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04건 · 1652/2751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3920430000 | -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0.43호에는 "전 중량의 100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398 | 2013-10-01 | - |
| 5911900000 | - 본 품은 철강제로 된 Box 내부에 Neoprene (NEO) Sheet가 롤러에 감겨 장착 되어 있는 형상의 물품으로 금속가공용 공작기 및 각종기계의 중요부위에 장착되어 기계작동시 발생되는 공작물의 칩이나 절삭유와 같은 이물질들이 기계안쪽으로 유입을 막아주어 기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405 | 2013-10-01 | - |
| 2501009090 | - 관세율표 제2501호에는 "소금(식탁염과 변성염을 포함한다)·순염화나트륨 및 해수"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3)항에서는 "여하한 방법으로 변성시킨 염"이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소금 주성분(95% 이상)에 미량원소(마그네슘, 망간, 철, 아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406 | 2013-10-01 | - |
| 2833270000 | - 관세율표 제2833호에는 “황산염·명반과 과산화황산염(과황산염)이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833.27호에 ”황산바륨“을 세분류하고 있음 - 관세율표 해설서 제2511호에서 “정제 또는 화학적으로 생성된 황산바륨은 제2833호에 분류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408 | 2013-10-01 | - |
| 2103909090 | - 관세율표 제2103호에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호 해설서 (A)항에서 “이 호에는 여러 성분(계란·채소·육·과실·분·전분·유 식초·설탕·향신료·겨자·향미료 등)으로 만들어진 특정요리(육·어류·샐러드 등)에 향미료로 사용되는 보통 높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410 | 2013-10-01 | - |
| 392190 | - 관세율표 제3921호 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1.90호 에는 "셀룰러가 아닌 기타의 것"이 분류됨 - 같은 호 관세율표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셀룰러의 물품이나 기타 재료로 보강ㆍ적층…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412 | 2013-10-01 | - |
| 2309902099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동호 해설서 내용 (2)항에 “유기물 또는 무기물을 첨가하여 기초작물사료를 보완함으로써 적합한 상식이 되도록 한 보완사료”를 설명하고 있고, (C)-(1)항에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414 | 2013-10-01 | - |
| 8465999000 | - 관세율표 제8465호에는 “목재ㆍ코르크ㆍ뼈ㆍ경질 고무ㆍ경질 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경질물의 가공기계(네일용ㆍ스테이플용ㆍ접착용과 그 밖의 조립용 기계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목재(목재로 만든 재료)·코르크·뼈·경화플라스틱 및 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415 | 2013-10-01 | - |
| 8443321090 | - 관세율표 제8443호에는“제8442호의 플레이트·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그 밖의 인쇄기·복사기·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8443.32호에“자동자료처리기계나 네트워크로 연결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421 | 2013-10-01 | - |
| 8443321090 | - 관세율표 제8443호에는“제8442호의 플레이트·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그 밖의 인쇄기·복사기·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8443.32호에“자동자료처리기계나 네트워크로 연결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422 | 2013-10-01 | - |
| 7326909000 | - 관세율표 제7307호(철강제의 관연결구류)의 해설서에서 “... 관을 장치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으로 관 구멍의 필수부분을 형성하지 않는 것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예: 단지 관을 벽에 고정하거나 지지하기 위한 행거ㆍ지주 및 이와 유사한 지지물, 경질의 관ㆍ탭ㆍ연결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423 | 2013-10-01 | - |
| 3926909000 | - 관세율표 제39류에는 일반적으로 플라스틱과 그 제품이 분류되며, 제39류 해설서 총설은 “표면가공(정사각형 및 기타 직사각형으로 절단된 것을 포함한다)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가장자리를 연마한 것, 천공한 것, 밀링한 것, 가장자리를 감친 것, 꼰 것, 틀에 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424 | 2013-10-01 | - |
| 7326909000 | - HS해설서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425 | 2013-10-01 | - |
| 4903000000 | - 관세율표 제49류 주 제6호에는 “ 제4903호에서 “아동용의 그림책”이라 함은 그림이 주체이며, 그 설명문이 부수적인 아동용의 책을 말한다.“를 설명하면서 ”이 류에는 인쇄된 모티브·문자나 그림이 그 물품의 본질적인 성격이나 용도를 결정하는 각종 인쇄물이 분류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428 | 2013-10-01 | - |
| 830210 |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 “비(卑)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ㆍ문ㆍ계단ㆍ창ㆍ차일구ㆍ차체ㆍ마구ㆍ트렁크ㆍ장ㆍ함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비(卑)금속제의 모자걸이ㆍ브래킷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비(卑)금속제의 장착구가 있는 카스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540 | 2013-09-30 | ![]() |
| 851821 | 관세율표 제16부 주3에서 “기타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본 물품은 스피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541 | 2013-09-30 | - |
| 851821 | 관세율표 제16부 주3에서 “기타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본 물품은 스피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542 | 2013-09-30 | ![]() |
| 870840000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17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 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550 | 2013-09-30 | |
| 870840000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17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 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551 | 2013-09-30 | |
| 8708290000 |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552 | 2013-09-3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