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04건 · 1653/2751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8419909090 | -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에서는 기계의 부분품으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해당되는 물품인 경우 당해 호에 분류하고,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372 | 2013-09-30 | - |
| 2008999000 |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7)항에서 "식물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373 | 2013-09-30 | - |
| 3921904020 | - 관세율표 제3921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을 분류토록 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셀룰러의 물품이나 기타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한 것만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379 | 2013-09-30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501 | 2013-09-27 | - |
| 87081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의 3가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503 | 2013-09-27 | - |
| 83012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 나목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주 주2 다목에서는 “제8301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509 | 2013-09-27 | ![]() |
| 83023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 나목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주 주2 다목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514 | 2013-09-27 | |
| 83012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 나목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주 주2 다목에서는 “제8301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515 | 2013-09-27 | |
| 851890900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주2 나항에서는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516 | 2013-09-27 | - |
| 85189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주2 나항에서는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 제8479호 나 제8543호 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 · 제8431호 · 제8448호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517 | 2013-09-27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 나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 물품의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신청물품은 범용성 부분품의 해당 여부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518 | 2013-09-27 | - |
| 870899 | - 관세율표 제8708호 에는 “부분품과 부속품( 제8701호 내지 제8705호 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524 | 2013-09-27 | - |
| 870899 | - 관세율표 제8708호 에는 “부분품과 부속품( 제8701호 내지 제8705호 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525 | 2013-09-27 | - |
| 761699 | ㅇ관세율표 제8529호에는 '부분품(제8525호 내지 제8528호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3)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기기를 수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한 케이스 및 캐비닛'을 예시하고 있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526 | 2013-09-27 | ![]() |
| 852990 | ㅇ관세율표 제16부 주2-나는 '나.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527 | 2013-09-27 | ![]() |
| 8529909500 | ㅇ관세율표 제16부 주2-나는 '나.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529 | 2013-09-27 | |
| 850440 | ㅇ 관세율표 제8504호의 용어에 “정지식 변환기”를 규정하고 있고 - 동해설서 (Ⅱ) 정지식 변환기 그룹에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된다. ..중략..그들의 작동원리는 변환요소가 도체 및 부도체로서 번갈아 작용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532 | 2013-09-27 | ![]() |
| 950300 | - 관세율표 제95류 주 제4호에서 “주 제1호의 것을 제외하고는, 제9503호 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물품이 함께 조합된 이 호에서 정한 물품(통칙3(나)에 따라 세트로 간주되지 아니하고,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 다른 호에 분류되는 물품)에 특별히 적용된다. 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533 | 2013-09-27 | - |
| 840991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 이 부의 물품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다음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제외한다. .... (d) 제8407호 내지 제8412호 에 해당하는 각종엔진(기어박스를 갖춘 엔진을 포함한다)과 이들의 부분품”이라고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314 | 2013-09-27 | - |
| 3306100000 | - 관세율표 제3306호에는 "구강·치과 위생용 제품류[치열 교정용 페이스트(paste)와 가루를 포함한다], 치간 청결용 실로서 개별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치실(dental floss)]"이 분류되며, 소호 제3306.10호에는 "치약"을 세분류함 - 동 호 해설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317 | 2013-09-27 | - |



