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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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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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640 | ㅇ 관세율표 제3006호에 “의료용품(이 류의 주 제4호의 물품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HSK 제3006.40-2000호에 “치과용 충전제”가 세분류되어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에 한하여 분류한다. (6) 치과용 시멘트와 치과용 충전제․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0994 | 2023-09-21 | ![]() |
| 300640 |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나목에서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은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본 물품은 페이스트가 주입된 주사기 형태의 물품과 팁 5개가 함께 소매포장…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0995 | 2023-09-21 | ![]() |
| 293499 | ㅇ 관세율표 제2934호에는 “핵산과 이들의 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그 밖의 헤테로고리 화합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D) 그 밖의 헤테로고리(heterocyclic)화합물에는 (3)티오펜(thiophene)”을 예시하고 있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1002 | 2023-09-21 | ![]() |
| 330690 | ㅇ 관세율표 제3306호에는 “구강ㆍ치과 위생용 제품류[치열 교정용 페이스트(paste)와 가루를 포함한다], 치간 청결용 실로서 개별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치실(dental floss)] ”을 분류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3류 주 제3호에서 “제3303호부터 제33…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1004 | 2023-09-21 | ![]() |
| 842129 | ㅇ 관세율표 제8421호의 용어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를 규정하고, 제8421.29소호의 용어는 액체용 여과기나 청정기 중 “기타”를 규정하며 제8421.29-9010호에 “플루오르 중합체로 만든 것으로서 여과기 또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5704 | 2023-09-21 | ![]() |
| 842129 | ㅇ 관세율표 제8421호의 용어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를 규정하고, 제8421.29소호의 용어는 액체용 여과기나 청정기 중 “기타”를 규정하며 제8421.29-9010호에 “플루오르 중합체로 만든 것으로서 여과기 또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5705 | 2023-09-21 | ![]() |
| 842129 | ㅇ 관세율표 제8421호의 용어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를 규정하고, 제8421.29소호의 용어는 액체용 여과기나 청정기 중 “기타”를 규정하며 제8421.29-9010호에 “플루오르 중합체로 만든 것으로서 여과기 또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5706 | 2023-09-21 | ![]() |
| 842129 | ㅇ 관세율표 제8421호의 용어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를 규정하고, 제8421.29소호의 용어는 액체용 여과기나 청정기 중 “기타”를 규정하며 제8421.29-9010호에 “플루오르 중합체로 만든 것으로서 여과기 또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5707 | 2023-09-21 | ![]() |
| 730640 | - 관세율표 제730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관(管)과 중공(中空) 프로파일(profile)”이 분류되며, 소호 제7306.40호에는 “기타(용접한 것으로 한정하며,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서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5708 | 2023-09-21 | ![]() |
| 730729 | - 관세율표 제7307호에 “철강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ㆍ엘보(elbow)ㆍ슬리브(sleeve)]”가 분류되고 있으며 소호 제7307.2호에 “기타(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5718 | 2023-09-21 | ![]() |
| 730531 | ㅇ 관세율표 제7305호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관(管)[예: 용접ㆍ리벳(rivet)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으로서 횡단면이 원형이고, 바깥지름이 406.4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이 분류되며, 소호 제7305.31호에는 “세로 방향으로 용접한 것”을 세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5726 | 2023-09-21 | ![]() |
| 330290 | ㅇ 논의결과, 로즈마리 특유의 향이 거의 없는 물품이고 향뿐만 아니라 카노스산의 효능·효과를 이용하기 위한 물품으로 사람보다 후각이 예민한 동물용으로 만들어진 물품이라는 점에서 사람이 느낄 수 없는 방향성을 가진 물품을 제3302호의 방향성 물질의 조제품으로 볼 수 없…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0942 | 2023-09-20 | ![]() |
| 681512 | - 관세율표 제6815호에는 “석제품이나 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탄소섬유ㆍ탄소섬유의 제품ㆍ이탄(泥炭)제품을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815.12호에 “탄소섬유 직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5694 | 2023-09-20 | ![]() |
| 401699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5699 | 2023-09-20 | ![]() |
| 350610 | ㅇ 관세율표 제3506호에는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5700 | 2023-09-20 | ![]() |
| 320619 | ㅇ 관세율표 제3206호에 “그 밖의 착색제와 조제품(제3203호․제3204호․제3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소호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0913 | 2023-09-19 | ![]() |
| 320620 | ㅇ 관세율표 제3206호에 “그 밖의 착색제와 조제품(제3203호․제3204호․제3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HSK…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0929 | 2023-09-19 | ![]() |
| 870310 | ㅇ 쟁점물품은 모터를 동력원으로 하는 삼륜 전기 스쿠터로서 주로 노인들의 근거리 이동 수단이며 구조, 기능을 고려해보면 관세율표 제8703호(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승용자동차와 그 밖의 차량)에 분류될 수 있는 물품임 ㅇ 논의결과, 소호 제8703.10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798 | 2023-09-19 | ![]() |
| 841191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11호에 '터보제트·터보프로펠러와 그 밖의 가스터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5641 | 2023-09-19 | ![]() |
| 842129 |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고 있으며 소호 제8421.2호에 “액체용 여과기나 청정기”이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하는 여과용이나 청정용 장치는 가동 부분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5658 | 2023-09-1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