “치과용 충전제”가 세분류되어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에 한하여 분류한다. (6) 치과용 시멘트와 치과용 충전제·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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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1034
2023-09-22
300640
ㅇ 관세율표 제3006호에 “의료용품(이 류의 주 제4호의 물품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HSK 제3006.40-2000호에 “치과용 충전제”가 세분류되어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에 한하여 분류한다. (6) 치과용 시멘트와 치과용 충전제·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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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1038
2023-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